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조건 글 더 보기 · 2026.11.01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오산 개인회생, 가족과 함께 살 때 배우자 소득은 어떻게 보나요?
오산에서 가족과 함께 사는 분이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가구원 수와 배우자 소득, 가족 명의 통장을 어떻게 보는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배우자 소득은 신청인 소득에 합치지 않고, 가구원 수는 함께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 수로 셉니다.
- 변제금은 신청인 본인의 월 소득에서 가구원 수에 맞는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 배우자의 소득은 신청인 소득에 더하지 않지만,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볼지는 따로 따집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오산에서 가족과 함께 살면 가구원 수는 어떻게 되나요?
함께 살며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 수가 가구원 수입니다. 등본상 동거 가족 가운데 소득이 없는 자녀와 부모는 부양가족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구원 수란 신청인이 생계를 함께 책임지는 가족의 수를 말합니다. 가구원이 늘면 인정 생계비도 커져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 가구원 수 | 인정 생계비(2026) |
|---|---|
| 1인 | 1,538,543원 |
| 2인 | 2,519,575원 |
| 3인 | 3,215,422원 |
| 4인 | 3,896,843원 |
내 경우는? 가족 구성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아래는 일반적인 구분이며 실제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외벌이, 배우자 전업 | 배우자는 부양가족 | 등본·재직 서류 |
| 맞벌이 부부 | 본인 소득 기준 | 양쪽 소득 자료 |
| 자녀 셋 이상 | 가구원 수가 커짐 | 자녀 등본 확인 |
| 부모와 동거 | 부양 여부 확인 | 부양 사실 정리 |
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면 변제금이 올라가나요?
배우자의 소득을 신청인 소득에 합쳐 변제금을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거나 생계비를 나눠 보는 경우가 있어 서류로 소득 규모를 보여 드려야 합니다.
가상 예시입니다. 신청인 월 소득 400만원, 4인 가구라면 400만원 − 3,896,843원 = 103,157원이 월 변제금이고, 여기에 36개월을 곱하면 3,713,652원입니다. 부양가족 인정 여부가 달라지면 이 값도 달라집니다.
가족 명의 재산이나 통장은 어떻게 보나요?
가족 명의 재산이라도 실제로는 신청인 돈이 들어 있으면 신청인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족 본인의 돈은 신청인 재산이 아닙니다.
가족과 한 통장을 쓰는 경우에는 그 통장의 입출금이 누구 돈인지 구분되어야 합니다.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이 가족 명의라면 거래내역과 함께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가족에게 빌린 돈이 있다면 그것도 채무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빠뜨리면 목록 누락이 되어 면책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니 차용 시기와 금액을 정리해 둡니다.
| 항목 | 어떻게 보나 | 필요 서류 |
|---|---|---|
| 배우자 명의 집 | 배우자 재산, 지분 확인 | 등기부등본 |
| 가족 명의 통장 | 자금 출처 확인 | 통장 거래내역 |
| 함께 쓰는 전세 | 신청인 몫 확인 | 임대차계약서 |
| 가족에게 빌린 돈 | 채무 목록에 포함 | 차용 내역 |

오산 거주자는 어디에 접수하나요?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며, 오산은 수원회생법원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사무소 위치와 관할 법원은 달라도 됩니다.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에는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와 자녀의 소득 또는 재학 자료가 추가로 필요한 편입니다. 가족 서류는 미리 챙겨 두면 보정 요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정리하면
- 변제금은 신청인 본인 소득과 가구원 수로 계산합니다.
- 배우자 소득은 합산하지 않지만 부양가족 인정 여부는 따집니다.
- 가족 명의 재산과 가족에게 빌린 돈은 목록에 정리해야 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모르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보증을 섰다면 어떻게 되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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