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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 글 더 보기 · 2026.10.27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회생 시 노란우산 공제금 생활비로 써도 되나요?

개인회생 중 노란우산 공제금을 받았을 때 생활비로 써도 되는지, 받은 시기에 따라 다르게 보는 구조와 쓰기 전에 챙길 자료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쓰기 전에 받은 시기와 금액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재산인지 개시결정 뒤 수입인지에 따라 다루는 방식이 다르고, 법원·사건마다 다릅니다.

핵심 3줄
법무사와 마주 앉아 상담하는 장면

개인회생 중 노란우산 공제금을 받으면 생활비로 써도 되나요?

쓰기 전에 받은 시기와 금액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부터 있던 권리인지, 개시결정 뒤에 생긴 수입인지에 따라 다루는 방식이 다르고, 구체적 처리는 법원·사건마다 다릅니다.

노란우산공제금이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사유로 받는 공제 급여입니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개시결정 뒤 취득한 재산과 소득은 절차 진행 중 취득한 재산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1항 제2호).

내 경우는? 공제금을 받은 시기별로 보면

상황보통 어떻게 되나다음에 할 일
신청 전, 부금만 내는 중받을 권리는 압류 불가, 청산가치 반영은 법원 판단가입·납입 내역 정리
개시결정 뒤 폐업 등으로 수령절차 진행 중 취득한 재산으로 다뤄질 수 있음받은 날짜·금액 기록
공제 대출이 남아 있음개인회생채권으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대출 잔액 확인
받은 돈으로 일부 채권자만 갚고 싶음목록 채권은 변제계획 밖에서 갚을 수 없음(제582조)갚기 전에 확인

폐업으로 공제금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이 끊기는 시기와도 겹치므로, 변제계획을 계속 낼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인가 뒤 변제계획 변경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생활비로 쓰는 것과 특정 채권자에게 따로 갚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앞의 것은 생계비 안에서 쓰는 일이고, 뒤의 것은 법이 막는 일입니다.

생활비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이 월 변제금이고, 인정 생계비 안의 돈이 생활비 몫입니다. 인정 생계비란 기준중위소득 60%로 정해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월 금액입니다.

가구원2026년 인정 생계비(월)
1인1,538,543원
2인2,519,575원
3인3,215,422원
4인3,896,843원

가상 예시로 1인 가구 월 소득이 2,800,000원이면 월 변제금은 2,800,000 − 1,538,543 = 1,261,457원이고 원칙 36개월입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상태에서 가능한지 확인

공제금을 받았다면 무엇을 챙기나요?

받은 날짜와 금액을 먼저 기록해 둡니다. 법원이 나중에 물으면 바로 답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서류를 정리하는 책상

정리하면

자주 묻는 질문

받은 공제금을 변제금에 더해 내야 하나요?
일률적으로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받을 권리의 압류 금지와 변제 총액에 반영하는 문제는 별개여서, 법원이 청산가치와 소득을 어떻게 보는지 접수 전후에 확인합니다.
노란우산 대출이 있는데 공제금으로 바로 갚아도 되나요?
대출금은 개인회생채권이어서 변제계획 밖에서 갚을 수 없습니다(제582조). 지급 시 공제금에서 대출금·이자가 정산될 수 있으므로 지급 전에 확인합니다.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로 신청이 가능한지와 대략의 변제금 범위를 먼저 알려드립니다. 상담은 0원이고 위임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580조·제582조·제614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제119조 /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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