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30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회생자 휴대폰 할부, 새로 개통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 중이거나 준비 중일 때 휴대폰 할부 잔액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새 단말기를 할부로 개통할 때 알아둘 점을 상황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법이 개통을 막지는 않지만 통신사 심사에 달려 있고, 새 할부는 변제 계획에 부담이 되므로 일시불·알뜰폰 등을 먼저 따져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이미 남은 단말기 할부금은 채권자목록에 넣어야 하는 빚입니다.
- 개인회생 중 새 할부 개통은 법이 아니라 통신사 심사와 내 변제 여력이 좌우합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휴대폰 할부가 남은 상태에서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남아 있는 휴대폰 할부금도 개인회생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단말기 할부금도 통신사나 할부금융사에 갚을 빚이므로 채권자목록에 적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법원 절차라 목록에 적힌 모든 채권자가 함께 들어갑니다. 일부만 빼고 갚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 항목 | 채권자목록 |
|---|---|
| 단말기 할부 잔액 | 포함 |
| 미납 통신요금 | 포함 |
| 소액결제 미납 | 포함 |
| 이번 달 정상 요금 | 평소대로 납부 |
내 경우는? 휴대폰 상황별로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할부가 남은 채 신청 준비 중 | 잔액을 채권자목록에 반영 | 할부 잔액 확인서 받기 |
| 요금 미납이 있음 | 미납분도 채무로 정리 | 미납 내역 확인하기 |
| 개시결정 뒤 단말기 교체 희망 | 통신사 신용심사에 따라 달라짐 | 할부 외 방법 비교하기 |
| 휴대폰이 꼭 필요한 직업 | 일시불·중고·알뜰폰 검토 | 월 지출 다시 계산하기 |
통신사별 심사 기준은 공개된 것이 없어 개통 가능 여부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변제 중에 새 할부를 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새 할부는 변제계획에 없던 신규 채무라 변제 여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통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고 알려진 것은 아니지만, 갚을 돈이 늘면 계획 이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정해집니다. 생계비 안에 통신비가 이미 들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일시불이나 자급제 단말기 구입
- 중고 단말기와 알뜰폰 요금제 이용
- 기존 단말기를 더 쓰고 교체는 변제 이후로
휴대폰 할부가 있으면 변제금이 달라지나요?
할부 잔액은 다른 무담보 채무와 함께 변제계획에 반영됩니다. 아래는 가상 예시입니다.
월 소득 280만원인 2인 가구라면 280만원에서 2,519,575원을 뺀 280,425원이 월 변제금이고, 36개월이면 10,095,300원입니다. 단말기 할부 잔액도 이 안에서 나누어 갚게 됩니다. 변제기간은 원칙 3년, 최대 5년입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받는 질문은 "휴대폰이 끊기느냐"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를 정리하는 법원 절차이고, 정상적으로 요금을 내는 한 통신 이용 자체를 막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신청 전에 이미 연체가 길어진 회선은 통신사 조치가 진행될 수 있으니 연체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가족 명의 회선을 쓰고 있다면 그 요금은 내 채무가 아니므로 채권자목록에 넣지 않습니다. 명의가 본인인지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할부 계약서와 단말기 대금 잔액 확인서는 통신사 앱이나 고객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이 두 가지를 미리 받아 두면 채권자목록을 작성할 때 금액을 정확히 적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남은 단말기 할부금과 미납 요금은 채권자목록에 넣습니다.
- 새 할부 개통은 통신사 심사와 내 변제 여력의 문제입니다.
- 꼭 교체해야 한다면 할부 외의 방법을 먼저 비교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대폰 할부금만 따로 갚아도 되나요?
개인회생 중에 휴대폰이 해지되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614조 /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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