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채무조정 글 더 보기 · 2026.10.22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신복위 상환을 못 내서 실효되면 남은 빚은? 개인회생 확인할 것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상환 중 못 내서 지원이 중단(실효)되면 남은 빚과 추심이 어떻게 되는지, 개인회생으로 넘어갈 때 먼저 확인할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재신청 제한 기간은 숫자를 쓰지 않고 확인처를 안내합니다.
한 줄 답실효되면 조정의 효과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남은 금액부터 확인하고 개인회생 가능 여부를 소득으로 따져 봅니다.
- 신복위 상환을 일정 기간 이상 내지 못하면 지원이 중단(실효)되고, 조정 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 실효 뒤에는 남은 채무와 채권자별 청구 내역부터 확인하고, 개인회생은 소득과 한도로 따집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신복위 상환을 못 내면 실효가 되나요?
일정 기간 이상 내지 못하면 지원이 중단되며, 이를 실효라고 부릅니다. 실효란 채무조정의 효력이 더는 유지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얼마 동안 내지 못하면 실효되는지는 합의서와 신용회복위원회 안내를 따릅니다. 이 글에서는 기간을 단정하지 않으니, 내지 못할 것 같은 달이 있으면 먼저 1375로 문의하세요.
실효되면 남은 빚과 추심은 어떻게 되나요?
조정으로 받은 혜택이 그대로 이어지는지는 통지서와 채권자 청구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실효 뒤 추심이 다시 시작될 수 있으므로, 연락이 오는 채권자와 금액을 기록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 확인 항목 | 어디서 확인하나 | 왜 필요한가 |
|---|---|---|
| 실효 통지 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통지서·1375 | 실효 사실과 시점 |
| 채권자별 남은 금액 | 채권자 잔액 확인서 | 채권자목록의 바탕 |
| 이미 낸 상환 내역 | 상환 통장 거래 내역 | 남은 채무 계산 |
| 추심·독촉 연락 | 문자·우편 기록 | 연락 기록 보관 |
재신청 제한 기간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아 숫자를 쓰지 않습니다. 실효 이력이 있으면 온라인(디지털상담부)이 아니라 지부 방문 예약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됩니다.
내 경우는? 실효 뒤 개인회생으로 갈 수 있나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소득이 있고 생계비를 넘음 | 변제금 계산 가능 | 변제금 범위 확인하기 |
| 소득이 생계비 이하 | 개인파산·면책 검토 | 소득 서류 모으기 |
| 협약 밖 채권자도 있음 | 개인회생은 모두 포함 | 빚 목록 전체 정리 |
| 5년 안에 면책 이력 | 기각 사유(제595조 제5호) | 면책일 확인하기 |
개인회생의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이고 원칙 36개월입니다. 가상으로 1인 가구 월 소득 280만원이면 2,800,000 − 1,538,543 = 1,261,457원입니다.
신복위 신청은 본인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직접 하는 절차이고, 저희 사무소는 신청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신복위와 개인회생 중 어느 쪽이 맞는지 숫자로 비교해 드립니다.
개인회생으로 넘어갈 때 무엇부터 준비하나요?
남은 채무 증빙, 소득 서류, 재산 자료 순서로 준비합니다. 신복위 때 모아 둔 자료는 상당 부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 순서 | 할 일 | 이유 |
|---|---|---|
| 1 | 남은 채무 잔액 확인 | 한도(무담보 10억·담보 15억) 확인 |
| 2 | 소득·가구원 서류 | 월 변제금 계산 |
| 3 | 재산 목록 정리 | 청산가치 확인 |
접수와 함께 금지명령(제593조)을 신청할 수 있고, 개시결정이 나면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제600조).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정리하면
- 신복위 상환을 못 내면 실효될 수 있고, 기간은 신용회복위원회에 확인합니다.
- 실효 뒤에는 남은 채무와 채권자별 청구 내역부터 정리합니다.
- 개인회생은 소득과 한도로 따지고, 협약 밖 채권자도 함께 들어갑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복위가 실효되면 이자 감면도 사라지나요?
실효된 뒤 신복위를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안내(ccrs.or.kr, 대표번호 1375)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593조, 제595조 제5호, 제600조, 제611조 /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인정 생계비)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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