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추심 글 더 보기 · 2026.11.03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압류 조회 방법과 압류 신청 방법, 대상별로 정리하면?
내게 압류가 걸렸는지 조회하는 방법과 채권자가 압류를 신청하는 흐름을 통장·급여·부동산·자동차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압류는 대상마다 확인처가 다릅니다. 통장은 은행, 급여는 회사, 부동산·자동차는 등기·등록 서류에서 확인합니다.
- 압류 조회는 통장·급여·부동산·자동차마다 확인하는 곳이 다릅니다.
- 압류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고, 판결 같은 근거 서류가 있어야 진행됩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압류를 멈출 길이 있는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내게 압류가 걸렸는지 어떻게 조회하나요?
대상별로 확인처가 다릅니다. 통장은 거래 은행, 급여는 회사 급여 담당, 부동산은 등기부,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합니다.
압류란 채권자가 법원의 힘을 빌려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는 조치입니다. 압류가 걸리면 법원이나 채권자가 보낸 서류가 우편으로 오는 경우가 많으니 우편물을 먼저 살펴보세요.
내 경우는? 어떤 재산에 압류가 걸렸나요?
아래 표에서 해당하는 줄을 찾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상황 | 보통 어떻게 확인하나 | 다음에 할 일 |
|---|---|---|
| 통장이 출금 안 됨 | 거래 은행에 압류 여부 문의 | 압류 통지서 확인 |
| 월급이 줄어듦 | 회사 급여 담당에 공제 내역 문의 | 압류 명령서 사본 받기 |
| 집·땅이 있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 확인 | 압류 등기 유무 보기 |
| 차를 타고 있음 |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 압류 기재 유무 보기 |
법원에서 사건을 진행 중인지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법원 우편물에 적혀 있습니다.
급여 압류가 의심되면 월 급여 중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도 함께 보세요. 압류금지 급여는 월 250만원(민사집행법 시행령, 2026년 2월 시행)이고, 구간에 따라 압류되는 몫이 달라집니다.
압류는 채권자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채권자가 판결문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근거 서류를 갖추어 법원에 신청합니다. 근거가 없으면 보통 압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 단계 | 누가 | 내용 |
|---|---|---|
| 1 | 채권자 | 판결·지급명령 등 확보 |
| 2 | 채권자 | 법원에 압류 신청 |
| 3 | 법원 | 은행·회사에 압류 명령 송달 |
| 4 | 채무자 | 통지서 받고 대응 검토 |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이의신청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하며, 넘기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474조).
압류가 걸렸다면 멈출 방법이 있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에 금지·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개시결정이 나면 강제집행이 중지되고(제600조), 인가되면 실효됩니다(제615조).
급여나 통장 압류는 압류금지 범위를 넘어 잡혔는지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범위 변경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압류 통지를 받으면 먼저 무엇을 확인하나요?
통지서에 적힌 채권자, 금액, 사건번호부터 확인합니다. 어떤 채무로 압류가 걸렸는지 알아야 대응 방향이 정해집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받는 질문이 "압류된 돈을 바로 찾을 수 있나요"입니다. 압류된 통장의 돈은 법원 절차 없이 인출하기 어려우므로, 통지서와 통장 거래 내역을 함께 모아 두면 이후 과정이 빨라집니다.
급여 압류라면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도 같이 봅니다. 압류 후 남는 금액이 생활이 가능한 수준인지 따져 보면 개인회생 필요성이 분명해집니다.
정리하면
- 압류는 통장은 은행, 급여는 회사, 부동산·자동차는 등기·등록 서류로 조회합니다.
- 채권자는 판결 같은 근거 서류로 법원에 압류를 신청합니다.
-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금지·중지명령으로 집행을 멈추는 길이 열립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압류가 걸렸는지 채권자에게 직접 물어봐도 되나요?
통장이 압류되면 생활비도 못 쓰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시행령(압류금지 급여) /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600조, 제615조 /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474조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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