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추심 글 더 보기 · 2026.10.30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회생 가압류 풀기, 인가 전에도 가능한가요
집이나 재산에 가압류가 걸렸을 때 개인회생 인가 전후로 푸는 방법, 해방공탁, 등기부등본 갑구에서 말소를 확인하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인가 전에도 채권자 동의나 변제 사실 등이 인정되면 풀 수 있습니다. 인가 뒤에는 목록 채권 가압류를 원칙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 인가 전에도 채권자가 동의하거나 이미 갚은 빚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가압류를 풀 수 있고, 법원이 정한 돈을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 인가 뒤에는 회생목록에 든 일반 빚으로 걸린 가압류를 원칙적으로 풀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지만, 세금 압류와 집 담보대출은 대상이 아닙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지금 어떤 경로가 맞는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인가 전에도 가압류를 풀 수 있나요?
채권자가 동의하거나 이미 갚은 빚에 걸린 가압류라는 점이 법원에서 인정되면 풀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해방금액을 맡겨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압류만으로 집이 바로 경매되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만 못 하게 해 둔 것이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인가 전 해소 경로와 비용은 상담에서 따로 안내하고, 매매 협상이나 공탁 자금 마련은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
내 경우는? 시점별로 풀 수 있는 길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신청만 한 상태 | 기존 가압류는 자동 취소 안 됨 | 가압류 결정문 확보하기 |
| 개시결정 후 인가 전 | 집행은 중지될 수 있으나 말소는 별개 | 말소 가능 경로 확인하기 |
| 인가를 받음 | 목록 채권 가압류는 집행취소 경로 | 인가결정문과 등기부 대조하기 |
| 변제·부존재 다툼이 있음 | 이의·취소 신청 검토 | 영수증·계좌내역 확인하기 |
개시결정 후에는 목록에 적은 일반 채권의 강제집행이 중지되고(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인가되면 그 집행이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개인회생 계획이 승인되면 가압류를 풀 수 있나요?
회생목록에 든 대출이나 카드빚 때문에 걸렸고 회생절차에서 멈춘 가압류는 인가 뒤 원칙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문과 등기부등본을 보내 주시면 인가결정의 예외가 있는지 확인해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세금 압류나 집 대출 담보(근저당)는 같은 대상이 아니며, 목록에서 빠진 채권도 같은 경로로 풀리지 않습니다. 한 건을 말소해도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까지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가 완전히 풀렸는지는 어떻게 아나요?
새로 발급한 등기부등본의 갑구에서 해당 가압류 표시가 지워졌으면 처리가 끝난 것입니다. 갑구란 등기부등본에서 압류·가압류 같은 소유권 관련 기록이 적히는 부분입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등기소에 처리를 요청하고, 등기소가 표시를 지워야 합니다. 가압류가 여러 개면 사건번호별로 각각 대조합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 두는 조치이고, 곧바로 경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권자가 이후 소송과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어 방치하면 안 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으면 목록에 적은 일반 채권의 집행은 중지되지만, 중지와 말소는 다릅니다. 등기에 남은 가압류 표시를 지우려면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집을 팔 계획이 있다면 매수인과 일정을 조율해야 하며, 그 협의는 고객님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되나요?
| 서류 | 어디서 | 무엇을 확인하나 |
|---|---|---|
| 가압류 결정문 | 가압류 법원 | 채권자, 청구채권, 해방금액 |
| 인가결정문·채권자목록 | 회생법원 서류 | 목록 기재 여부, 예외 사항 |
|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인터넷등기소 | 갑구의 가압류 기재와 말소 |
정리하면
- 인가 전에는 채권자 동의, 변제 사실, 해방공탁 같은 경로를 따로 봅니다.
- 인가 뒤에는 목록 채권 가압류를 집행취소로 풀 수 있지만 세금·담보는 별개입니다.
- 말소는 새 등기부등본 갑구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방공탁을 하면 빚이 없어지나요?
세금 압류도 같은 신청으로 풀리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615조 / 민사집행법 가압류 이의·취소 규정 / 법무사법 제2조(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고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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