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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글 더 보기 · 2026.10.22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연금·수급비 소득만 있으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무엇이 맞나요?

연금이나 수급비가 하나뿐인 소득이어도 정기 수입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지만, 생계비를 넘는 가용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압류금지 소득의 범위와 파산 검토 기준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생계비를 넘는 가용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소득이 생계비 이하이면 개인파산·면책을 먼저 검토합니다.

핵심 3줄
은퇴를 앞둔 50대

연금이나 수급비 소득만 있어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면 신청 자격은 있습니다. 법에서 급여소득자란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제579조 제2호).

문제는 금액입니다.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인데, 2026년 인정 생계비는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입니다. 소득이 이보다 낮으면 변제할 돈이 남지 않습니다.

내 경우는? 소득 구성별로 어떻게 달라지나요?

상황보통 어떻게 되나다음에 할 일
연금이 생계비보다 많음가용소득이 있어 회생 검토월 소득·가구원 확인
연금·수급비가 생계비 이하가용소득이 없어 파산 검토소득 증명 서류 확인
수급비에 근로소득을 더함합산하되 반영은 법원 판단소득별 내역 정리
입금이 불규칙함수입의 지속 여부를 법원이 봄최근 입금 내역 확인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7호는 수입이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건에서 회생위원이 절차 전환 보고서를 쓰게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개인파산 쪽으로 보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연금과 수급비는 압류가 되나요?

소득의 종류마다 압류 규정이 다릅니다. 압류금지란 채권자가 그 돈을 강제로 가져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점은 변제 재원이 되는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소득압류 규정근거
국민연금수급권 압류 불가, 전용계좌 입금분도 불가국민연금법 제58조
기초연금수급권과 지급된 금품 압류 불가기초연금법 제21조
생계급여 등 수급품수급품과 받을 권리 압류 불가기초생활 급여 법률 제35조
급여(월급)월 250만원 이하는 전액 압류 금지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압류가 금지된 소득이라고 해서 변제 재원에서 곧바로 빠진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개인회생재단에는 절차 진행 중 취득한 소득이 들어가므로(제580조 제1항 제2호), 수급비를 가용소득에 넣을지는 소득의 성격과 가구 사정을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연금·수급비 소득만 있는 상태에서 가능한지 확인

소득이 생계비에 못 미치면 파산은 어떻게 검토하나요?

가용소득이 0 이하이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파산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 선고되고(제305조 제1항), 면책을 받으면 조세 등 일부를 뺀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제566조).

구분개인회생개인파산
필요한 소득가용소득이 있어야 함가용소득이 없어도 검토
갚는 방식원칙 36개월 변제변제 없이 면책 신청
면책 제외 채권조세·벌금 등(제625조)조세·벌금 등(제566조)

다만 파산에도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어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법무사와 마주 앉아 상담하는 장면

정리하면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는 개인회생을 할 수 없나요?
조문에 일률적으로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변제할 가용소득이 있어야 하므로, 수급비만으로 생계비에 못 미치면 개인파산 검토 대상이 됩니다.
연금 계좌가 압류됐는데 풀 수 있나요?
압류가 금지된 금원이 계좌에 이체된 경우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어떤 돈인지 증명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로 신청이 가능한지와 대략의 변제금 범위를 먼저 알려드립니다. 상담은 0원이고 위임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305조·제566조·제579조·제580조·제625조 / 민사집행법 제246조·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국민연금법 제58조 / 기초연금법 제21조 / 기초생활 급여 법률 제35조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7호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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