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조건 글 더 보기 · 2026.10.27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김포 개인파산·개인회생, 가족과 살면 가구원 수는 어떻게 보나요?
김포에서 가족과 함께 사는 분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가구원 수, 배우자 소득, 부양가족을 어떻게 보는지 인정 생계비 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은 가구원 수에 반영되고, 인정 생계비도 그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 소득은 사정과 함께 확인됩니다.
- 가구원 수는 함께 생계를 꾸리는 부양가족 기준이며 인정 생계비가 그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가족 소득이나 재산은 본인 것과 구분해 확인하고, 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사정을 설명합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가족 구성에 따른 가능성부터 알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면 가구원 수는 어떻게 세나요?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을 가구원 수에 넣습니다. 가구원 수는 인정 생계비를 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변제금과 직접 연결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 자료로 동거와 부양 사실을 확인합니다.
| 가구원 | 2026년 인정 생계비 |
|---|---|
| 1인 | 1,538,543원 |
| 2인 | 2,519,575원 |
| 3인 | 3,215,422원 |
| 4인 | 3,896,843원 |
내 경우는? 가족 상황별로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배우자·자녀를 부양함 | 가구원 수에 반영됨 | 등본·가족관계증명서 준비 |
| 배우자가 소득이 있음 | 가구 사정과 함께 확인됨 | 배우자 소득 자료 확인 |
| 부모님을 모시고 삶 | 부양 사실이 확인되면 반영 가능 | 부양 증빙 정리 |
| 혼자 살며 가족과 분리됨 | 1인 가구로 계산 | 거주 사실 확인 |
김포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며, 저희 사무소(서울 서초구 양재동)가 신청 대리를 맡을 수 있습니다.
월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으면 개인파산을 보나요?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0 이하이면 개인회생 대신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개인파산이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법원에서 채무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면책 여부는 채무 발생 경위 등 사정을 함께 보며(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세금·벌금·과태료는 면책에서 제외됩니다(제625조).
가상 예시로 보면 어떻게 계산되나요?
월 소득 350만원이라면 2인 가구는 350만원에서 2,519,575원을 뺀 980,425원이 월 변제금이고, 4인 가구는 생계비 3,896,843원이 소득보다 커서 가용소득이 0 이하입니다. 같은 소득이어도 가구원 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입니다.

가족 서류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 서류 | 어디서 | 무엇을 보여주나 |
|---|---|---|
|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온라인 | 동거 가족 구성 |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온라인 | 가족 관계 |
| 건강보험 자격 자료 | 건강보험공단 | 부양 관계 |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부양 사실이 비교적 분명하게 확인되는 편입니다. 성인 자녀나 부모님은 소득 여부에 따라 부양 인정이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개인파산을 생각하는 경우에도 가구원 수는 중요합니다. 가용소득이 있는지,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쪽이 맞는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김포에서 가족과 사는 분은 소득이 있는 가족이 있는지, 부양할 가족이 몇 명인지부터 적어 보시면 좋습니다. 이 두 가지만 있어도 인정 생계비 표에 대입해 대략의 방향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가구원 수는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 기준입니다.
- 가구원이 많을수록 인정 생계비가 커져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 가용소득이 0 이하이면 개인파산·면책을 함께 검토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면 신청이 어려운가요?
가족이 제 채무를 알게 되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579조, 제625조 /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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