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글 더 보기 · 2026.10.22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연금·수급비 소득만 있으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무엇이 맞나요?
연금이나 수급비가 하나뿐인 소득이어도 정기 수입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지만, 생계비를 넘는 가용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압류금지 소득의 범위와 파산 검토 기준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생계비를 넘는 가용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소득이 생계비 이하이면 개인파산·면책을 먼저 검토합니다.
- 연금처럼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있지만,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0보다 커야 변제금을 낼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수급품 같은 소득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으나, 개인회생의 변제 재원으로 잡을지는 법원이 정하며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연금이나 수급비 소득만 있어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면 신청 자격은 있습니다. 법에서 급여소득자란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제579조 제2호).
문제는 금액입니다.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인데, 2026년 인정 생계비는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입니다. 소득이 이보다 낮으면 변제할 돈이 남지 않습니다.
내 경우는? 소득 구성별로 어떻게 달라지나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연금이 생계비보다 많음 | 가용소득이 있어 회생 검토 | 월 소득·가구원 확인 |
| 연금·수급비가 생계비 이하 | 가용소득이 없어 파산 검토 | 소득 증명 서류 확인 |
| 수급비에 근로소득을 더함 | 합산하되 반영은 법원 판단 | 소득별 내역 정리 |
| 입금이 불규칙함 | 수입의 지속 여부를 법원이 봄 | 최근 입금 내역 확인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7호는 수입이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건에서 회생위원이 절차 전환 보고서를 쓰게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개인파산 쪽으로 보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연금과 수급비는 압류가 되나요?
소득의 종류마다 압류 규정이 다릅니다. 압류금지란 채권자가 그 돈을 강제로 가져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점은 변제 재원이 되는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소득 | 압류 규정 | 근거 |
|---|---|---|
| 국민연금 | 수급권 압류 불가, 전용계좌 입금분도 불가 | 국민연금법 제58조 |
| 기초연금 | 수급권과 지급된 금품 압류 불가 | 기초연금법 제21조 |
| 생계급여 등 수급품 | 수급품과 받을 권리 압류 불가 | 기초생활 급여 법률 제35조 |
| 급여(월급) | 월 250만원 이하는 전액 압류 금지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
압류가 금지된 소득이라고 해서 변제 재원에서 곧바로 빠진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개인회생재단에는 절차 진행 중 취득한 소득이 들어가므로(제580조 제1항 제2호), 수급비를 가용소득에 넣을지는 소득의 성격과 가구 사정을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소득이 생계비에 못 미치면 파산은 어떻게 검토하나요?
가용소득이 0 이하이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파산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 선고되고(제305조 제1항), 면책을 받으면 조세 등 일부를 뺀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제566조).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필요한 소득 | 가용소득이 있어야 함 | 가용소득이 없어도 검토 |
| 갚는 방식 | 원칙 36개월 변제 | 변제 없이 면책 신청 |
| 면책 제외 채권 | 조세·벌금 등(제625조) | 조세·벌금 등(제566조) |
다만 파산에도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어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정리하면
- 연금·수급비도 정기 수입이면 개인회생 자격은 있으나 가용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소득이 생계비 이하이면 개인파산·면책을 먼저 검토합니다.
- 압류금지 소득이라도 변제 재원 여부는 법원이 정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는 개인회생을 할 수 없나요?
연금 계좌가 압류됐는데 풀 수 있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305조·제566조·제579조·제580조·제625조 / 민사집행법 제246조·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국민연금법 제58조 / 기초연금법 제21조 / 기초생활 급여 법률 제35조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7호 / 법무사법 제2조.
이 문제로 상담 신청
이름과 연락처만 남겨 주시면 1시간 안에 연락드립니다. 24시간 접수, 상담 무료, 위임 의무 없음.
- 신청
- 확인 연락
- 되는지·비용 서면 안내
다른 칼럼
개인파산빚 천만원은 회생할까 파산할까요? 가르는 기준
빚이 천만원일 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쪽이 맞는지, 금액이 아니라 가용소득과 재산으로 갈린다는 점을 표로 비교해 정리했습니다.
개인파산면책 후 재신청,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몇 년 뒤 가능한가요?
면책을 받은 뒤 다시 신청할 때 개인회생은 신청일 전 5년, 개인파산은 앞선 면책 확정일부터 7년 또는 5년이 기준입니다. 조문별 차이와 재량 면책, 확정일 확인법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개인파산파산면책 후 70세 이상 공공기록 조기삭제, 나이에 따라 달라지나요?
파산면책을 받은 70세 이상이 공공기록 조기삭제를 문의할 때 알아둘 것을 정리했습니다. 나이로 정리 시점이 달라지는지는 단정하지 않고, 면책 뒤에도 남는 채무와 확인 방법을 표로 보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