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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채무조정 글 더 보기 · 2026.10.22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신복위 채무조정이 부결되면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부결되거나 거절된 뒤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부결 사유를 확인하는 순서와 개인회생 요건 비교, 준비해 둔 서류를 다시 쓰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법원 절차라 신복위 결과와 별개로 소득이 있고 한도 안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3줄
법무사와 마주 앉아 상담하는 장면

신복위 채무조정이 부결되면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신복위는 채권금융회사 동의가 필요한 제도이고, 개인회생은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는 절차라서 서로 별개입니다.

신복위 채무조정은 본인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직접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신복위 신청을 대신하지 않고, 어느 쪽이 맞는지 숫자로 비교해 드립니다.

부결이나 거절 사유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사유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결과 통지와 대표번호 1375에서 확인합니다. 부결 사유의 세부 목록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아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복위는 연체 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30일 이하), 사전채무조정(31~89일), 개인워크아웃(90일 이상)으로 나뉘고, 신청비는 5만원입니다. 부결 사유가 자격 문제인지 채권자 동의 문제인지에 따라 다음 선택이 달라집니다.

확인 항목기준개인회생과 비교
연체 구간30일 이하·31~89일·90일 이상으로 제도가 나뉨연체 일수 기준 없음
총채무15억원(상세 페이지 기준)무담보 10억·담보 15억
최근 빚6개월 안 신규 빚이 30% 이상이면 제외될 수 있음해당 기준 없음
채권자 동의채권금융회사 동의 필요법원 인가(개별 동의 불필요)

내 경우는? 부결 뒤 어떤 길이 있나요?

상황보통 어떻게 되나다음에 할 일
소득이 있고 생계비를 넘음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가능변제금 범위 확인하기
소득이 생계비 이하변제금이 0 이하개인파산·면책 검토
협약 밖 채권자가 섞임개인회생은 모두 포함빚 목록 전체 정리
5년 안에 면책 이력기각 사유(제595조 제5호)면책일 확인하기

신복위가 안 되는 이유가 협약 밖 채권자(개인 간 빚, 미등록 대부업 등) 때문이라면, 개인회생은 법원 절차라 모든 채권자가 목록에 들어간다는 점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부결이 일시적 사정이었다면 신복위 재신청이 맞을 수도 있어, 숫자로 두 길을 나란히 봅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이고 원칙 36개월입니다. 가상으로 1인 가구 월 소득 250만원이면 2,500,000 − 1,538,543 = 961,457원입니다.

신복위와 개인회생, 내 경우는 어느 쪽인지 비교

신복위 때 준비한 서류를 다시 쓸 수 있나요?

대부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채무 잔액과 소득 서류는 두 절차 모두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인회생 서류는 발급일이 오래되면 새로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서류재활용확인할 점
채권자별 채무 내역바탕으로 사용최신 잔액으로 갱신
소득 증빙사용 가능최근 월 기준 추가
가족관계·주민등록새 발급 권장발급일 확인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서류를 정리하는 책상

정리하면

자주 묻는 질문

신복위가 부결되면 개인회생도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절차는 별개이고,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고 채무가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결 이력이 신청을 막는 요건은 아닙니다.
신복위를 다시 신청하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나요?
연체가 길지 않고 채권자가 모두 협약 금융회사라면 신복위가 맞을 수 있습니다. 부결 사유를 먼저 확인하고, 소득과 연체 기간으로 두 절차를 비교해 보세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로 신청이 가능한지와 대략의 변제금 범위를 먼저 알려드립니다. 상담은 0원이고 위임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595조 제5호, 제611조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안내(ccrs.or.kr, 대표번호 1375) /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인정 생계비)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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