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1.01 · 법무사 안인혁 체크
목포 개인회생, 전세·월세 보증금은 재산인가요?
목포에서 전세·월세로 살면서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임차보증금이 청산가치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사 전에 확인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임차보증금은 재산으로 목록에 올려 청산가치에 반영합니다.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해당분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 전세·월세 보증금은 돌려받을 권리이므로 개인회생에서 재산으로 기재합니다.
- 총 변제액은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하므로 보증금 규모가 변제금에 영향을 줍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목포에서 전세·월세 보증금도 재산으로 보나요?
네, 임차보증금은 재산으로 목록에 올립니다. 청산가치란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 가치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보증금이 작은 월세 거주자도 같은 방식으로 적습니다.
임대인이 바뀌었거나 건물이 경매에 들어갔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그런 사정이 있으면 관련 서류를 함께 준비해 주세요.
내 경우는? 거주 형태별로 어떻게 되나요?
거주 형태에 따라 확인할 자료가 다릅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구분입니다.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전세 보증금이 있음 | 재산으로 목록에 기재 | 임대차계약서 준비 |
| 월세, 보증금이 작음 | 보증금만 재산 반영 | 보증금 액수 확인 |
| 전세대출이 있음 | 대출은 채무로 기재 | 대출 내역 확인하기 |
| 가족 집에 무상 거주 | 보증금 재산 없음 | 거주 사실 정리 |
소액임차인 우선변제는 어떻게 따지나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란 임차주택이 경매될 때 보증금 일부를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는 제도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금액은 시행령에서 지역과 시기별로 정하므로 숫자는 쓰지 않습니다.
법원 실무에서는 이 해당분을 청산가치 계산에서 따로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약 시기와 보증금 액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크면 변제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청산가치가 크면 총 변제액이 이를 넘도록 조정해야 하므로 기간이나 월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 기간은 원칙 3년, 최대 5년입니다.
| 구분 | 의미 | 확인할 것 |
|---|---|---|
| 월 변제금 | 월 소득 − 인정 생계비 | 소득·가구원 수 |
| 총 변제액 | 월 변제금 × 36개월 | 청산가치 이상인지 |
| 청산가치 | 재산을 처분한 가치 | 보증금 등 재산 |
목포에서 전세로 사는 분이 계약 갱신을 앞두고 있다면 갱신 시 보증금이 오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으로 늘어난 보증금도 재산이므로 신청 직전의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목록을 작성합니다.

목포 거주자는 어디에 접수하고, 이사하면 어떻게 하나요?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며 사무소 위치와 관할 법원은 달라도 됩니다. 이사하면 주소가 바뀌므로 법원에 변경 사항을 알립니다.
보증금이 달라지면 재산 내용도 바뀝니다. 이사 계획이 있다면 신청 전에 미리 알려 주세요. 법무사는 신청 대리와 서류 작성, 보정 대응을 맡고 기일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임차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는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 확정일자 기록입니다. 계약서가 없는 구두 계약이라면 이체 내역과 월세 납부 기록으로 거주 사실과 보증금을 설명합니다.
정리하면
- 임차보증금은 재산이며 청산가치 계산에 들어갑니다.
-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해당분은 별도로 확인하며 금액은 시행령으로 확인합니다.
- 접수는 주소지 관할 법원이고 이사 시 변경 사항을 알립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보증금이 적어도 적어야 하나요?
전세대출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안 되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614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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