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1.01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광명 개인회생 자영업자, 관할 법원과 소득 계산은?
광명에서 장사를 하며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을 위해 관할 법원, 매출이 아닌 순수익 기준 소득 계산, 준비 서류를 단계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광명 주소지는 수원회생법원 관할이며, 자영업자는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순수익으로 가용소득을 계산합니다.
- 광명에 주소지가 있으면 수원회생법원(2023년 3월 개원)에 개인회생을 접수합니다.
- 자영업자의 소득은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순수익으로 보고, 거기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이 변제금입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광명에서 가게를 하는 상태로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광명에서 자영업을 하면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광명 주소지라면 수원회생법원 관할입니다. 개인회생은 주소지를 기준으로 법원이 정해지고, 사무소 위치와 관할 법원은 달라도 됩니다.
개인파산을 알아보는 분도 주소지를 기준으로 법원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업장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다르면 어느 쪽 기준인지 접수 전에 확인하세요.
| 확인 항목 | 기준 | 준비할 것 |
|---|---|---|
| 접수 법원 | 주소지 관할 | 주민등록초본 |
| 소득 판단 | 순수익 | 매출·경비 자료 |
| 사업 상태 | 운영 중 또는 폐업 | 사업자등록 상태 |
상담에서 가장 먼저 받는 질문이 "가게를 접어야 하나요"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분이 일정 기간 변제하는 절차라 운영하면서 진행하는 분도 많습니다. 다만 순수익이 얼마인지가 변제금을 가르므로, 지난 몇 달의 매출과 경비 흐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내 경우는? 장사 형태별로 보면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가게를 계속 운영함 | 순수익 기준으로 변제금 계산 | 월별 매출·경비 정리 |
| 일부 직원을 두고 있음 | 인건비가 경비로 반영될 수 있음 | 급여 지급 내역 모으기 |
| 가게 보증금이 있음 | 재산으로 보아 변제금에 영향 | 임대차계약서 확인 |
| 폐업 후 구직 중임 | 새 소득 기준으로 다시 봄 | 폐업 서류·구직 계획 |
가게 보증금은 재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 이상으로 변제해야 하므로, 계약서를 먼저 찾아 두세요.
매출 말고 순수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순수익은 월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거기서 가구원 수에 맞는 인정 생계비를 빼면 월 변제금이 되고, 원칙은 36개월입니다.
2026년 인정 생계비는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4인 3,896,843원입니다. 아래는 가상 예시입니다.
| 가구 | 월 순수익 | 월 변제금 |
|---|---|---|
| 1인 | 300만원 | 1,461,457원 |
| 2인 | 300만원 | 480,425원 |
| 3인 | 400만원 | 784,578원 |
실제 금액은 재산과 증빙 자료로 달라집니다. 세금 체납이 있다면 면책에서 제외될 수 있어(제625조) 체납 내역도 미리 확인하세요.
사업을 하면서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자등록증, 부가세 신고 자료, 사업용 통장 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가 중심입니다. 장부가 없어도 통장과 카드 매출 자료로 소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저희 사무소는 거래처나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경비 증빙이 부족한 항목은 날짜와 금액, 사용처를 적은 목록으로 따로 정리해 두면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 광명 주소지는 수원회생법원 관할로 접수합니다.
- 자영업자는 매출이 아니라 순수익으로 가용소득을 계산합니다.
- 가게 보증금과 체납 세금은 미리 확인해 두세요.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장은 광명인데 주소지는 다른 곳이면 어디에 내나요?
직원 월급이 밀려 있어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625조 /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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