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조건 글 더 보기 · 2026.10.30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거제 개인회생, 가족과 함께 살면 생계비는 어떻게 되나요?
거제에 살며 가족과 함께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가구원 수에 따른 생계비, 부모님·자녀 부양, 배우자 소득 반영을 상황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가구원 수에 따라 인정 생계비가 달라지고, 부모님·자녀를 부양 중이면 실제 부양 사정에 따라 가구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인정 생계비가 늘어 월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 부모님·자녀를 부양 중이면 소득 여부와 실제 부양 사정을 보고 가구원으로 넣는지가 정해집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우리 가족 상황에서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면 생계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가구원 수가 늘면 인정 생계비도 올라갑니다. 인정 생계비란 개인회생에서 월 소득에서 빼 주는 생활비 기준입니다.
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이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가구원이 많으면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인정 생계비 |
|---|---|
| 1인 | 1,538,543원 |
| 2인 | 2,519,575원 |
| 3인 | 3,215,422원 |
| 4인 | 3,896,843원 |
내 경우는? 거제에서 가족 구성별로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배우자·미성년 자녀와 함께 삶 | 부양가족으로 가구원에 넣어 볼 수 있음 | 가족관계 서류 준비 |
| 부모님을 모시고 삶 | 부모님 소득·재산에 따라 달라짐 | 부모님 소득 자료 확인 |
| 배우자도 일을 함 | 가구 소득과 부담을 함께 보게 됨 | 배우자 소득 자료 확인 |
| 떨어져 사는 가족에게 생활비 보냄 | 실제 부양 여부를 소명해야 함 | 송금 내역 정리 |
거제 거주자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며, 사무소 위치와 관할 법원은 달라도 됩니다.
가족 구성이 바뀌는 중이라면, 예를 들어 출산이나 이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신청 시점의 가구 상태가 기준이 됩니다. 변동이 예정되어 있다면 일정을 미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부양 중이면 가구원에 넣을 수 있나요?
실제로 부양하고 있고 부모님에게 소득이 거의 없다면 가구원으로 넣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상 예시로 월 소득 380만원인 3인 가구라면 380만원에서 3,215,422원을 뺀 584,578원이 월 변제금이고, 36개월이면 21,044,808원입니다. 실제 가구원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구원으로 넣는 사람이 늘면 변제금이 줄어드는 만큼 법원도 부양 사실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그래서 부양 사정은 말로 설명하기보다 송금 내역이나 병원비 영수증 같은 자료로 보여 주는 편이 좋습니다.
가구 구성은 신청서의 출발점이라 한 번 정리해 두면 이후 서류가 순서대로 따라옵니다. 가족 한 명 한 명의 나이와 소득 여부를 먼저 적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첫걸음입니다.
가족 정보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기본입니다. 부모님을 부양한다면 부모님의 소득이 없다는 자료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입니다.
| 서류 | 어디서 | 용도 |
|---|---|---|
|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정부24 | 가구원 확인 |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관계 확인 |
| 부모님 소득 자료 | 홈택스·국민연금 등 | 부양 사정 확인 |
반대로 실제로는 부양하지 않는 가족을 넣으면 신청서의 신뢰가 떨어져 보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 정리한 가구 구성이 결국 가장 빠른 길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정리하면
- 가구원 수에 따라 인정 생계비가 달라집니다.
- 부모님·자녀는 실제 부양 사정을 보고 가구원으로 판단합니다.
- 배우자 소득이 있으면 가구 전체 상황을 함께 봅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같이 살지 않아도 가구원에 넣나요?
가족에게 알려지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614조 /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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