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29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회생 중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았는데 재산으로 보나요
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어도 돌려받을 권리는 신고 대상입니다. 회수가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는 방법과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아직 못 받았어도 돌려받을 권리는 신고합니다. 경매·보증보험 서류로 회수가 어려운 이유를 함께 설명합니다.
- 보증금을 못 받았어도 돌려받을 권리는 재산목록에 신고해야 합니다.
- 회수가 어려운 사정은 등기부·경매·보증보험 서류로 설명합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도 가진 돈으로 보나요?
아직 못 받았더라도 돌려받을 권리는 신고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채권이란 임대차가 끝났을 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신고한다고 전액이 받을 돈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갔거나 선순위 빚이 많으면 실제 회수 가능액은 낮을 수 있고, 그 이유를 서류로 설명합니다.
보증보험에 청구서를 냈다는 것과 보험금 지급이 확정됐다는 것은 다릅니다. 보증 제외 사유가 있는지, 경매 배당요구 종기를 지났는지도 서류에서 읽어야 합니다.
| 자료 | 보여 주는 것 | 비고 |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선순위 근저당·압류 등 | 권리 순위 확인 |
| 경매 진행서류 | 배당 예상·배당요구 여부 | 종기 확인 |
| 보증기관 답변 | 청구 접수·지급 여부 | 접수와 지급은 다름 |
내 경우는? 보증금 상황별로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미반환 | 반환 권리를 신고하고 회수 가능성 평가 | 종료 통지·미반환 증거 정리 |
| 집이 경매 진행 중 | 배당 예상액으로 회수 가능액 판단 | 경매 서류·배당요구 확인 |
| 보증보험 청구 접수됨 | 지급 확정 전에는 확정으로 보지 않음 | 지급 답변 서류 받기 |
| 사기 피해로 고소함 | 고소만으로 회수액을 0원 처리하지 않음 | 민사 회수 가능성 별도 자료 |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먼저 이사해도 되나요?
먼저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옮기면 보증금을 보호받던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못 받았다면 이사 전에 알려주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 신청으로 등기부에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남기는 절차입니다. 신청 접수나 결정문만 보고 움직이지 말고, 등기소가 처리한 새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실제로 기재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를 정해야 합니다.
이사 전에 임차인으로서 보호받던 요건이 유지되는지도 함께 따져 봅니다. 새 집의 보증금과 이사비는 주거 지원이나 적법한 지원 자금으로 마련해야 하고, 회수한 돈을 숨겨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배당이 모자라면 집주인의 다른 재산에 집행할 수 있는지와 실제 회수가 어려운지를 나눠 평가합니다. 선순위 근저당이나 조세 채권의 순위, 전입일과 확정일자도 등기부와 서류에서 읽습니다.
임차권등기나 반환 소송도 같이 해 주나요?
임차권등기와 반환 소송은 개인회생 신청과 별개의 절차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개인회생 서류에서 미회수 보증금의 가치를 설명하는 부분을 맡고, 별도 절차는 관할과 기한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 서류 | 어디서 | 무엇을 확인하나 |
|---|---|---|
| 임대차계약서·종료 통지 | 본인 보관 | 종료일·미반환액 |
| 전입·확정일자 자료 | 주민센터·정부24 | 보호 요건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인터넷등기소 | 선순위 권리·임차권등기 |
| 경매·보증보험 서류 | 경매법원·보증기관 | 배당·지급 답변 |
정리하면
- 못 받은 보증금도 돌려받을 권리로 신고합니다.
- 회수 가능액은 선순위 빚, 경매 배당, 보증 지급 여부로 따져 설명합니다.
- 이사나 전입 이전은 임차권등기가 실제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에 정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했으면 보증금은 받을 돈이 없는 건가요?
보증보험에 청구했으면 보험금이 나오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614조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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