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1.01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시흥 자영업자 개인회생, 매출 말고 순수익으로 보나요?
시흥에서 가게를 운영하며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매출이 아니라 순수익을 어떻게 보는지, 소득 증빙과 변제금 계산 방식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개인회생에서는 매출 전체가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순수익을 소득으로 보고, 거기서 생계비를 뺀 금액이 변제금이 됩니다.
- 자영업자의 소득은 매출이 아니라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순수익을 기준으로 살핍니다.
- 순수익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월 변제금이고, 변제기간은 원칙 3년입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시흥에서 가게를 하는 상태로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매출이 아니라 순수익으로 보나요?
순수익으로 봅니다. 순수익이란 매출에서 임대료·재료비·인건비 같은 영업에 쓴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가용소득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2026년 인정 생계비는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4인 3,896,843원입니다.
| 항목 | 의미 | 예시 |
|---|---|---|
| 매출 | 들어온 돈 전체 | 카드·현금 합계 |
| 필요경비 | 영업에 쓴 비용 | 임대료·재료비 |
| 순수익 | 매출에서 경비를 뺀 돈 | 소득으로 보는 금액 |
내 경우는? 가게 상황별로 보면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매출이 일정한 가게 | 최근 기간 평균으로 소득을 봄 | 월별 매출 모으기 |
| 매출 편차가 큰 가게 | 평균 산정 방식이 중요해짐 | 장부·통장 정리 |
| 폐업을 고민함 | 소득이 줄면 변제금도 달라짐 | 폐업 시기 확인 |
| 세금 체납이 있음 | 면책에서 빠질 수 있음(제625조) | 체납 내역 확인 |
시흥에 사시면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며, 시흥은 수원회생법원 관할입니다(2023년 3월 개원). 사무소 위치와 관할 법원은 달라도 됩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받는 질문이 "카드 매출이 많은데 소득이 높게 잡히나요"입니다. 매출이 많아도 경비가 크면 순수익은 작아질 수 있어서, 매출액만 보고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경비를 부풀리면 소명이 어려워지니 증빙 위주로 정리하세요.
가게 수입이 계절이나 요일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업종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최근 몇 달의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두면 소득 산정 설명이 훨씬 쉬워집니다.
소득은 어떤 서류로 보여 드리나요?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사업용 통장 거래내역이 기본입니다. 장부를 쓰지 않았더라도 통장과 카드 매출 내역으로 소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서류 | 보여 주는 것 | 어디서 |
|---|---|---|
| 사업자등록증 | 사업 개시 사실 | 세무서·홈택스 |
| 부가세 신고 자료 | 기간별 매출 | 홈택스 |
| 통장 거래내역 | 실제 입출금 | 은행·앱 |
경비는 증빙이 있어야 인정받기 쉽습니다.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가 없는 지출은 따로 목록으로 적어 두면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가상 예시로 변제금은 얼마나 되나요?
가상 예시입니다. 순수익이 월 300만원인 2인 가구라면 300만원에서 2,519,575원을 뺀 480,425원이 월 변제금이고, 36개월이면 17,295,300원입니다.
실제 금액은 재산과 소득 자료, 가구원 수로 달라집니다. 가게 보증금이 있으면 청산가치 이상 변제해야 합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매출이 줄어 변제가 어려워질 것 같다면 그 사정도 미리 정리해 두세요. 신청 단계에서 소득을 사실대로 적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가장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 자영업자는 매출이 아니라 순수익으로 소득을 봅니다.
- 순수익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이 월 변제금이 됩니다.
- 사업자등록증·부가세 자료·통장 내역을 먼저 모아 두세요.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부를 쓰지 않았는데 개인회생이 되나요?
가게를 계속 운영해도 되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625조 /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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