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추심 글 더 보기 · 2026.11.02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회생 인가받았는데 통장 압류가 안 풀리면 어떻게 하나요
개인회생 인가를 받았는데 통장 압류가 그대로일 때, 집행취소 대상과 아닌 경우, 압류가 여러 개일 때와 세금 압류를 푸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목록에 든 일반 빚으로 걸려 회생에서 멈춘 압류는 인가 뒤 원칙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세금 압류는 별도 기관 절차입니다.
- 회생목록에 든 일반 빚으로 걸렸고 회생절차에서 멈춘 압류는 인가 뒤 원칙적으로 풀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압류가 여러 개면 한 건을 풀어도 다른 압류가 남아 출금이 안 될 수 있어, 사건별로 하나씩 대조합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지금 어떤 압류가 어떤 경로로 풀리는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회생 인가를 받았는데 왜 통장 압류가 그대로인가요?
인가로 효력을 잃는 압류는 따로 집행취소를 신청해야 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가되면 개시결정으로 중지됐던 일반 채권의 집행은 효력을 잃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은행에서 받은 압류 안내와 법원 결정문을 보내 주시면 저희 사무소가 인가 내용의 예외와 다른 압류가 남았는지 확인해 해제 방법을 안내합니다. 인가를 받았다고 모든 계좌가 영구히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 경우는? 압류 종류별로 보면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목록에 있는 대출·카드 압류 | 집행취소로 풀 수 있음 | 결정문과 목록 대조하기 |
| 압류가 여러 건 | 사건마다 따로 해소 | 은행에 전체 압류목록 받기 |
| 목록에 없거나 새로 생긴 빚 | 인가 효력이 닿지 않음 | 빚의 원인 확인하기 |
| 세금·담보 관련 | 별도 기관 절차 | 해당 기관에 해제 조건 묻기 |
이미 효력이 확정된 전부명령처럼 별도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 같은 신청서로 모두 풀린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압류가 여러 개면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사건 하나씩 풀 수 있는 조건을 맞춰 신청합니다. 한 건이 풀려도 다른 압류가 남으면 계속 돈을 꺼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압류한 채권자, 법원, 사건번호를 물어 전체 목록을 받고 각 법원 결정문을 보내 주세요. 법원 결정이 은행에 반영돼 제한이 실제로 풀렸는지는 잔액과 거래내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접수만으로 끝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세금 압류도 같은 신청으로 풀리나요?
세금 압류는 일반 대출 압류와 같은 방식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세금은 개인회생 변제 대상과 달리 취급되기 때문에 징수기관의 해제 조건으로 해결합니다.
담당 세무서·지자체에 해제 조건을 직접 물어보시고, 그 기관의 해제 통지가 은행에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체납 상세와 분납 가능 여부도 해당 기관에서 안내받으세요.
목록에 없는 채권이나 새로 생긴 빚은 인가 효력이 닿지 않아 같은 경로로 풀리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빚의 원인에 따라 목록 수정, 상환 협의, 보호 신청 중 맞는 것을 따로 고릅니다.
채권자가 바뀌었거나 추심 위임으로 회사가 달라졌다면 실제 권리자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모든 계좌가 인가만으로 영구히 안전해진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은행이 계속 제한한다면 먼저 법원의 처리와 송달이 끝났는지, 다른 압류가 남았는지를 조회합니다. 그다음에 해제 신청을 이어가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되나요?
| 서류 | 어디서 | 무엇을 확인하나 |
|---|---|---|
| 은행 전체 압류목록 | 거래 은행 | 압류 건별 채권자, 사건번호, 금액 |
| 인가결정문·채권자목록 | 회생법원 서류 | 해당 채권이 목록에 있는지 |
| 각 압류 법원 결정문 | 송달받은 우편물 | 사건번호, 청구액, 제3채무자 |
| 체납 상세·해제 안내 | 세무서·지자체 | 세금 압류의 해제 조건 |
정리하면
- 목록에 든 일반 빚의 압류는 인가 뒤 집행취소로 풀 수 있습니다.
- 압류가 여러 개면 사건별로 대조해 하나씩 해소합니다.
- 세금 압류는 해당 기관의 해제 절차로 따로 풀어야 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가를 받으면 압류가 자동으로 풀리나요?
은행이 계속 제한하면 무엇부터 보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615조 / 민사집행법 / 법무사법 제2조(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고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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