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30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회생 하면 전세보증금을 전부 빚 갚는 데 내야 하나요
전세보증금을 바로 내놓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되는 부분과 은행이 먼저 받을 돈을 뺀 내 몫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기간 연장과 주거 조정까지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전부 바로 내놓지 않습니다. 보호되는 부분과 은행이 먼저 받을 돈을 뺀 내 몫을 계산해 나눠 갚으면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은 재산으로 잡히지만, 보호 부분과 은행이 먼저 받을 몫을 뺀 내 몫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전세대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출 전액을 빼주지는 않고, 대출약정과 잔액을 확인합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전부 내야 하나요?
전부 바로 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금 가운데 내 몫으로 남는 금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이를 36개월 원칙의 변제금에 녹여 매달 나눠 냅니다.
청산가치란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 가치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변제 총액은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 구분 | 계산에서의 처리 | 확인할 곳 |
|---|---|---|
| 법이 보호하는 부분 | 내 몫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보호 요건 충족 여부 |
| 은행이 먼저 받을 부분 | 대출약정 범위 안에서 제외 | 약정·양도·질권 |
| 나머지 내 몫 | 청산가치에 반영 | 임대차계약·전입 자료 |
내 경우는? 보증금 상황별로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보증금만 있고 대출 없음 | 보호 부분을 뺀 몫을 반영 | 계약서·전입 내역 준비 |
| 전세대출이 있음 | 은행 권리 범위만큼 제외 | 대출약정·부채증명 받기 |
| 일반 신용대출로 보증금 마련 | 그 빚을 자동으로 빼지 않음 | 자금 출처 자료 정리 |
| 월 변제금이 부담됨 | 기간 연장 또는 주거 조정 검토 | 실제 생활비 내역 정리 |
보증금에 대출이 있으면 전부 빼주나요?
대출 전액을 빼주지는 않습니다. 보증금에서 은행이 먼저 받을 권리가 있는 범위만 제외하고, 은행 약정과 잔액으로 그 금액을 계산합니다.
은행이 먼저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이유로 같은 금액을 보호 부분에서 한 번 더 빼지는 않습니다. 보호받는 금액과 은행의 몫을 같은 제도로 보고 이중으로 빼지도 않습니다. 대출약정서에 질권이나 반환금 양도가 있는지가 계산의 핵심입니다.
보증금이나 대출금이 잘못 계산된 것 같아요.
임대차계약서와 전세대출약정서, 부채증명서를 확인하면 어떻게 계산됐는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법원에 낸 금액이 틀렸다면 재산목록과 변제계획을 고쳐 제출합니다.
계산이 맞는데도 보증금 때문에 매달 내기 어려우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원칙 3년보다 길게, 최대 5년까지 갚는 계획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용 여부는 법원이 정하고, 허용된 금액과 일정에 따라 내야 합니다.
기간을 늘려도 보증금 유지가 어렵다면요?
그 보증금을 유지하면서 매달 정해진 금액을 내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보증금이 낮은 집으로 옮기는 방법 등을 직접 선택하시면, 바뀐 재산과 월세로 변제계획을 고칩니다.
법원이 보증금과 대출을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변제계획에 담기며, 은행의 대출 연장은 따로 결정됩니다. 법원의 인가가 은행의 연장을 대신하지는 않으므로 두 결과를 각각 확인하셔야 합니다.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 서류 | 어디서 | 무엇을 확인하나 |
|---|---|---|
| 임대차계약서 | 본인 보관 | 보증금·계약기간·주소 |
| 전입 내역 | 주민센터·정부24 | 전입일·거주 시작일 |
| 대출약정서·부채증명서 | 대출 은행 | 대출잔액·은행의 권리 범위 |
| 보증금 이체내역 | 은행 | 실제 낸 금액·날짜 |

정리하면
- 보증금은 보호 부분과 은행 몫을 뺀 내 몫이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 전세대출은 약정 범위만큼만 반영하고 전액을 빼지 않습니다.
- 변제기간은 3년 원칙,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5년입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 보증금은 개인회생 재산에 포함되나요?
월세 보증금도 같은 방식인가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611조, 제614조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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