부동산과 담보권 질문 20개
개인회생 상담에서 실제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먼저 큰 질문에 답하고, 이어지는 질문은 눌러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집을 팔지 않고 회생할 수 있나요?
집 대출과 매달 갚을 돈을 함께 낼 수 있다면 팔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생 후에도 대출을 유지해 주는지는 대출받은 은행에 별도로 물어보셔야 합니다.
집 대출과 매달 갚을 돈을 함께 내기 빠듯해요.
은행에 대출기간을 늘리거나 밀린 돈을 나눠 낼 수 있는지 물어보셔야 합니다. 은행이 허용한 새 금액과 매달 갚을 돈을 합쳐 계속 낼 수 있어야 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거절하거나 조정해도 못 내면요?
은행이 대출조건을 바꿔주지 않거나 바꿔도 낼 수 없다면 집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은행 답변과 부채증명서·급여명세서를 보내주시면 사무소이 집을 팔고 남을 돈과 빚을 계산해 회생을 계속할 방법을 답변드립니다.
공동명의 집은 절반만 계산하나요?
공동명의라고 집값에서 대출을 빼고 반드시 반으로 나누지는 않습니다. 사무소이 등기부등본의 고객님 소유비율과 그 몫에 담보로 잡힌 대출을 보고 고객님에게 실제 남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공동명의 지분을 빠뜨렸어요.
빠뜨린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사무소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집 실거래가 조회내역·금융사 부채증명서를 주시면, 사무소이 빠진 소유 몫을 계산해 재산목록과 납부계획을 고쳐 법원에 냅니다.
배우자 집도 절반이 제 재산인가요?
배우자 이름의 집이라고 반드시 절반을 고객님 재산으로 넣지는 않습니다. 취득계약서·구입대금 송금·대출상환내역을 주시면 사무소이 자금출처 설명서와 재산목록을 내고, 법원이 반영할 금액을 정합니다.
배우자가 자료를 안 줘요.
배우자가 자료를 주지 않으면 가지고 계신 등기부등본·고객님 송금내역과 자료를 못 받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사무소이 그 자료로 설명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법원이 더 요구한 자료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빠진 집 지분을 넣으니 계산이 너무 커졌어요.
고객님이 등기부등본·집 실거래가 조회내역·담보대출 부채증명서를 보내주시면 사무소이 고객님 몫과 대출금이 맞게 계산됐는지 답변드립니다. 법원에 낸 금액을 고쳐야 한다면 사무소이 재산목록과 납부계획을 수정해 제출합니다.
계산이 맞지만 월 납부액을 낮추고 싶어요.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갚는 기간을 원칙적인 3년보다 길게, 최대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이 연장할 수 있는지 답변드리며, 법원이 허용하기 전에는 먼저 적게 내시면 안 됩니다.
가족이 부족한 돈을 보태준다면요?
도움을 줄 가족이 지원할 금액과 날짜를 지원확인서에 적고, 고객님이 그 확인서와 받은 돈의 입금내역을 사무소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무소은 가족에게 이미 받은 돈과 앞으로 받을 돈을 구분해 납부계획을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합니다.
기간을 늘려도 생활비가 안 남아요.
기간을 늘려도 생활비가 부족하면 그 계획대로 계속 내기는 어렵습니다. 재산 매각이나 실제 가족 지원으로도 부족액을 채울 수 없다면 다른 빚 정리 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도와줄 가족이 지원확인서를 못 써주면요?
가족이 실제로 보낸 돈의 입금내역과 확인서를 못 받는 이유를 사무소에 알려주세요. 사무소이 실제 입금액을 납부계획에 적되, 앞으로 받을 돈까지 확정된 수입처럼 넣지는 않습니다.
은행이 대출을 한꺼번에 갚으라고 해요.
은행에 대출 전액인지 일부인지, 얼마를 언제까지 갚아야 하는지 물어보셔야 합니다. 밀린 돈만 내면 한꺼번에 갚지 않아도 되는지, 그렇다면 얼마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도 함께 물어보세요.
경매가 시작되면 회생을 바로 그만두나요?
경매가 시작됐다고 개인회생을 바로 그만둘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사나 법원에서 받은 등기서류 전체를 한 장씩 정면으로 사진 찍어 보내주시면 사무소에서 집을 파는 날짜와 경매를 잠시 멈출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생으로 집 경매를 계속 막을 수 있나요?
집 대출 때문에 시작된 경매는 개인회생으로 잠시 멈출 수 있어도 계속 막을 수는 없습니다. 법원에서 받은 경매 서류 전체를 한 장씩 정면으로 사진 찍어 보내주시면 사무소에서 잠시 멈춰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행과 대출금 갚는 방법에 합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으로 경매를 잠시 멈췄더라도 은행과 합의가 안 되면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채권사나 법원에서 받은 등기서류 전체를 한 장씩 정면으로 사진 찍어 보내주시면 사무소에서 경매 진행상태와 집을 파는 날짜가 정해졌는지 확인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매가 끝난 뒤에도 빚이 남으면 어떻게 하나요?
경매가 끝나 돈이 나눠졌다면 해당 법원에서 은행에 지급한 금액이 적힌 배당표를, 은행에서 남은 대출금이 적힌 부채증명서를 받아 보내주세요. 사무소이 기존 회생목록과 승인된 계획을 대조해 남은 빚의 처리방법을 답변드립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팔면서 보증금은 그대로 두려면요?
세입자가 입주·전입신고를 해 새 주인에게도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집을 산 사람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를 이어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매·임대차계약서를 보내주시면 사무소이 매매조건과 세입자의 의사를 살펴 고객님께 남는 책임을 답변드립니다.
매매 잔금으로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면요?
매매잔금 중 은행에 갚을 대출금과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의 지급순서·날짜를 당사자끼리 정해야 합니다. 고객님이 은행 대출 상환확인서·세입자 보증금 이체확인증을 보내주시면 사무소이 고객님께 남은 매매대금과 아직 갚을 빚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매매대금이 대출·보증금보다 적어요.
매매대금이 부족하면 은행이나 세입자 한쪽에 임의로 전액을 주시면 안 됩니다. 등기부등본·은행 부채증명서·임대차계약서를 보내주시면 사무소이 각자의 받을 권리와 매매조건을 확인해 지급순서와 남은 빚의 처리방법을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짧게 정리한 답변입니다. 실제 결론은 고객님의 소득·재산·채무 서류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되는 부분은 상담에서 서류와 함께 확인해 주세요.
필요한 서류는 소득 유형별 준비 서류 표에서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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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과 상황이 다르면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 주세요. 서류 기준으로 확인해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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