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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과 기타 재산 질문 21개

개인회생 상담에서 실제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먼저 큰 질문에 답하고, 이어지는 질문은 눌러서 보실 수 있습니다.

월급은 어느 은행으로 받아야 하나요?

빚이 있는 은행으로 월급을 받으면 은행이 그 돈을 대출 갚는 데 쓸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급여계좌를 바꾸려면 고객님이 은행·회사에 신청하고 새 계좌도 사무소에 알려 신고해야 합니다.

급여계좌를 바꾸면 압류도 없어지나요?
일반 급여계좌를 바꿔도 기존 압류는 풀리지 않고 새 일반계좌도 압류될 수 있습니다. 은행에 1인 1개인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고, 기존 압류서류는 사무소에 보내주시면 따로 푸는 방법을 답변드립니다.
은행이 통장 돈을 대출로 가져갔어요.
은행이 통장 돈을 대출금으로 가져갔다면 은행의 상환처리내역과 법원 결정문을 보내주세요. 사무소이 돈을 가져간 날짜와 법원 결정·은행 약정을 확인해 남은 빚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답변드립니다.

청약통장을 꼭 해지해야 하나요?

청약통장을 반드시 해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장 잔액까지 재산으로 계산한 월 납부액을 낼 수 있어야 하고, 통장 담보대출이 있으면 은행에 회생 후에도 유지해 주는지 물어보셔야 합니다.

담보대출 때문에 통장이 정리된다면요?
은행이 고객님 예금에서 대출금을 빼고 남은 돈을 고객님께 지급했다면 그 정산결과로 신고합니다. 고객님이 은행 정산서를 보내주시면 사무소은 갚은 대출을 빚에서 빼고 남은 예금을 재산에 적어 두 번 계산하지 않습니다.

퇴직금도 전부 빚 갚는 데 넣나요?

퇴직금과 법정 퇴직연금은 보호범위가 달라 모두 같은 방식으로 넣지 않습니다. 회사의 퇴직금 확인서와 연금기관의 퇴직연금 가입확인서·잔액증명서를 주시면 사무소이 보호할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재산목록에 적어 법원에 냅니다.

퇴직금을 일반 통장으로 받았어요.
고객님이 일반 통장으로 받은 퇴직금은 연금계좌에 있을 때와 보호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고객님이 지급명세·입금내역을 보내주시면 사무소이 실제 수령액과 고객님 통장에 남은 잔액을 확인해 재산목록에 적습니다.
받은 퇴직금 통장이 압류됐다면요?
퇴직금을 일반 통장으로 받으면 보호받는 범위를 다시 따져야 하며, 원래 압류가 금지된 돈인지에 따라 법원에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명세서·입금내역·압류결정문을 보내주시면 사무소이 보호범위와 신청방법을 답변드립니다.

주식·코인은 팔아야 하나요?

주식·코인 가격까지 재산으로 계산한 월 납부액을 낼 수 있다면 주식·코인을 반드시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님이 증권사·거래소의 계좌별 잔고내역을 보내주시면 사무소이 수량과 평가액을 재산목록에 적어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미 주식·코인을 팔았다면요?
고객님이 주식·코인을 팔아 돈을 받았다면 그 돈을 어디에 썼고 얼마가 남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고객님이 매도·출금내역과 지출 영수증·통장 잔액증명서를 보내주시면 사무소이 재산목록을 고쳐 법원에 냅니다.
거래소에서 돈을 못 빼요.
고객님이 거래소에 출금이 안 되는 이유와 언제 어떤 조건으로 출금할 수 있는지 물어보셔야 합니다. 거래소 답변과 잔고내역을 사무소에 보내주시면 사무소이 재산목록과 출금제한 사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도 신고하나요?

아직 못 받았어도 고객님이 돌려받을 돈이 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고객님이 차용증·송금내역을 보내주시면 사무소이 돈을 갚아야 할 상대방과 남은 금액을 재산목록에 적어 법원에 제출합니다.

상대가 폐업해서 못 받으면요?
돈을 갚아야 할 상대방이 폐업했어도 고객님의 받을 권리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보낸 폐업 안내문이나 고객님이 받은 법원 결정문·집행결과서를 보내주시면 사무소이 돈을 받기 어려운 사유를 설명서로 작성합니다.
나중에 돈을 돌려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이 고객님께 돈을 갚으면 고객님이 입금일·금액·통장내역을 사무소에 보내주셔야 합니다. 사무소은 고객님이 받은 돈과 상대방에게 아직 받을 돈을 나눠 법원 재산자료를 고칩니다.

가족에게 생활비로 보낸 돈은 어떻게 설명하나요?

고객님이 가족에게 실제 생활비로 보냈다면 언제 얼마를 보내 어디에 썼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고객님이 송금내역·월세 이체확인증·병원비·공과금 영수증을 보내주시면 사무소이 가족 빚을 갚거나 재산을 준 돈과 구분해 사용내역서를 법원에 냅니다.

가족 빚을 먼저 갚은 돈이라면요?
가족에게만 먼저 갚으면 그 돈을 돌려놓거나 회생에서 더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이 차용증이나 빌릴 때 나눈 문자·송금확인증을 보내주시면 사무소이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갚았는지 설명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가족에게 재산을 그냥 넘겼다면요?
재산 명의를 가족에게 바꿨다고 회생에서 반드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증여계약서·당시 시세표를 보내주시면 사무소이 이전한 경위를 확인해 법원에 설명하고 재산을 돌려놓아야 하는지 등 처리방법을 답변드립니다.
신청 전에 재산을 팔았어요.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회생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소이 매매계약서·당시 시세·입출금내역을 받아 판매가격과 대금 사용표·잔액표를 작성해 법원에 냅니다.

회생 중 상속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으로 생긴 재산과 빚은 사무소에 바로 알려주세요. 사망일과 고객님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짜, 가족관계증명서·상속 금융거래 조회결과를 보내주시면 사무소이 상속포기 등 신청기한과 회생에 신고할 내용을 답변드립니다.

상속을 아예 포기하려면요?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고객님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망일·상속 사실을 안 날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내주시면 사무소이 정확한 기한과 준비할 서류를 답변드립니다.
받은 상속재산 안에서만 빚을 갚을 수 있나요?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물려받은 빚을 갚는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이 받아들인 뒤에도 채권자에게 알리고 재산으로 빚을 정산하는 절차가 남으므로 결정만 받았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짧게 정리한 답변입니다. 실제 결론은 고객님의 소득·재산·채무 서류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되는 부분은 상담에서 서류와 함께 확인해 주세요.

필요한 서류는 소득 유형별 준비 서류 표에서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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