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30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회생 시 노란우산 부금도 재산에 넣나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가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재산목록에 어떻게 적는지, 청산가치에 들어가는지, 월 부금은 어떻게 보는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가입 사실은 재산목록에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산가치에 얼마를 반영할지는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 가입 확인서와 납입 내역이 필요합니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실은 숨기지 않고 재산목록에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 청산가치에 얼마를 반영하는지와 월 부금을 지출로 보는지는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가입된 상태에서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 부금도 재산에 넣나요?
재산목록에는 적어야 합니다.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퇴직에 대비해 매달 부금을 내고 나중에 공제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공제금을 받을 권리는 압류가 제한되는 성격이어서, 청산가치에 넣는지는 담당 법원의 판단과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항목 | 재산목록 처리 | 준비 서류 |
|---|---|---|
| 가입 사실 | 빠짐없이 기재 | 가입 확인서 |
| 그동안 낸 부금 |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확인 | 납입 내역서 |
| 월 부금 | 지출 항목으로 기재 | 자동이체 내역 |
내 경우는? 가입 상태별로 보면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가입했고 부금을 내는 중 | 재산목록에 적고 반영 여부 확인 | 납입 내역 출력 |
| 이미 공제금을 받았음 | 받은 돈의 사용처를 소명해야 함 | 통장 내역 정리 |
| 부금이 연체된 상태 |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음 | 연체 내역 확인 |
| 가입을 깜빡하고 안 적음 | 재산 누락은 문제가 될 수 있음 | 누락 없이 점검 |
재산을 빠뜨리면 인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가입한 공제와 보험은 한 번에 모아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꼭 해약해야 하나요?
해약을 법이 정해 두고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금액이 클수록 변제금이 올라가므로 소득 사정과 함께 따져 보게 됩니다.
해약 여부를 미리 정하지 말고, 먼저 반영 가능성과 변제금 범위를 확인한 뒤에 결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월 부금은 계속 내도 되나요?
신청 중에도 계속 납입하는 경우가 있지만, 변제금 계산에서 별도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법원 판단입니다. 인정 생계비는 2026년 기준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입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입니다.

공제 말고 재산목록에 무엇을 더 적어야 하나요?
보험, 예금, 차량, 임차보증금, 퇴직금 예상액까지 모두 적습니다. 노란우산공제처럼 사업자가 따로 가입한 공제는 잊기 쉬워서 별도로 점검하세요.
사업용 통장과 개인 통장 모두 잔액 증명을 받아 두세요. 재산목록은 한 번에 정확히 쓰는 것이 보정을 줄이는 길입니다.
가입한 공제 상품의 정확한 이름과 가입 시기, 납입 총액은 공제 사이트나 가입 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접을 계획이 있다면 공제금 수령 시기와 폐업 시점이 청산가치 판단과 겹칠 수 있습니다. 폐업 예정이라면 그 사실도 상담에서 함께 말씀해 주세요.
공제금을 이미 받아 썼다면 쓴 곳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통장 내역과 영수증을 모아 두시면 좋습니다.
정리하면
-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실은 재산목록에 적습니다.
- 청산가치 반영 금액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월 부금이 변제금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따로 확인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제금은 압류가 안 된다던데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노란우산 때문에 인가가 안 될 수 있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614조 /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관련 법령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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