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조건 글 더 보기 · 2026.10.30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회생 부모가 무상거주확인서 써줘도 되나요?
부모 집에 살면서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무상거주확인서가 왜 필요한지, 부모가 써 줘도 되는지, 부모에게 생기는 부담과 준비할 서류를 상황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써 줄 수 있습니다. 무상거주확인서는 월세 없이 산다는 사실을 밝히는 서류이며, 사실과 다르게 쓰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 무상거주확인서란 집 주인이 월세나 보증금 없이 살도록 허락하고 있음을 밝히는 서류입니다.
- 부모가 써 줘도 부모의 재산이나 채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은 쓰면 안 됩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부모 집에 사는 상태에서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무상거주확인서는 왜 필요한가요?
법원이 신청인의 주거 형태와 지출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월세나 전세 계약이 없는데 어디서 사는지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주거비가 없는 사정은 수입·지출을 판단하는 자료가 되므로, 사실대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 거주 형태 | 보통 내는 서류 |
|---|---|
| 월세·전세 | 임대차 계약서 |
| 본인 소유 주택 | 등기 자료 |
| 부모·가족 집에 무상 거주 | 무상거주확인서 |
내 경우는? 거주 상황별로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부모 소유 집에 무상 거주 | 부모 확인서로 소명 | 부모 소유 자료 확인 |
| 부모에게 생활비 일부를 냄 | 실제 지출을 사실대로 기재 | 송금 내역 정리 |
| 부모 명의 전세에 같이 삶 | 보증금 귀속을 확인 | 계약서 확인 |
| 부모 집이 아닌 지인 집 | 같은 방식의 확인서가 필요 | 소유자 협의 |
부모 집에 사는 것만으로 부모의 재산이 신청인의 청산가치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청인 명의 재산이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부모가 써 주면 부모에게 문제가 생기나요?
확인서를 쓴다고 부모가 채무를 지거나 재산이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는 거주 사실만 밝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모가 보증을 섰거나 신청인과 채권채무 관계가 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보증인 쪽 영향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부모가 아래에 해당하면 | 살필 점 |
|---|---|
| 보증인임 | 보증채무 이행 청구 가능성 |
| 돈을 빌려준 채권자임 | 채권자목록 기재 필요 |
| 해당 없음 | 거주 사실 확인으로 충분 |
확인서에는 어떤 내용을 쓰나요?
집 주소, 소유자, 신청인이 거주하는 기간, 월세·보증금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 작성일과 서명 정도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쓰면 법원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입니다.
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이며, 가용소득이 0 이하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2026년 인정 생계비는 1인 1,538,543원입니다.
상담에서 부모님 확인서를 부탁드리기 어렵다는 분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서류가 법원에 주거 사실을 알리는 용도일 뿐 부모님께 채무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설명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이 고령이시거나 거동이 불편하다면, 직접 방문 없이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작성 전에 소유자 이름, 집 주소, 거주 시작 시기만 정확히 정리해 두시면 서류 준비가 훨씬 빨라집니다.
끝으로 확인서 내용과 실제 사정이 다르지 않은지 점검하세요. 예를 들어 생활비를 일부 부담하고 있다면 그 사실도 함께 적어야 지출 항목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 무상거주확인서는 주거 사정을 밝히는 서류입니다.
- 부모가 써 줘도 부모에게 채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 보증이나 대여 관계가 있다면 따로 확인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서명만 하면 되나요?
부모가 아파서 서명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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