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추심 글 더 보기 · 2026.11.03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광주 개인회생, 통장·급여 압류와 독촉은 신청하면 언제 멈추나요?
광주에 사는 분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압류와 독촉이 언제 멈추는지, 접수·금지명령·개시결정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급여 압류 구간도 표로 봅니다.
한 줄 답접수만으로는 멈추지 않고, 법원의 금지·중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 나온 뒤에 멈춥니다. 시점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 접수한 날 바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금지·중지명령(제593조)이나 개시결정(제600조) 뒤에 멈춥니다.
- 월 250만원 이하 급여는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압류가 걸린 상태에서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광주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압류와 독촉은 언제 멈추나요?
접수만으로는 멈추지 않고 법원의 결정이 나와야 멈춥니다. 단계별로 달라지는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계 | 달라지는 것 | 근거 |
|---|---|---|
| 접수 |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음 | - |
| 금지·중지명령 | 진행 중인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음 | 제593조 |
| 개시결정 |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 중지됨 | 제600조 |
| 인가결정 | 중지된 절차가 효력을 잃음 | 제615조 |
광주 주소지는 광주회생법원(2026년 3월 개원)에 접수합니다. 사무소 위치와 관할 법원은 달라도 됩니다.
내 경우는? 압류·독촉 상태별로 보면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전화·문자 독촉만 옴 | 채권자 연락은 7일 7회로 제한됨 | 연락 날짜 기록하기 |
| 급여 압류가 걸림 | 월 250만원 이하 급여는 전액 압류 불가 | 압류통지서 확인하기 |
| 통장이 묶임 | 묶인 통장은 지급이 막힘 | 압류한 채권자 확인하기 |
| 지급명령이 송달됨 |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 효력 | 송달받은 날 확인하기 |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제474조).
급여는 어느 구간까지 압류되나요?
월 250만원 이하 급여는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입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 월 급여 | 압류할 수 없는 부분 |
|---|---|
| 250만원 이하 | 전액 |
|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 250만원 |
| 5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 | 급여의 1/2 |
| 600만원 초과 | 300만원 + (급여의 1/2 − 300만원)의 1/2 |
압류 범위를 바꾸려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압류가 걸린 통장 대신 쓸 계좌가 있나요?
생계비계좌는 압류가 되지 않는 계좌이며, 예치와 월 입금이 각각 250만원까지입니다. 전 금융권에서 1인 1계좌입니다.
개설 방법은 거래 은행에 확인합니다. 안인혁 법무사 사무소는 압류통지서의 날짜 순서를 기준으로 서류를 정리해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작성합니다. 법무사는 신청 대리와 서류 작성, 보정 대응을 맡고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독촉이 이어지는 동안에는 연락을 받을 때마다 날짜와 시간, 채권자명을 적어 두세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7일 7회 제한을 넘겼는지 확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압류통지서는 채권자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어 채권자목록과 맞춰 볼 때 쓰입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이 묶였다면 어느 채권자의 압류인지부터 확인하고, 급여가 250만원 이하인지 급여명세서로 대조해 보세요. 인가결정 때 중지된 절차가 효력을 잃는다는 점(제615조)도 함께 알아 두면 좋습니다.

정리하면
- 압류와 독촉은 접수만으로 멈추지 않고 금지·중지명령과 개시결정 단계에서 멈춥니다.
- 월 250만원 이하 급여는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 광주 주소지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며 사무소 위치는 달라도 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걸린 압류는 접수하면 바로 풀리나요?
광주에서 서울 사무소에 맡길 수 있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593조·제600조·제615조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민사집행법 시행령(압류금지 급여, 2026년 2월 1일 시행) / 민사소송법 제470조·제474조 / 개인채무자보호법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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