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1.02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회생 할 때 부모님 집 무료 거주나 배우자 명의 보증금은 어떻게 하나요
부모님 집에 월세 없이 살거나 보증금을 배우자 이름으로 계약한 경우의 처리 방법입니다. 무료거주확인서, 보증금을 낸 사람 확인, 서류를 받기 어려울 때의 대안을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월세가 없으면 실제 부담하는 생활비만 적고, 배우자 이름 계약이어도 내가 낸 보증금은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모님 집에 월세 없이 살면 없는 월세를 적지 않고, 실제 내는 생활비만 지출표에 적습니다.
- 보증금이 배우자 이름이어도 내가 낸 돈을 돌려받기로 했다면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부모님 집에 무료로 살면 어떻게 하나요?
월세 없이 살고 있다면 실제로 부담하는 생활비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무료거주확인서란 집 소유자가 이 사람이 이 주소에 이 기간 월세 없이 산다고 적은 서류입니다.
부모님이 작성한 확인서를 상담 뒤 안내받은 방법으로 보내시면 저희 사무소가 법원에 제출할 서류에 포함합니다. 없는 월세를 지출로 올리거나 임의로 서명을 넣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 확인서에 들어갈 것 | 누가 적나 | 왜 필요한가 |
|---|---|---|
| 실제 거주 주소 | 집 소유자 | 거주지 일치 |
| 거주 기간 | 집 소유자 | 무상거주 입증 |
| 월세·사용료 없음 | 집 소유자 | 지출표 근거 |
내 경우는? 거주·명의 상황별로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부모님 집에 무상거주 | 월세 없음으로 정리 | 무료거주확인서·등본 |
| 배우자 명의, 내가 보증금 냄 | 돌려받을 돈이면 내 재산 | 계약서·송금내역 정리 |
| 배우자 고유 자금으로 마련 | 취득 경위로 내 재산과 구분 | 자금 출처 자료 |
| 부모님 사망 후 계속 거주 | 상속지분이 생겼는지 확인 | 등기·상속 자료 확인 |
배우자 명의 보증금인데 제가 냈어요.
배우자 이름의 계약이어도 내가 낸 보증금을 나중에 돌려받기로 했다면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내 재산이 없다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와 송금내역, 반환 약속이 이어지는지를 보고 증여인지 대여인지, 실질 소유인지 구분합니다. 돌려받을 돈이 내게 있으면 재산목록에 적습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자기 자금으로 마련한 보증금이라면 취득 경위로 내 재산과 구분해 설명합니다. 계약서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잔금이 누구 통장에서 나갔는지까지 이어서 확인합니다.
가족 사이에 돈이 오갔다면 증여인지 빌려준 것인지, 실제로 갚은 내역이 있는지로 나눕니다. 말로만 한 약속은 설명이 어려우니 송금 기록과 반환 약속을 서류로 남겨 두세요.
배우자가 서류 제공을 꺼리면 이체내역처럼 내가 직접 뗄 수 있는 자료부터 모아 보시고, 그 사정도 함께 알려주세요.
부모님께 무료거주확인서를 받기 어렵다면요?
주민등록등본과 내 이름으로 그 주소에 온 전기·가스요금 고지서, 우편물 등 준비할 수 있는 서류를 보내주세요. 확인서를 받지 못하는 이유와 거주 사실을 설명서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다만 등본과 우편물만으로 무상거주가 정해진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법원이 추가 자료를 요구하면 그에 맞춰 보완해야 합니다.
확인서에 서명하는 사람은 집의 등기 명의자나 실제 사용 권한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그 집에 계속 사는 경우는 단순 무상거주로 끝내지 않고, 내게 상속지분이 생겼는지 따로 확인합니다.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 서류 | 어디서 | 무엇을 확인하나 |
|---|---|---|
| 무료거주확인서 | 집 소유자 | 주소·기간·사용료 없음 |
|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정부24 | 실제 주소·세대 구성 |
| 임대차계약서 | 가족 보관 | 계약자·보증금 |
| 보증금 송금내역·반환 약속 | 은행·가족 | 낸 사람·돌려받을 사람 |
정리하면
- 무상거주면 월세를 적지 않고 실제 생활비만 적습니다.
- 배우자 명의 보증금은 누가 냈고 누가 돌려받는지로 판단합니다.
- 확인서를 못 받으면 등본·공과금 고지서와 사유 설명서로 대신 제출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를 안 내는데 월세를 적어도 되나요?
배우자 이름 집이면 내 재산이 아닌가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614조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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