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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29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회생 중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았는데 재산으로 보나요

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어도 돌려받을 권리는 신고 대상입니다. 회수가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는 방법과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아직 못 받았어도 돌려받을 권리는 신고합니다. 경매·보증보험 서류로 회수가 어려운 이유를 함께 설명합니다.

핵심 3줄
임대차 계약서와 열쇠를 건네는 손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도 가진 돈으로 보나요?

아직 못 받았더라도 돌려받을 권리는 신고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채권이란 임대차가 끝났을 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신고한다고 전액이 받을 돈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갔거나 선순위 빚이 많으면 실제 회수 가능액은 낮을 수 있고, 그 이유를 서류로 설명합니다.

보증보험에 청구서를 냈다는 것과 보험금 지급이 확정됐다는 것은 다릅니다. 보증 제외 사유가 있는지, 경매 배당요구 종기를 지났는지도 서류에서 읽어야 합니다.

자료보여 주는 것비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선순위 근저당·압류 등권리 순위 확인
경매 진행서류배당 예상·배당요구 여부종기 확인
보증기관 답변청구 접수·지급 여부접수와 지급은 다름

내 경우는? 보증금 상황별로 어떻게 되나요?

상황보통 어떻게 되나다음에 할 일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미반환반환 권리를 신고하고 회수 가능성 평가종료 통지·미반환 증거 정리
집이 경매 진행 중배당 예상액으로 회수 가능액 판단경매 서류·배당요구 확인
보증보험 청구 접수됨지급 확정 전에는 확정으로 보지 않음지급 답변 서류 받기
사기 피해로 고소함고소만으로 회수액을 0원 처리하지 않음민사 회수 가능성 별도 자료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먼저 이사해도 되나요?

먼저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옮기면 보증금을 보호받던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못 받았다면 이사 전에 알려주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 신청으로 등기부에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남기는 절차입니다. 신청 접수나 결정문만 보고 움직이지 말고, 등기소가 처리한 새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실제로 기재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를 정해야 합니다.

이사 전에 임차인으로서 보호받던 요건이 유지되는지도 함께 따져 봅니다. 새 집의 보증금과 이사비는 주거 지원이나 적법한 지원 자금으로 마련해야 하고, 회수한 돈을 숨겨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배당이 모자라면 집주인의 다른 재산에 집행할 수 있는지와 실제 회수가 어려운지를 나눠 평가합니다. 선순위 근저당이나 조세 채권의 순위, 전입일과 확정일자도 등기부와 서류에서 읽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가능한지 확인

임차권등기나 반환 소송도 같이 해 주나요?

임차권등기와 반환 소송은 개인회생 신청과 별개의 절차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개인회생 서류에서 미회수 보증금의 가치를 설명하는 부분을 맡고, 별도 절차는 관할과 기한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관문에 붙은 압류 표시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서류어디서무엇을 확인하나
임대차계약서·종료 통지본인 보관종료일·미반환액
전입·확정일자 자료주민센터·정부24보호 요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인터넷등기소선순위 권리·임차권등기
경매·보증보험 서류경매법원·보증기관배당·지급 답변

정리하면

자주 묻는 질문

고소했으면 보증금은 받을 돈이 없는 건가요?
고소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수액을 0원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민사 자료로 따로 판단합니다.
보증보험에 청구했으면 보험금이 나오나요?
청구 접수와 지급 확정은 다릅니다. 보증기관의 지급 또는 거절 답변을 받아 그 내용으로 설명합니다.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로 신청이 가능한지와 대략의 변제금 범위를 먼저 알려드립니다. 상담은 0원이고 위임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614조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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