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1.01 · 법무사 안인혁 체크
법원 사건기록 월별 변제예정액표, 어떻게 보나요?
개인회생 사건기록에 들어 있는 변제계획안과 월별 변제예정액표가 무엇인지, 어디서 확인하고 어떤 숫자를 읽어야 하는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월별 변제예정액표는 변제계획안에 담긴 기간별 변제액과 채권자별 배분 내용으로, 사건기록에서 확인합니다.
- 월별 변제예정액표는 변제계획안 안에서 월 변제액과 채권자별 배분을 보여 주는 표입니다.
- 사건기록은 본인이 법원 절차를 통해 확인하고, 읽을 때는 월 납부액·기간·채권자별 배분 세 가지를 봅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내 사건의 월 변제액 범위가 어느 정도일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월별 변제예정액표는 무엇인가요?
변제계획안에 담긴 월 변제액과 채권자별 배분 내용을 보여 주는 표입니다. 변제계획안이란 채무자가 앞으로 어떻게 갚겠다고 법원에 내는 계획서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월별 변제예정액표라는 이름의 별도 서식이 있다기보다, 변제계획안 안에 들어 있는 기간별 변제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 항목 | 보여 주는 것 | 확인 포인트 |
|---|---|---|
| 월 변제액 | 매달 내는 금액 | 내 가용소득과 맞는지 |
| 변제 기간 | 납부 개월 수 | 원칙 36개월 |
| 채권자별 배분 | 채권자마다 받는 몫 | 채권자 목록과 같은지 |
상담에서 가장 먼저 받는 질문이 "내 사건에 표가 따로 있나요"입니다. 신청서를 준비할 때 변제계획안을 함께 작성하고, 그 안에 월 변제액과 기간, 채권자별 배분이 정리됩니다. 인가를 받으면 이 계획이 내가 따라야 할 납부 기준이 됩니다.
내 경우는? 어느 단계인지 보면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신청 준비 중 |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단계 | 소득·채무 자료 정리 |
| 신청 후 접수됨 | 법원이 계획안을 검토함 | 사건번호 확인 |
| 보정 요구를 받음 | 계획안 수정이 필요할 수 있음 | 보정 내용 확인 |
| 인가를 받음 | 그 표대로 납부함 | 납부 일정 관리 |
본인 사건의 기록은 사건번호를 알면 법원의 사건검색과 기록 열람 절차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방법은 법원 안내를 따르세요.
표에서 어떤 숫자를 읽어야 하나요?
월 납부액과 기간, 그리고 내 빚이 채권자마다 어떻게 나뉘었는지 세 가지를 보면 됩니다. 월 납부액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과 크게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아래는 가상 예시입니다. 월 소득 300만원인 2인 가구라면 300만원에서 2,519,575원을 뺀 480,425원이 월 변제금이고, 36개월이면 17,295,300원입니다.
실제 표의 금액은 재산, 추가 생계비, 채권 총액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예상과 다르면 어떤 항목이 반영됐는지 기록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표를 볼 때는 숫자만 보지 말고 합계도 맞춰 보세요. 월 변제액에 개월 수를 곱한 값이 총 변제 예정액과 맞는지, 채권자별 몫을 더하면 전체가 되는지 확인하면 잘못 적힌 부분을 찾기 쉽습니다.
표와 내 사정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소득이 크게 줄거나 사정이 달라졌다면 변제계획의 변경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변경이 가능한지는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 법원의 안내와 서류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변제금을 제때 내지 못하면 절차에 영향이 생길 수 있으니, 어려워지기 전에 납부 일정을 확인해 두시길 권합니다.

정리하면
- 월별 변제예정액표는 변제계획안 속 월 변제액과 배분 내용입니다.
- 월 납부액·기간·채권자별 배분 세 가지를 읽으면 됩니다.
- 사건번호를 알면 법원 절차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건기록은 누구나 볼 수 있나요?
월 변제액을 바꿀 수 있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610조(변제계획안 제출) /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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