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글 더 보기 · 2026.10.27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사업자 파산 시 사업자 폐업을 꼭 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가 파산을 신청할 때 폐업이 필수인지, 사업을 이어가며 개인회생을 택할 수 있는지, 폐업 시 처리할 세금과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폐업이 신청의 법정 요건은 아니지만, 사업 지속 여부와 소득에 따라 파산과 개인회생 중 맞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 개인사업자의 파산 신청에 폐업이 일반적으로 요건은 아니지만, 사업 지속 여부는 법원이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 사업을 이어가며 소득이 있다면 영업소득자로서 개인회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파산과 회생 중 어느 쪽이 맞는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파산하려면 폐업부터 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폐업이 파산 신청의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영업을 계속하는지,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법원이 보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파산이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 법원이 채무를 정리해 주는 절차입니다. 사업 자산과 장부는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되므로 관련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 선택 | 사업 | 맞는 경우 |
|---|---|---|
| 폐업 후 파산 | 정리 | 소득·재기 가능성 낮음 |
| 사업 유지 후 개인회생 | 계속 | 꾸준한 영업소득 있음 |
| 사업 유지 후 파산 | 계속 | 수입이 생계비에 못 미침 |
내 경우는?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확인하기) |
|---|---|---|
| 가게가 이미 문을 닫음 | 폐업 자료를 갖추고 신청 검토 | 폐업사실증명 준비 |
| 적자지만 영업 중 | 수입이 생계비 미만이면 파산 검토 | 최근 매출 자료 정리 |
| 매출이 꾸준히 있음 | 영업소득자로 개인회생 검토 | 소득금액 증명 준비 |
| 직원 임금·거래처 빚 있음 | 모두 채무로 목록에 포함 | 채권자 내역 정리 |
폐업하면 무엇을 처리해야 하나요?
폐업은 세무서에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폐업 때 생기는 세금은 파산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일 수 있어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항목 | 처리 방법 |
|---|---|
| 폐업 신고 | 세무서에 신고 |
| 부가가치세 | 폐업 시 신고·납부 |
| 사업용 재산 | 재산 목록에 기재 |
사업자는 파산과 개인회생 중 무엇이 맞나요?
영업으로 꾸준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소득이 생계비에도 못 미치면 파산을 검토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개인회생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36개월 동안 내는 절차이고, 가용소득이 0 이하이면 파산·면책을 함께 봅니다.
2026년 인정 생계비는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입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폐업 전에 확인할 점은 무엇인가요?
폐업하면 사업자등록과 영업 기반이 사라지므로 신청 방향을 정한 뒤에 폐업 시점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 시점과 이후 소득 상황을 정리합니다.
사업 관련 거래 내역은 재산 조사에 쓰이므로 통장과 장부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 사업용 통장과 거래 내역을 보관합니다.
- 직원이 있었다면 임금 체불 여부를 확인합니다.
- 사업 대출과 보증 채무를 목록으로 만듭니다.
사업을 접는 시점과 파산 신청 시점의 순서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소득과 사업 상황을 같이 봐야 정할 수 있습니다.
폐업 신고 전에 세금 신고 일정과 남은 재고, 설비의 처리 방향을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가 수월합니다.
정리하면
- 폐업이 파산 신청의 요건은 일반적으로 아니지만 영업 상황은 확인 대상입니다.
- 꾸준한 영업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도 함께 검토합니다.
- 폐업 시 세금 신고와 사업 재산 정리가 필요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업하면 빚이 사라지나요?
사업자 세금도 면책되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625조 /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1인 1,538,543원 · 2인 2,519,57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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