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조건 글 더 보기 · 2026.10.27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용인 개인회생, 가족과 살면 가구원 수와 배우자 소득은 어떻게 보나요?
용인에서 가족과 함께 사는 분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가구원 수에 따른 인정 생계비, 배우자 소득, 수원회생법원 접수 서류를 가상 예시와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생계비는 채무자와 피부양자 기준입니다. 누가 피부양자인지와 배우자 소득의 반영 방식은 법원이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 인정 생계비는 가구원 수가 늘수록 커지고, 월 변제금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 가족이 모두 가구원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며, 배우자 소득이 있을 때의 처리는 법원과 사건마다 다릅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우리 가족 상황에서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용인에서 가족과 살면 가구원 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채무자 본인과 본인이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을 가구원으로 봅니다. 가구원이란 인정 생계비를 계산할 때 함께 세는 사람입니다. 같은 집에 산다고 해서 모두 자동으로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월 소득 3,500,000원을 가정한 가상 예시이며 실제 사건의 결과가 아닙니다.
| 가구원 | 인정 생계비 | 월 변제금(가상) |
|---|---|---|
| 1인 | 1,538,543원 | 1,961,457원 |
| 2인 | 2,519,575원 | 980,425원 |
| 3인 | 3,215,422원 | 284,578원 |
| 4인 | 3,896,843원 | 가용소득 없음 |
변제 기간은 원칙 36개월입니다. 가용소득이 0 이하이면 개인파산·면책을 함께 검토합니다.
내 경우는? 가족 상황별로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확인하기) |
|---|---|---|
| 외벌이로 가족을 부양 | 피부양자만큼 생계비가 커짐 | 가족관계 자료 준비 |
| 배우자도 소득이 있음 | 가구원·생계비 반영이 사건마다 다름 | 양쪽 소득 자료 정리 |
| 성인 자녀와 같이 삶 | 자녀 소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짐 | 자녀 소득 여부 확인 |
| 부모님과 같이 삶 | 부양 사정을 소명해야 함 | 부양 자료 정리 |
배우자 소득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사건마다 달라 자료를 먼저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용인 주소지는 어느 법원에 접수하나요?
용인은 수원회생법원(2023년 3월 개원) 관할입니다. 접수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하며, 사무소 위치와 관할 법원은 달라도 됩니다. 저희 사무소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확인하는 내용 | 발급 |
|---|---|---|
| 주민등록등본 | 같이 사는 사람 | 주민센터·온라인 |
| 가족관계 서류 | 부양 관계 | 주민센터·온라인 |
| 가족 소득 자료 | 소득이 있는 가족의 수입 | 가족 본인 |
가족에게 개인회생 사실이 알려지나요?
법원이 가족에게 따로 알리지는 않습니다. 가족은 개시결정 서면을 받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7조). 다만 가족이 채권자라면 그 가족에게는 통지가 갑니다.
법원 서류는 신청서 주소로 오므로 같은 집이면 가족이 우편물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회사·가족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접수 전에 가족과 무엇을 맞춰 두면 좋나요?
가구원 수와 소득은 신청서에 그대로 적히므로, 가족과 같은 내용을 확인해 두면 보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정이란 법원이 서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소득이 있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의 소득 자료가 필요할 수 있고, 가족이 직접 서류를 떼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 두세요. 가족에게 채무가 있거나 보증을 섰다면 그 부분도 함께 정리합니다.
정리하면
- 가구원은 채무자와 피부양자 기준이며, 가구원이 늘수록 월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 배우자 소득의 반영 방식은 법원과 사건마다 달라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 용인 주소지는 수원회생법원 관할이며, 법원이 가족에게 따로 알리지는 않습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면 신청이 안 되나요?
가족 모르게 진행할 수 있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597조 /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1인 1,538,543원 · 2인 2,519,575원 · 3인 3,215,422원 · 4인 3,896,84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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