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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채무조정 글 더 보기 · 2026.10.22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신복위에 접수하면 압류·추심이 멈추나요? 개인회생과 차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접수하면 채권금융회사의 추심이 멈추도록 안내되지만 협약 밖 채권자는 빠집니다. 개인회생 금지·중지명령(제593조)과 무엇이 다른지 표로 비교했습니다.

한 줄 답접수 사실이 통지되면 협약 채권금융회사의 추심은 멈추도록 안내되지만, 협약 밖 채권자와 이미 걸린 압류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3줄
법무사와 마주 앉아 상담하는 장면

신복위에 접수하면 추심이 멈추나요?

접수 사실이 채권금융회사에 통지되면 채권금융회사는 추심을 하지 않도록 안내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안내 기준이며, 접수한 뒤에는 개별 상환도 멈춰야 합니다.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 동의가 필요하고,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자의 빚은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 간 빚이나 미등록 대부업의 독촉은 이 절차로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경우는? 어떤 압류·추심이 해당하나요?

상황보통 어떻게 되나다음에 할 일 (확인하기)
채권자가 모두 금융회사접수 뒤 추심 중단 대상에 해당채권자 목록 확인
개인 간 빚·사채가 섞임그 채권자는 조정 대상에서 빠질 수 있음1375로 협약 대상 문의
통장·급여 압류가 이미 걸림풀리는지는 채권자별로 확인 필요압류 통지서의 채권자 정리
소송·지급명령을 받음이의신청 기간은 별개로 흐름송달일부터 2주 확인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474조). 신복위 접수와 이 기간은 따로 봐야 합니다.

개인회생 금지·중지명령은 무엇이 다른가요?

금지·중지명령이란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 법원이 결정으로 변제 요구나 강제집행 등을 멈추게 하는 제도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신청한다고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결정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비교신복위 접수개인회생 금지·중지명령
누가 멈추나접수 통지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법원의 결정
대상협약 가입 채권금융회사신청서에 적은 모든 채권자
이미 걸린 압류채권자별로 확인개시결정 뒤 강제집행 중지(제600조)
그 뒤합의서 체결과 상환인가되면 중지된 절차 실효(제615조)

어느 쪽이든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고, 채권자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압류가 이미 걸려 있다면 통지서를 가지고 상담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신복위와 개인회생 비교해 보기

어느 쪽을 먼저 봐야 하나요?

채권자가 모두 금융회사이고 연체 초기이며 법원 절차가 부담스럽다면 신복위가 더 맞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채·개인 간 빚이 섞였거나 압류·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모든 채권자가 들어가는 개인회생을 함께 비교할 이유가 큽니다.

신복위 채무조정은 본인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직접 신청하며, 저희 사무소는 신청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서류를 정리하는 책상

정리하면

자주 묻는 질문

신복위에 접수하면 통장 압류가 풀리나요?
이미 걸린 압류가 풀리는지는 채권자별로 달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압류 통지서의 채권자를 정리해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안내(1375)나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바로 추심이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고, 금지·중지명령을 신청해 법원이 결정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개시결정 뒤에는 강제집행이 중지되고 인가되면 중지된 절차는 실효됩니다.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로 신청이 가능한지와 대략의 변제금 범위를 먼저 알려드립니다. 상담은 0원이고 위임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제600조·제615조, 민사소송법 제470조·제474조, 법무사법 제2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소개(ccrs.or.kr). 신복위 안내는 변경될 수 있어 신청 전 1375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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