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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 글 더 보기 · 2026.10.30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회생 전 폐업 후 노란우산 공제금 써도 되나요?

폐업하고 받은 공제금을 개인회생 신청 전에 써도 되는지, 남은 돈과 쓴 돈을 법원이 어떻게 보는지, 소명할 자료를 상황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생활비나 폐업 정리에 쓴 것은 소명하면 되지만,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 쓰기 전에 사용처를 정해야 합니다.

핵심 3줄
작은 가게 사장님

폐업하고 받은 공제금을 신청 전에 써도 되나요?

쓰는 것 자체가 막혀 있지는 않지만, 어디에 썼는지를 나중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제금이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등의 사유로 받는 공제 지급금입니다.

개인회생은 신청 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청산가치를 계산합니다. 신청 직전에 큰돈이 사라졌다면 법원이 사용 내역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용처법원이 보는 방향
생활비·월세사용 내역 소명
가게 정리 비용영수증으로 소명
특정 채권자 변제형평 문제 가능성
지인에게 증여소명 곤란, 문제 소지

내 경우는? 공제금 상황별로 어떻게 되나요?

상황보통 어떻게 되나다음에 할 일
공제금이 통장에 그대로 있음재산 목록에 적고 청산가치에 반영입금 내역 확인하기
일부를 생활비로 씀남은 금액과 사용 내역을 함께 제출지출 내역 정리하기
전부 썼음사용처 소명이 핵심영수증·이체 내역 모으기
일부 채권자에게 갚았음변제계획 판단에서 따져볼 수 있음변제 내역 정리하기

공제금이 압류가 금지되는 성격인지, 그리고 청산가치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는 법원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전에 개별로 확인합니다.

폐업 후 공제금을 쓴 상태에서 가능한지 확인

폐업한 뒤에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폐업했다고 바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변제할 수 있는 정기적 수입이 있어야 하므로, 새 일자리나 소득 계획이 필요합니다.

수입이 없거나 가용소득이 0 이하라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가용소득이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공제금이 있으면 변제금이 달라지나요?

남은 공제금이 재산으로 잡히면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아래는 가상 예시입니다.

월 소득 250만원인 1인 가구라면 250만원에서 1,538,543원을 뺀 961,457원이 월 변제금이고, 36개월이면 34,612,452원입니다. 여기에 남은 공제금이 반영되면 총액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입니다.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은 "이미 쓴 돈이 문제가 되나요"입니다. 쓴 돈이 생활비와 가게 정리 비용이었다면 영수증과 이체 내역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용처를 기억하지 못하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통장 거래 내역을 먼저 뽑아 항목별로 나누어 두시면 이후 절차가 훨씬 수월합니다.

폐업 직후에는 공제금 외에도 남은 재고, 보증금, 미수금 같은 재산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들도 재산 목록에 들어가므로 한 번에 정리해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는 책상

정리하면

자주 묻는 질문

공제금을 이미 다 썼는데 개인회생이 안 되나요?
쓴 것만으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사용처와 시기를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공제금으로 가족에게 빚을 갚아도 되나요?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채권자 사이의 형평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로 신청이 가능한지와 대략의 변제금 범위를 먼저 알려드립니다. 상담은 0원이고 위임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614조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관한 법률 /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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