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채무조정 글 더 보기 · 2026.10.22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신복위로 안 되는 빚이 있나요? 개인 간 빚·사채는 어떻게 하나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회사의 빚이 대상입니다. 개인 간 빚, 미등록 대부업, 사채가 섞여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와 개인회생이 모든 채권자를 묶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협약 밖 채권자의 빚은 조정 대상에서 빠집니다. 개인회생은 법원 절차라 모든 채권자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 신복위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 동의가 필요해,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자의 빚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 개인 간 빚, 미등록 대부업, 사채가 섞여 있으면 신복위로는 일부만 정리될 수 있습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신복위로 해결되지 않는 빚은 어떤 것인가요?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자의 빚입니다. 개인 간 빚과 미등록 대부업이 대표적이고, 이런 채권자는 조정 대상에서 빠집니다.
협약이란 신용회복위원회와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조정을 따르기로 한 약속입니다. 같은 카드사나 은행 빚이라도 채권자별로 해당 여부가 다를 수 있어, 신청 전에 채권자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 빚의 종류 | 신복위 조정 | 개인회생 |
|---|---|---|
| 협약 가입 금융회사 빚 | 대상이 될 수 있음 | 포함 |
| 협약 밖 업체 빚 | 빠질 수 있음 | 포함 |
| 개인 간 빚 | 대상 아님 | 포함 |
| 미등록 대부업 빚 | 대상 아님 | 포함 |
내 경우는? 어떤 빚이 섞여 있나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금융회사 빚만 있음 | 신복위도 선택지 | 연체 기간·소득 비교 |
| 금융회사 + 개인 빚 | 신복위는 일부만 정리 | 빚 전체를 목록으로 |
| 미등록 대부·사채 있음 | 조정 밖에 남을 수 있음 | 차용증·이체내역 모으기 |
| 빚 출처가 불분명 | 채권자 확인이 먼저 | 우편물·문자 정리 |
신복위 채무조정은 본인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직접 신청하는 절차이고, 저희 사무소는 신청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협약 안 빚이 대부분이고 감당할 만하다면 신복위가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왜 모든 채권자를 묶을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채권자목록에 적은 모든 채권자가 하나의 변제계획 안에 들어가고, 채권자 개별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구분 | 신복위 채무조정 | 개인회생 |
|---|---|---|
| 성격 | 협약 기반 조정 | 법원 절차 |
| 채권자 범위 | 협약 가입 채권자 | 목록의 모든 채권자 |
| 한도 | 총채무 15억원 | 무담보 10억·담보 15억 |
| 신청 방법 | 본인이 직접(신청비 5만원) | 법원 접수(대리 가능) |
채권자목록에는 개인 간 빚도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누락은 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기억나는 모든 채무를 먼저 적어 봅니다.
사채나 불법 이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연 20%를 넘는 이자 약정은 초과 부분이 무효이고, 연 60%를 넘는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그래서 사채가 섞여 있으면 약정서와 이체 내역으로 실제 갚을 금액을 먼저 가려야 합니다.
| 모을 자료 | 이유 |
|---|---|
| 차용증·약정서 | 이자율과 원금 확인 |
| 이체·입금 내역 | 실제 빌린 돈과 낸 돈 |
| 문자·메신저 기록 | 채권자 정보와 독촉 내용 |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이고 원칙 36개월입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정리하면
- 신복위는 협약 가입 채권자 중심이라 개인 간 빚과 미등록 대부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 개인회생은 법원 절차라 목록의 모든 채권자가 하나의 계획에 들어갑니다.
- 금융회사 빚만 있고 감당 가능하면 신복위가 맞을 수 있습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친구에게 빌린 돈도 신복위로 조정할 수 있나요?
대부업체 빚은 모두 신복위가 안 되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안내(ccrs.or.kr, 대표번호 1375)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611조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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