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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추심 글 더 보기 · 2026.10.15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사채 이자 연 20% 넘으면 무효? 불법 추심 대응과 개인회생

연 20%를 넘는 이자 약정은 초과분이 무효이고 연 60%를 넘으면 계약 전체가 무효입니다. 추심 연락 제한, 대응 순서, 사채를 개인회생 목록에 넣어야 하는 이유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3줄
식탁에 쌓인 독촉장과 고지서

사채 이자는 연 몇 %까지 내야 하나요?

이자에는 두 개의 선이 있습니다. 표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상대가 등록 업체인지 개인인지, 계약 시기가 언제인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 계약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 이율효과
20% 이하약정한 이자는 유효
20% 초과초과 부분의 이자 약정 무효
60% 초과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

월 이자는 연 이율로 바꿔야 비교됩니다. 월 5%라면 단순 환산으로 연 60%입니다.

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상 예시로 100만 원을 빌리면서 선이자와 수수료 20만 원을 떼고 80만 원만 받았다면, 쓴 돈은 80만 원인데 갚을 돈은 100만 원입니다. 수수료, 사례금, 보증료 같은 이름이어도 실질이 이자라면 이자로 보므로, 약정서의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받은 돈과 낸 돈으로 따집니다.

계약서, 입출금 내역, 문자, 카톡 대화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세요. 이미 낸 초과 이자의 처리도 이 자료로 검토합니다.

추심 연락이 심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추심 연락을 7일에 7회까지로 제한합니다. 횟수를 넘겼거나 협박, 욕설, 밤늦은 반복 연락이 있다면 아래 순서로 대응합니다.

상황할 일알릴 곳
7일 7회 초과날짜·시간·번호 기록, 녹음금융감독원
협박·폭행·신변 위협증거 확보 후 즉시 신고경찰
가족·직장에 연락연락 내용과 일시 기록금융감독원
채권이 다른 곳으로 넘어감새 연락처와 시점 기록해당 없음

신고가 곧 빚이 정리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불법 추심은 막고, 남은 빚은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새 돈을 빌려 막으면 더 높은 이자의 빚이 하나 늘 뿐입니다.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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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빚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됩니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고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하의 빚(채무자회생법 제579조)이라면 사채와 지인에게 빌린 돈도 같은 절차 안에서 다룹니다. 단, 목록에서 빼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구분목록에 넣으면목록에서 빼면
면책같은 절차에서 정리정리되지 않고 남을 수 있음
금지명령 보호같은 절차 안에서 다뤄짐보호 밖에 남을 수 있음
절차 신뢰문제 없음고의 누락은 불리하게 봄

채권자 정보가 불분명해도 이름, 연락처, 빌린 날짜, 입금 계좌, 낸 이자 내역 중 가진 자료로 적을 수 있습니다. 연 20% 초과 이자 때문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도 일단 넣고 금액 정리를 상의합니다.

변제금은 사채가 섞여도 같은 공식입니다. 가상 예시로 월 소득 260만 원인 1인 가구라면 2,600,000 − 1,538,543 = 1,061,457원, 36개월이면 38,212,452원입니다.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을 받으면 변제 요구와 새 강제집행이 제한되지만(제593조), 법원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안인혁 법무사 사무소도 받으신 자료로 먼저 정리합니다.

독촉 전화를 받는 사람

정리하면

자주 묻는 질문

연 60%가 넘으면 이미 낸 돈은 돌려받나요?
이미 낸 돈의 처리는 계약 시기와 상대, 낸 금액에 따라 달라서 계약서와 입출금 내역을 보고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추심 전화가 7일에 7번을 넘으면 어떻게 하나요?
날짜, 시간, 번호를 기록하고 통화는 녹음해 두세요. 협박이 있다면 경찰, 추심 방식은 금융감독원에 알릴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빌린 돈도 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네, 갚아야 할 빚이라면 채권자목록에 적습니다. 일부러 빼면 면책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사정이 있다면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근거: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개인채무자보호법,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593조,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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