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채무조정 글 더 보기 · 2026.10.22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신복위 채무조정이 부결되면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부결되거나 거절된 뒤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부결 사유를 확인하는 순서와 개인회생 요건 비교, 준비해 둔 서류를 다시 쓰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법원 절차라 신복위 결과와 별개로 소득이 있고 한도 안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복위 채무조정이 부결돼도 개인회생은 별도의 법원 절차라 요건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먼저 부결 사유를 확인하세요. 연체 구간, 총채무 15억원, 최근 빚 비중, 채권자 동의가 갈림길입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신복위 채무조정이 부결되면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신복위는 채권금융회사 동의가 필요한 제도이고, 개인회생은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는 절차라서 서로 별개입니다.
신복위 채무조정은 본인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직접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신복위 신청을 대신하지 않고, 어느 쪽이 맞는지 숫자로 비교해 드립니다.
부결이나 거절 사유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사유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결과 통지와 대표번호 1375에서 확인합니다. 부결 사유의 세부 목록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아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복위는 연체 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30일 이하), 사전채무조정(31~89일), 개인워크아웃(90일 이상)으로 나뉘고, 신청비는 5만원입니다. 부결 사유가 자격 문제인지 채권자 동의 문제인지에 따라 다음 선택이 달라집니다.
| 확인 항목 | 기준 | 개인회생과 비교 |
|---|---|---|
| 연체 구간 | 30일 이하·31~89일·90일 이상으로 제도가 나뉨 | 연체 일수 기준 없음 |
| 총채무 | 15억원(상세 페이지 기준) | 무담보 10억·담보 15억 |
| 최근 빚 | 6개월 안 신규 빚이 30% 이상이면 제외될 수 있음 | 해당 기준 없음 |
| 채권자 동의 | 채권금융회사 동의 필요 | 법원 인가(개별 동의 불필요) |
내 경우는? 부결 뒤 어떤 길이 있나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소득이 있고 생계비를 넘음 |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가능 | 변제금 범위 확인하기 |
| 소득이 생계비 이하 | 변제금이 0 이하 | 개인파산·면책 검토 |
| 협약 밖 채권자가 섞임 | 개인회생은 모두 포함 | 빚 목록 전체 정리 |
| 5년 안에 면책 이력 | 기각 사유(제595조 제5호) | 면책일 확인하기 |
신복위가 안 되는 이유가 협약 밖 채권자(개인 간 빚, 미등록 대부업 등) 때문이라면, 개인회생은 법원 절차라 모든 채권자가 목록에 들어간다는 점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부결이 일시적 사정이었다면 신복위 재신청이 맞을 수도 있어, 숫자로 두 길을 나란히 봅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이고 원칙 36개월입니다. 가상으로 1인 가구 월 소득 250만원이면 2,500,000 − 1,538,543 = 961,457원입니다.
신복위 때 준비한 서류를 다시 쓸 수 있나요?
대부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채무 잔액과 소득 서류는 두 절차 모두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인회생 서류는 발급일이 오래되면 새로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 서류 | 재활용 | 확인할 점 |
|---|---|---|
| 채권자별 채무 내역 | 바탕으로 사용 | 최신 잔액으로 갱신 |
| 소득 증빙 | 사용 가능 | 최근 월 기준 추가 |
| 가족관계·주민등록 | 새 발급 권장 | 발급일 확인 |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정리하면
- 신복위가 부결돼도 개인회생은 별개 절차라 요건이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결 사유는 신용회복위원회 통지와 1375에서 확인합니다.
- 개인회생은 법원 인가 절차라 채권자 개별 동의가 필요 없고, 협약 밖 채권자도 함께 정리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복위가 부결되면 개인회생도 안 되나요?
신복위를 다시 신청하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595조 제5호, 제611조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안내(ccrs.or.kr, 대표번호 1375) /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인정 생계비)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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