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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 글 더 보기 · 2026.11.01 · 법무사 안인혁 체크

부천 개인회생, 가족과 함께 살 때 가구원 수와 주거비는 어떻게 보나요?

부천에서 가족과 함께 사는 분이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가구원 수, 배우자 소득, 추가 주거비를 어떻게 따지는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가구원 수는 함께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 수이고, 주거비는 별도 사정이 있을 때 법원이 따로 판단합니다.

핵심 3줄
가족이 함께 있는 거실

부천에서 가족과 함께 살면 가구원 수는 어떻게 세나요?

함께 살며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 수로 셉니다. 등본에 같이 올라 있어도 소득이 있어 스스로 생활하는 가족은 부양가족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란 신청인이 생계를 함께 책임지는 가족의 수를 말합니다. 가구원이 늘면 인정 생계비도 커져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가구원 수인정 생계비(2026)
1인1,538,543원
2인2,519,575원
3인3,215,422원
4인3,896,843원

내 경우는? 가족 구성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아래는 일반적인 구분이며 실제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상황보통 어떻게 되나다음에 할 일
월세로 사는 4인 가구주거비를 추가로 따질 수 있음임대차계약서 준비
배우자 소득 있음합산하지 않고 부양 여부 확인소득 서류 준비
자녀 교육비가 큼교육비 인정 여부 판단교육비 영수증
본인 단독 거주1인 가구로 계산주민등록 확인

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면 변제금이 올라가나요?

배우자의 소득을 신청인 소득에 합쳐 변제금을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거나 생계비를 나눠 보는 경우가 있어 서류로 소득 규모를 보여 드려야 합니다.

가상 예시입니다. 신청인 월 소득 400만원, 2인 가구라면 400만원 − 2,519,575원 = 1,480,425원이 월 변제금이고, 여기에 36개월을 곱하면 53,295,300원입니다. 부양가족 인정 여부가 달라지면 이 값도 달라집니다.

가족과 함께 사는 상태에서 가능한지 확인

가족 명의 재산이나 통장은 어떻게 보나요?

가족 명의 재산이라도 실제로는 신청인 돈이 들어 있으면 신청인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족 본인의 돈은 신청인 재산이 아닙니다.

추가 주거비란 인정 생계비 외에 월세 등 주거에 드는 돈을 더 인정해 달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인정 여부와 범위는 법원이 사정을 보고 판단하므로, 월세 계약서와 납부 내역을 함께 준비합니다.

가족에게 빌린 돈이 있다면 그것도 채무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빠뜨리면 목록 누락이 되어 면책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니 차용 시기와 금액을 정리해 둡니다.

항목어떻게 보나필요 서류
배우자 명의 집배우자 재산, 지분 확인등기부등본
가족 명의 통장자금 출처 확인통장 거래내역
함께 쓰는 전세신청인 몫 확인임대차계약서
가족에게 빌린 돈채무 목록에 포함차용 내역
집과 전세 계약

부천 거주자는 어디에 접수하나요?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부천 주소지의 관할은 법원 안내에서 확인하고, 사무소 위치와 관할 법원은 달라도 됩니다.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에는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와 자녀의 소득 또는 재학 자료가 추가로 필요한 편입니다. 가족 서류는 미리 챙겨 두면 보정 요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정리하면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모르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법원이 가족에게 따로 알리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가족이 채권자이거나 보증인이면 그 가족에게 연락이 갈 수 있고, 서류에 가족 정보가 필요해 준비 과정에서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보증을 섰다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은 신청인의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이고 보증인의 책임은 따로 남을 수 있습니다. 보증인에게 어떤 영향이 가는지는 보증 계약서를 보고 확인합니다.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로 신청이 가능한지와 대략의 변제금 범위를 먼저 알려드립니다. 상담은 0원이고 위임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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