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글 더 보기 · 2026.10.22 · 법무사 안인혁 체크
면책 후 재신청,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몇 년 뒤 가능한가요?
면책을 받은 뒤 다시 신청할 때 개인회생은 신청일 전 5년, 개인파산은 앞선 면책 확정일부터 7년 또는 5년이 기준입니다. 조문별 차이와 재량 면책, 확정일 확인법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개인회생은 신청일 전 5년 이내 면책이 기각 사유이고, 파산 면책은 앞선 면책 확정일부터 7년(개인회생 면책 뒤는 5년)이 기준입니다.
- 개인회생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 면책 포함)을 받았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호).
- 개인파산은 앞선 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지만, 법원이 재량으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564조).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에 앞선 면책 날짜만 더하면 가능한 쪽부터 알 수 있습니다.

면책을 받은 뒤 다시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기각 사유나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지만, 곧바로 신청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이란 법원 결정으로 남은 빚을 갚을 책임을 면제받는 것입니다.
| 앞선 면책 | 이번 신청 | 기준 |
|---|---|---|
| 파산 면책 | 개인회생 | 신청일 전 5년 이내면 기각 사유 |
| 개인회생 면책 | 개인회생 | 신청일 전 5년 이내면 기각 사유 |
| 파산 면책 | 개인파산 | 확정일부터 7년 미경과면 불허가 사유 |
| 개인회생 면책 | 개인파산 | 확정일부터 5년 미경과면 불허가 사유 |
앞의 두 줄은 제595조 제5호, 뒤의 두 줄은 제564조 제1항 제4호입니다. 제564조는 면책의 신청 전에 이미 면책을 받은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내 경우는? 몇 년째인가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파산 면책 후 4년째 | 개인회생은 5년 이내라 기각 사유 | 면책 확정일 확인 |
| 파산 면책 후 6년째 | 개인회생은 5년이 지남, 파산은 7년 미경과 | 가용소득으로 방향 판단 |
| 개인회생 면책 후 4년째 | 두 절차 모두 5년 이내 | 사정을 정리해 확인 |
| 면책 없이 기각·폐지만 있음 | 면책을 받은 사실이 아니라 해당 없음 | 이전 사건 결과 확인 |
면책 없이 기각이나 폐지로 끝난 사건이라도,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화의·파산·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관련 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제589조 제2항 제6호).
기간이 안 지났는데도 허가받을 수 있나요?
파산 면책은 법원이 재량으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제564조 제2항은 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개인회생은 5년 이내 면책이 있을 때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할 뿐, 반드시 기각해야 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제595조). 개인회생 기각 사유에는 5년 이내 면책 외에도 서류 미제출, 비용 미납, 변제계획안 제출기한 미준수 등이 함께 열거되어 있습니다(제595조 각 호). 어느 쪽이든 앞선 면책 뒤에 빚이 다시 생긴 경위가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어, 사정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면책 확정일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면책결정문과 접수한 법원의 사건 기록에서 확인하며, 결정이 난 날과 확정된 날은 다를 수 있습니다. 면책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효력이 생기지 않고(제625조 제1항),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제564조 제4항).
- 파산 쪽 조문은 기준일을 확정일로 적고 있어 결정문의 확정 날짜가 필요합니다.
- 제595조 제5호는 면책을 받은 사실로만 적혀 있어 기준 날짜는 접수 법원 실무로 확인합니다.
- 결정문을 잃어버렸다면 접수한 법원에 확인 방법을 문의합니다.

정리하면
- 개인회생은 신청일 전 5년 이내 면책이 기각 사유입니다.
- 개인파산은 앞선 파산 면책 7년, 개인회생 면책 5년이 기준입니다.
- 기간 안이어도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하며, 기준 날짜는 확정일로 확인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면책 받고 3년 만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5년이 지나면 바로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4호·제2항·제4항, 제579조, 제589조 제2항 제6호, 제595조 제5호, 제624조, 제62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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