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추심 글 더 보기 · 2026.10.20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묶인 통장 생계비를 되찾는 순서는?
통장이 압류로 묶였을 때 압류가 금지된 몫을 되찾는 범위변경 신청의 대상, 신청 법원, 준비 서류, 결정 이후 순서와 개인회생 중지명령을 함께 쓰는 순서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압류를 결정한 집행법원에 신청합니다. 법이 압류를 금지한 생계비 몫을 풀어 달라는 신청이며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입니다.
- 범위변경 신청이란 이미 걸린 압류 가운데 법이 금지한 부분을 풀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 급여는 월 250만원 이하가 전액 압류금지이고, 예금은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부분이 압류금지 대상입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압류를 근본적으로 멈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범위변경 신청은 어디에 내고, 무엇을 풀어 주나요?
은행이 아니라 압류명령을 한 법원에 내는 신청입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원칙입니다(제224조 제1항). 압류명령 결정문에 법원과 사건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 묶인 돈 | 근거 | 되찾는 범위 |
|---|---|---|
| 급여가 든 통장 | 제246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3조 | 급여 중 압류금지 몫 |
| 연금·수급비 | 각 급여 법률의 압류금지 조항 | 해당 급여 입금분 |
| 일반 예금 | 제246조 제1항 제9호, 시행령 제7조 | 잔액 250만원 이하 |
| 생계비계좌 예금 | 제246조 제1항 제8호 | 예치 250만원까지 |
급여 같은 돈이 계좌로 이체된 경우에는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도록 한 규정도 있습니다(제246조 제2항).
내 경우는? 묶인 돈의 종류에 따라 어떻게 되나요?
묶인 돈이 어떤 돈인지에 따라 소명하는 자료가 달라집니다. 입금자명과 금액이 보이는 거래내역이 공통 자료입니다.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월급 통장이 묶임 | 급여 중 압류금지 몫을 풀어 달라고 신청 | 급여명세서·거래내역 준비 |
| 연금·수급비가 묶임 | 해당 급여의 압류금지 근거로 신청 | 수급 증명·입금 내역 준비 |
| 여러 돈이 한 통장에 섞임 | 입금 내역으로 항목을 나눠 설명 | 입금자명·금액별 정리 |
| 압류가 반복될 것 같음 | 이번 압류만 다루는 신청이라 한계 | 개인회생 가능 여부 확인 |
어느 줄에 가까운지 모르겠다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의 종류를 폼에 적어 주세요. 신청 전에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안내해 드립니다.
어떤 서류를 내고, 결정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압류명령 결정문, 통장 거래내역, 소득이나 수급을 증명하는 자료가 기본입니다. 압류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므로(제227조 제2항) 결정문은 본인에게도 와 있어야 합니다.
- 결정문에서 법원, 사건번호, 채권자를 확인합니다.
- 거래내역에서 급여·수급비의 입금자명과 금액을 표시합니다.
- 급여명세서나 수급 증명 같은 해당 자료를 모읍니다.
- 신청서와 증빙을 집행법원에 제출합니다.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 이 글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신청에 대한 결정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도록 준용 규정이 있습니다(제246조 제4항, 제196조 제4항).
범위변경과 개인회생 중지명령은 어떤 순서로 쓰나요?
이미 묶인 생계비는 범위변경으로, 새 압류와 추심은 개인회생 중지명령으로 다룹니다. 범위변경은 지금 걸린 압류에만 효력이 있어 빚이 그대로면 압류가 다시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시결정 전까지 강제집행·가압류의 중지 또는 금지와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제2호·제4호).
| 단계 | 하는 일 | 근거 |
|---|---|---|
| 범위변경 신청 | 묶인 압류금지 몫 풀기 | 민사집행법 제246조 |
| 접수·중지명령 신청 | 강제집행·변제 요구 멈추기 |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
| 개시결정 | 채권자목록 채권의 집행 중지 | 제600조 |
| 인가결정 | 중지된 집행 효력 상실 | 제615조 제3항 |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안인혁 법무사 사무소는 압류명령 결정문을 보고 어느 절차를 먼저 밟을지부터 가립니다.

정리하면
- 범위변경 신청은 압류명령을 한 집행법원에 내며, 압류금지 몫을 풀어 달라는 신청입니다.
- 급여는 월 250만원 이하, 예금은 잔액 250만원 이하가 압류금지 기준입니다.
- 이번 압류는 범위변경으로, 반복되는 압류는 개인회생 중지명령으로 다룹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범위변경을 신청하면 압류가 전부 풀리나요?
압류명령 결정문을 받은 적이 없으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민사집행법 제196조, 제224조, 제227조, 제246조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7조 /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600조, 제615조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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