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추심 글 더 보기 · 2026.11.03 · 법무사 안인혁 체크
250만원 압류범위변경, 급여 압류 범위는 어떻게 바꾸나요?
급여 압류금지 한도 250만원의 구간별 계산과 압류범위변경 신청 방법, 신청이 필요한 경우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압류범위변경은 법원에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월 250만원 이하 급여는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 급여는 월 250만원 이하면 전액 압류가 금지되고, 그 위 구간은 계산식에 따라 일부만 압류됩니다.
- 사정이 있어 압류 범위를 줄이거나 늘리고 싶으면 법원에 압류범위변경을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개인회생으로 압류를 멈출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급여 압류금지 250만원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월 급여 250만원 이하는 전액이 압류금지입니다. 그 위 구간은 아래처럼 단계별로 달라집니다.
압류금지 범위란 법으로 압류할 수 없게 정해 둔 급여의 범위입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기준이며 2026년 2월 1일부터 현재 기준이 적용됩니다.
| 월 급여 구간 | 압류가 안 되는 금액 |
|---|---|
| 250만원 이하 | 전액 |
|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 250만원 |
| 5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 | 급여의 1/2 |
| 600만원 초과 | 300만원 + (급여의 1/2 − 300만원)의 1/2 |
내 경우는? 압류범위변경이 필요한가요?
기준대로 압류가 이뤄지면 따로 신청할 일은 없습니다. 아래 상황이라면 신청을 검토합니다.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가족 부양·치료비로 생활이 어려움 | 채무자가 범위 축소를 신청할 수 있음 | 지출 증빙 모으기 |
| 월 급여가 250만원을 넘어 일부 압류됨 | 구간 계산대로 압류됨 | 급여명세서로 계산 확인 |
| 압류 중인데 빚이 여러 곳 | 개별 압류 대응이 반복될 수 있음 | 개인회생 가능성 확인하기 |
| 채권자가 범위 확대를 주장 | 법원이 양쪽 사정을 보고 판단 | 소득·지출 자료 준비 |
압류범위변경은 누가 어디에 신청하나요?
채무자나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합니다.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이고, 법원이 당사자 사정을 보고 압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생계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급여명세서, 가족관계 서류, 의료비·교육비 지출 자료가 대표적입니다. 결과는 법원 판단이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압류를 근본적으로 멈추려면 어떻게 하나요?
빚 전체를 정리하려면 개인회생을 검토합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강제집행이 중지되고(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인가되면 중지된 절차는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신청 후 개시 전에는 금지·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93조).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압류범위변경 신청 때 어떤 자료를 내나요?
신청서에는 왜 압류 범위를 줄여야 하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족 수와 부양 관계,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 치료비 영수증, 급여명세서가 기본입니다. 자료가 구체적일수록 법원이 사정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채권자가 범위를 넓혀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어, 압류 서류가 도착하면 신청인이 누구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결정 전까지는 기존 기준대로 압류가 유지될 수 있으니 자료를 미리 모아 두세요.
정리하면
- 월 급여 250만원 이하는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 250만원을 넘는 구간은 표의 계산식으로 일부만 압류됩니다.
- 특별한 사정은 압류범위변경으로 법원에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300만원이면 얼마가 압류되나요?
압류범위변경을 신청하면 압류가 바로 풀리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시행령(압류금지 급여, 2026-02-01 시행) /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제600조·제615조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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