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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1.01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인천 개인회생, 전세·월세 보증금은 재산인가요?

인천에서 전세·월세로 살면서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임차보증금이 청산가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사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임차보증금은 재산으로 보아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해당분은 별도로 따져 봅니다.

핵심 3줄
집과 전세 계약

전세·월세 보증금도 재산으로 잡히나요?

네, 임차보증금은 돌려받을 권리여서 재산으로 목록에 올립니다. 청산가치란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 가치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변제 총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그래서 보증금 규모가 변제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 사실도 별도로 설명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가 있는 경우 재산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사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내 경우는? 보증금 형태별로 어떻게 보나요?

살고 있는 집의 형태에 따라 확인할 자료가 다릅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구분입니다.

상황보통 어떻게 되나다음에 할 일
전세 보증금이 있음재산으로 목록에 기재임대차계약서 준비
월세, 보증금이 작음보증금만 재산 반영보증금 액수 확인
전세대출이 있음대출은 채무로 기재대출 내역 확인하기
가족 명의 임대차실제 보증금 출처 확인출처 자료 정리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금액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는 임차주택이 경매될 때 보증금 일부를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는 제도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그 금액은 시행령에서 지역과 시기별로 정하므로 숫자는 이 글에서 쓰지 않습니다.

법원 실무에서는 이 해당분을 청산가치 계산에서 따로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임차 시기와 보증금 액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 시기가 오래됐다면 계약 갱신 이력도 함께 확인합니다.

전세·월세 보증금이 있는 상태에서 가능한지 확인

청산가치가 크면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이 크면 월 변제금이 같아도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에 못 미쳐 기간이 늘거나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변제 기간은 원칙 3년, 최대 5년입니다.

구분의미확인할 것
월 변제금월 소득 − 인정 생계비소득·가구원 수
총 변제액월 변제금 × 36개월청산가치 이상인지
청산가치재산을 처분한 가치보증금 등 재산

인천에서 전세로 사는 분들은 보증금이 크고 전세대출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에서 대출을 뺀 순수한 몫이 아니라 보증금 자체를 재산으로 적고 대출은 채무로 따로 적는 것이 기본입니다. 계약서와 대출 내역을 나란히 놓고 정리하면 편합니다.

계산기와 변제금 계산

회생 중에 이사해도 되나요?

이사를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지만 법원에 주소 변경을 알려야 하고, 임차보증금이 달라지면 재산 내용도 바뀝니다. 이사 계획이 있다면 신청 전에 미리 말씀해 주세요.

인천 거주자는 인천지방법원에 접수합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경 사항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월세 거주자는 보증금이 작아 영향이 적지만, 이사 때 보증금이 늘면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봅니다. 계약 만료일과 이사 계획을 상담 때 함께 말씀해 주시면 변제계획안 작성에 반영합니다.

정리하면

자주 묻는 질문

월세 보증금이 적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금액이 작아도 재산 목록에 적습니다. 빠뜨리면 불이익이 될 수 있어 계약서대로 기재합니다.
전세대출 이자도 채무로 보나요?
대출금은 채무 목록에 올립니다. 담보 채무 한도는 15억 이하이고 무담보는 10억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로 신청이 가능한지와 대략의 변제금 범위를 먼저 알려드립니다. 상담은 0원이고 위임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614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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