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추심 글 더 보기 · 2026.11.01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회생 신청 전 압류로 채권자가 가져간 돈은 돌려받나요
압류나 급여 공제로 채권자가 이미 가져간 돈이 돌아오는지,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와 회사·은행에 남은 돈의 처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회생을 신청했다고 채권자가 이미 받은 돈이 전부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가져간 시점과 근거를 확인해 따집니다.
- 채권자가 이미 받은 돈은 가져간 시점과 근거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 회사·은행이 보관 중인 돈은 고객님께 바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 결정과 다른 압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내 경우에 무엇을 따져 봐야 하는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미 가져간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회생을 신청했다고 이미 받은 돈이 전부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중지 효력이 생기기 전에 적법하게 집행된 돈은 인가만으로 되돌리지 못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615조).
회사 급여 공제명세서, 은행 송금내역, 법원 결정문을 보내 주시면 저희 사무소가 돈을 가져간 시점과 근거를 확인합니다.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지는 그 결과로 따지며, 압류됐으니 못 찾는다고도, 자동으로 돌아온다고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내 경우는? 돈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채권자가 이미 받아 감 | 집행 시점과 근거별로 판단 | 지급일·금액 확인하기 |
| 중지 효력 뒤에 지급됨 | 반환 문제가 될 수 있음 | 결정일과 지급일 대조하기 |
| 회사·은행이 보관 중 | 지급 중지·취소를 따로 정리 | 보관금 내역 확인하기 |
| 전부명령이 확정됨 | 추심과 다른 기준으로 판단 | 명령 종류와 확정 여부 확인하기 |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날만으로 채권자가 받았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은행의 동결과 실제 추심은 다릅니다.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은 어떻게 하나요?
급여에서 돈을 뗐어도 채권자에게 실제 지급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하게 갚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남은 빚과 기존 계산에서 따로 반영합니다.
회사와 은행의 채권자 송금내역을 보내 주시면 저희 사무소가 갚은 금액과 기존 납부 계획을 대조해 남은 빚의 처리 방법을 안내합니다.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남은 재산과 소득으로 계획을 다시 계산합니다. 되찾을 돈을 확정된 재원처럼 잡지는 않습니다.
돈이 회사나 은행에 남아 있다면요?
보관 중이라고 고객님께 바로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지급이 중지되거나 취소되고, 다른 압류가 겹쳐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압류결정문과 회사·은행의 보관금 확인서를 보내 주시면 돈이 어디에 있는지와 다른 압류 여부를 확인해 법원 신청이나 지급 요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보관 급여가 나중에 지급될 수 있으면 회사 보관확인을 받아 인가 후 납부 계획과 연결합니다. 반환 소송이 필요하면 소송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
반환 요청과 소송 제기는 실제 반환과 다릅니다. 반환 의무가 인정돼 돈이 입금됐는지, 그 빚의 잔액이 함께 줄었는지까지 맞춰 봐야 합니다.
회수가 어렵거나 상대가 갚을 능력이 없으면 비용 대비 실익도 따져야 합니다. 반환 소송이 필요하면 별도 위임 범위와 비용을 구분해야 하고, 저희 사무소는 소송 대리를 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먼저 지급 전과 후를 나누고, 결정일과 효력, 송달, 실제 지급일을 나란히 놓고 봅니다. 그 뒤에 남은 빚의 잔액과 반환의 근거를 따로 계산합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되나요?
| 서류 | 어디서 | 무엇을 확인하나 |
|---|---|---|
| 급여 공제·보관내역 | 회사 급여담당자 | 공제 기간, 금액, 보관 잔액 |
| 은행 송금·지급내역 | 거래 은행 | 채권자 지급일과 금액 |
| 법원 압류·추심 결정문 | 송달받은 서류 | 결정일, 사건번호, 대상 |
정리하면
- 이미 채권자가 받은 돈은 집행 시점과 근거를 보고 반환 가능성을 따집니다.
- 보관 중인 돈은 법원 결정과 다른 압류를 확인해야 움직입니다.
- 돌려받을 돈을 확정 재원처럼 계획에 넣지 않습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환을 요청하면 바로 돌려받나요?
공탁된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615조 / 민사집행법 / 법무사법 제2조(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고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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