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30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안산 자영업자 개인회생, 매출 말고 순수익으로 보나요?
안산에서 가게를 운영하며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소득을 매출이 아닌 순수익으로 보는 구조와 증빙 자료, 변제금 가상 예시를 상황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매출이 아니라 순수익으로 봅니다. 매출에서 사업에 쓴 필요경비를 뺀 월 순수익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이 월 변제금입니다.
- 자영업자의 소득은 매출이 아니라 매출에서 사업에 쓴 필요경비를 뺀 순수익으로 계산합니다.
- 순수익은 통장 입출금,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장부 같은 증빙으로 보여 드려야 합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안산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상태로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소득은 매출인가요, 순수익인가요?
순수익으로 봅니다. 순수익이란 매출에서 임대료·재료비·인건비처럼 사업에 실제로 쓴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월 변제금은 이 월 순수익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정해지고, 원칙 36개월 동안 냅니다. 경비는 증빙이 있어야 인정받기 쉽습니다.
| 항목 | 소득 계산에서 | 준비할 자료 |
|---|---|---|
| 매출 | 그대로 소득이 아님 | 통장·단말기 정산 내역 |
| 필요경비 | 증빙이 있으면 차감 | 임대차 계약서, 영수증 |
| 순수익 | 소득으로 보는 금액 | 부가세 신고서, 장부 |
내 경우는? 장부와 매출 상황별로 보면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장부를 쓰고 있음 | 장부와 통장으로 순수익을 산정 | 최근 장부 정리 |
| 장부 없이 통장만 씀 | 입출금을 나눠 경비를 가려냄 | 통장 내역 출력 |
| 매출이 달마다 크게 다름 | 일정 기간 평균으로 보는 경우가 많음 | 월별 매출표 작성 |
|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 | 이후 소득원을 기준으로 다시 봄 | 폐업 서류 확인 |
안산 주소지라면 수원회생법원에 접수합니다(2023년 3월 개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며, 사무소 위치와 관할 법원은 달라도 됩니다.
순수익이 정해지면 변제금은 얼마나 되나요?
아래는 가상 예시입니다. 월 순수익 350만원인 2인 가구라면 350만원에서 2,519,575원을 뺀 980,425원이 월 변제금이고, 36개월이면 35,295,300원입니다.
실제로는 소득 증빙과 재산,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제기간은 원칙 3년, 최대 5년입니다.
가게 보증금과 사업 빚은 어떻게 되나요?
점포 임차보증금과 영업용 집기도 재산이라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청산가치란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의 가치이고, 총 변제액은 이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사업자금 대출, 카드 대금, 거래처 외상도 채무에 들어가고 무담보는 10억원 한도입니다. 세금은 면책에서 빠지는 채무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제625조).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입니다.

안산에서 신청하기 전에 무엇부터 모으면 되나요?
사업자등록증, 최근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사업용 통장 입출금 내역이 기본입니다. 서류는 많아 보여도 이미 가지고 계신 자료가 대부분입니다.
개인 통장과 사업용 통장이 섞여 있다면 어느 입금이 매출이고 어느 지출이 경비인지 표시해 두세요. 그 구분만 되어 있어도 순수익을 잡는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 서류 | 어디서 | 용도 |
|---|---|---|
| 사업자등록증 | 본인 보관, 홈택스 | 사업 사실 확인 |
| 부가세 신고 자료 | 홈택스 | 매출 규모 확인 |
| 통장 입출금 내역 | 거래 은행 | 순수익 계산 |
정리하면
- 자영업자의 소득은 매출이 아니라 순수익입니다.
- 경비는 증빙으로 보여 드려야 인정받기 쉽습니다.
- 가게 보증금과 집기는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금계산서가 없는 지출도 경비로 인정되나요?
가게를 계속 운영하면서 신청할 수 있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614조, 제625조 /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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