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30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오산 개인회생, 가게 사장은 매출이 아니라 순수익으로 보나요?
오산에서 가게를 운영하며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사장님이 소득을 순수익으로 계산하는 방식과 준비할 자료, 변제금 계산 예시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네,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순수익이 소득입니다. 경비는 증빙으로 확인되는 만큼만 인정됩니다.
- 가게 사장의 개인회생 소득은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순수익입니다.
- 오산 거주자는 주소지 관할 법원인 수원회생법원에 접수합니다.
- 월 순수익·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장사를 이어가면서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오산에서 가게를 하는데 소득은 순수익으로 잡나요?
순수익으로 잡습니다. 순수익이란 매출에서 임차료·재료비·인건비 같은 영업 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영업소득자의 소득 산정은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의 정의를 따릅니다. 경비가 인정되려면 영수증, 이체 내역 같은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항목 | 소득 계산에서 |
|---|---|
| 카드·현금 매출 | 합산 후 경비 차감 |
| 임차료·재료비 | 증빙 있으면 경비 |
| 사업주 생활비 | 경비 아닌 생계비로 별도 |
내 경우는? 장사 형태별로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매출은 꾸준한데 마진이 낮음 | 순수익이 낮으면 변제금도 낮아짐 | 월별 경비 정리하기 |
| 현금 매출이 많음 | 통장·장부로 소득 확인 | 입금 내역 정리하기 |
| 직원을 두고 있음 | 인건비는 증빙 시 경비 | 급여 이체 내역 준비 |
| 장사가 잘 안 돼 폐업 고민 | 이후 소득 계획이 필요 | 폐업 여부와 소득 점검 |
오산은 수원회생법원 관할입니다(2023년 3월 개원). 사무소 위치와 관할 법원은 달라도 되고, 신청은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증과 세금 신고 자료, 사업용 통장 내역이 기본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주요 거래처 지출 내역이 있으면 경비 설명이 쉬워집니다.
-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 최근 사업용 통장 입출금 내역
- 임대차 계약서와 인건비 지급 내역
순수익이 적으면 변제금은 어떻게 되나요?
순수익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변제금이라, 순수익이 적으면 변제금도 작아집니다. 아래는 가상 예시입니다.
월 순수익 400만원인 3인 가구라면 400만원에서 3,215,422원을 뺀 784,578원이 월 변제금이고, 36개월이면 28,244,808원입니다. 가용소득이 0 이하라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입니다.
상담에서 사장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장부를 따로 안 써 왔다"입니다. 장부가 없어도 카드 단말기 정산 내역, 세금 신고 자료, 통장 입출금으로 매출과 경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자료로 확인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사업주 본인의 생활비는 경비가 아니라 생계비 영역입니다. 이 둘을 섞어 적지 않도록 구분해 두세요.
준비는 어렵지 않습니다. 최근 몇 달의 통장 내역, 세금 신고 자료, 주요 경비 영수증 세 가지를 한 폴더에 모아 두시면 소득과 경비를 설명하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빠진 부분은 상담에서 어떻게 보완할지 함께 정리합니다.
사업장 임차료를 월세로 내고 있다면 계약서와 이체 내역이 가장 기본적인 경비 증빙입니다. 이 자료만 있어도 순수익 계산이 훨씬 정확해집니다.

정리하면
- 사장님의 소득은 매출이 아니라 순수익입니다.
- 경비는 증빙한 만큼 인정되니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보관합니다.
- 오산 거주자는 수원회생법원에 접수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순수익·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출이 줄어든 달이 있으면 어떻게 보나요?
사업자 대출이 있어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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