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채무조정 글 더 보기 · 2026.10.22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온라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용회복위원회에 사이버지부라는 이름의 지부는 없고 지금은 디지털상담부에서 비대면으로 접수합니다. 신청 순서, 온라인이 안 될 때, 신청 전 개인회생과 비교할 숫자를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사이버지부라는 이름의 지부는 없고, 지금은 디지털상담부에서 상담을 예약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 사이버지부는 옛 이름이고, 지금 온라인 창구는 디지털상담부입니다.
- 순서는 상담 예약, 심사역과 전화 상담·접수, 신청비 5만원 납부입니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합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접수 전에 개인회생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는 어디에 있나요?
사이버지부라는 이름의 지부는 따로 없고, 지금은 디지털상담부가 비대면 창구입니다. 디지털상담부란 옛 사이버상담부로, 방문하지 않고 채무조정을 상담하고 접수하는 곳입니다.
공식 사이트의 일부 메뉴에는 아직 사이버라는 말이 남아 있어 검색어로는 사이버지부가 많이 쓰입니다. 대표번호는 1375입니다.
내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확인하기) |
|---|---|---|
| 본인 명의 휴대전화와 인증서가 있음 | 온라인 접수를 진행할 수 있음 | 디지털상담부에서 예약 |
|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없음 | 온라인 대신 지부 방문 예약 | 인터넷·앱·1375로 예약 |
| 예전 채무조정이 중단된 적 있음 | 비대면 신청이 안 될 수 있음 | 1375로 먼저 문의 |
| 접수 전에 비교하고 싶음 | 소득·채무·연체 기간으로 비교 | 사이트 상담으로 숫자 확인 |
온라인 이용 가능 시간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저희 사무소는 신복위 신청을 대신하지 않고, 신청은 본인이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순서는 상담 예약, 심사역과 전화 상담·접수, 신청비 납부, 심사와 동의, 합의서 체결입니다.
| 순서 | 할 일 | 누가 |
|---|---|---|
| 1 | 디지털상담부에서 상담 날짜 예약 | 본인 |
| 2 | 심사역과 전화 상담, 채무조정 접수 | 본인·심사역 |
| 3 | 신청비 5만원 납부 | 본인 |
| 4 | 채무조정안 심사, 채권금융회사 동의 | 신용회복위원회 |
| 5 | 확정되면 합의서 체결 후 상환 | 본인 |
채권금융회사 동의가 필요하므로 접수한다고 바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방문 상담은 예약 후 지부에서 대면으로 진행되고, 신분증 1가지를 가져가면 됩니다.
접수 전에 개인회생과 어떤 숫자를 비교하나요?
연체 기간, 월 소득, 채무 구성 세 가지를 비교합니다. 신복위는 협약 채권금융회사의 빚이 중심이고, 개인회생은 법원 절차라 신청 당시 모든 채권자가 들어갑니다.
| 비교 항목 | 신복위 채무조정 | 개인회생 |
|---|---|---|
| 연체 구간 | 30일 이하·31~89일·90일 이상으로 제도가 나뉨 | 신청 요건은 소득과 채무 한도 |
| 줄어드는 것 | 이자 감면, 원금은 일부 제도에서 심사 | 월 소득 − 생계비를 36개월 변제 |
| 사채·개인 간 빚 | 조정 대상에서 빠질 수 있음 | 채권자목록에 적으면 포함 |
가상 예시로 1인 가구, 월 소득 2,500,000원이면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961,457원, 36개월 합계 34,612,452원입니다. 신복위 쪽은 심사 결과로 정해지므로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안내(1375)에서 확인하세요.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정리하면
- 사이버지부가 아니라 디지털상담부에서 온라인 접수를 합니다.
-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없거나 이전 조정이 중단됐다면 방문 예약을 확인합니다.
- 접수 전에 연체 기간·소득·채무 구성을 개인회생과 나란히 둡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어느 쪽이 맞는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가 아직 있나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신청비가 따로 드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신용회복위원회 디지털상담부·채무조정제도 소개(ccrs.or.kr),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법무사법 제2조,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신복위 안내는 변경될 수 있어 신청 전 1375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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