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조건 글 더 보기 · 2026.10.27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회생 시 노란우산 공제금 생활비로 써도 되나요?
개인회생 중 노란우산 공제금을 받았을 때 생활비로 써도 되는지, 받은 시기에 따라 다르게 보는 구조와 쓰기 전에 챙길 자료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쓰기 전에 받은 시기와 금액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재산인지 개시결정 뒤 수입인지에 따라 다루는 방식이 다르고, 법원·사건마다 다릅니다.
- 생활비로 쓰는 몫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까지입니다. 일시금으로 받은 공제금은 받은 시기에 따라 따로 봅니다.
- 공제금을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지만(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 쓰기 전에 법원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와 노란우산 가입·대출 여부면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 노란우산 공제금을 받으면 생활비로 써도 되나요?
쓰기 전에 받은 시기와 금액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부터 있던 권리인지, 개시결정 뒤에 생긴 수입인지에 따라 다루는 방식이 다르고, 구체적 처리는 법원·사건마다 다릅니다.
노란우산공제금이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사유로 받는 공제 급여입니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개시결정 뒤 취득한 재산과 소득은 절차 진행 중 취득한 재산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1항 제2호).
내 경우는? 공제금을 받은 시기별로 보면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신청 전, 부금만 내는 중 | 받을 권리는 압류 불가, 청산가치 반영은 법원 판단 | 가입·납입 내역 정리 |
| 개시결정 뒤 폐업 등으로 수령 | 절차 진행 중 취득한 재산으로 다뤄질 수 있음 | 받은 날짜·금액 기록 |
| 공제 대출이 남아 있음 | 개인회생채권으로 채권자목록에 기재 | 대출 잔액 확인 |
| 받은 돈으로 일부 채권자만 갚고 싶음 | 목록 채권은 변제계획 밖에서 갚을 수 없음(제582조) | 갚기 전에 확인 |
폐업으로 공제금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이 끊기는 시기와도 겹치므로, 변제계획을 계속 낼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인가 뒤 변제계획 변경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생활비로 쓰는 것과 특정 채권자에게 따로 갚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앞의 것은 생계비 안에서 쓰는 일이고, 뒤의 것은 법이 막는 일입니다.
생활비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이 월 변제금이고, 인정 생계비 안의 돈이 생활비 몫입니다. 인정 생계비란 기준중위소득 60%로 정해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월 금액입니다.
| 가구원 | 2026년 인정 생계비(월) |
|---|---|
| 1인 | 1,538,543원 |
| 2인 | 2,519,575원 |
| 3인 | 3,215,422원 |
| 4인 | 3,896,843원 |
가상 예시로 1인 가구 월 소득이 2,800,000원이면 월 변제금은 2,800,000 − 1,538,543 = 1,261,457원이고 원칙 36개월입니다.
공제금을 받았다면 무엇을 챙기나요?
받은 날짜와 금액을 먼저 기록해 둡니다. 법원이 나중에 물으면 바로 답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공제금 지급 통지서나 지급 내역
- 공제금이 들어온 계좌의 거래내역
- 지급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폐업 등)
- 공제 대출이 있다면 정산 내역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정리하면
- 생활비 몫은 인정 생계비 안의 소득이고, 일시금 공제금은 받은 시기별로 따로 봅니다.
- 공제금을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지만 반영 방식은 법원·사건마다 다릅니다.
- 목록 채권을 변제계획 밖에서 따로 갚지 않습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받은 공제금을 변제금에 더해 내야 하나요?
노란우산 대출이 있는데 공제금으로 바로 갚아도 되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580조·제582조·제614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제119조 /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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