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30 · 법무사 안인혁 체크
1억 5천 빚도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나요?
빚이 1억 5천만 원 정도일 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한도, 월 변제금이 정해지는 방식, 변제 후 남은 채무가 어떻게 되는지 가상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무담보 채무 10억 이하라면 신청 한도 안입니다. 갚을 금액은 채무액이 아니라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 무담보 채무 10억, 담보 채무 15억 이하이면 개인회생 신청 한도 안에 들어옵니다.
- 갚는 금액은 채무 총액이 아니라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정해집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1억 5천 규모의 빚에서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1억 5천만 원 빚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한도는 무담보 채무 10억, 담보 채무 15억 이하이고(채무자회생법 제579조), 1억 5천만 원은 이 한도 안입니다.
다만 한도 안에 든다고 모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있어야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구분 | 신청 한도 |
|---|---|
| 무담보 채무 | 10억 이하 |
| 담보 채무 | 15억 이하 |
| 변제기간 | 원칙 3년, 최대 5년 |
내 경우는? 소득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월 소득이 생계비를 넘음 | 가용소득만큼 36개월 변제 | 소득 자료 정리 |
| 월 소득이 생계비와 비슷함 | 가용소득이 거의 없어 변제금이 작거나 신청이 어려움 | 소득·가구원 확인 |
| 월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음 | 개인회생 대신 개인파산·면책 검토 | 파산 가능성 확인 |
| 재산이 있음 | 청산가치 이상으로 변제해야 함 | 재산 목록 정리 |
아래 예시는 가상이며 실제 금액은 소득·가구원·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무가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크더라도 한도에는 여유가 있습니다. 문제는 한도가 아니라 소득이므로, 소득이 불규칙하다면 최근 몇 달의 급여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달 얼마를 갚게 되나요?
가상 예시로 1인 가구의 월 소득이 250만원이라면 250만원에서 1,538,543원을 뺀 961,457원이 월 변제금이고, 36개월이면 34,612,452원입니다.
같은 채무라도 2인 가구에서 월 소득이 250만원이면 생계비가 2,519,575원이라 가용소득이 없습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하게 됩니다.
빚이 1억 5천만 원이면 36개월 변제액이 채무 총액에 한참 못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어떻게 보는지는 법원이 인가 요건과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미리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제를 마치면 남은 빚은 어떻게 되나요?
변제계획대로 갚으면 남은 채무는 면책됩니다. 다만 세금·벌금·과태료, 고의로 일으킨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은 면책에서 빠집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입니다.
| 항목 | 변제 뒤 처리 |
|---|---|
| 일반 금융 채무 | 면책 대상 |
| 세금·벌금·과태료 | 면책에서 제외 |
|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 면책에서 제외 |
변제를 마친 뒤 남는 채무가 면책된다는 구조는 맞지만, 그것이 곧 일정 비율의 감면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감면 정도는 소득과 가구원, 재산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숫자는 개별 계산으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1억 5천만 원은 무담보 한도 10억 안입니다.
- 갚을 금액은 채무액이 아니라 가용소득으로 정해집니다.
- 가용소득이 없으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빚이 1억 5천이면 얼마를 갚나요?
변제기간은 반드시 3년인가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614조, 제625조 /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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