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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추심 글 더 보기 · 2026.11.03 · 법무사 안인혁 체크

압류 조회 방법과 압류 신청 방법, 대상별로 정리하면?

내게 압류가 걸렸는지 조회하는 방법과 채권자가 압류를 신청하는 흐름을 통장·급여·부동산·자동차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압류는 대상마다 확인처가 다릅니다. 통장은 은행, 급여는 회사, 부동산·자동차는 등기·등록 서류에서 확인합니다.

핵심 3줄
압류와 독촉이 멈추는 표지판

내게 압류가 걸렸는지 어떻게 조회하나요?

대상별로 확인처가 다릅니다. 통장은 거래 은행, 급여는 회사 급여 담당, 부동산은 등기부,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합니다.

압류란 채권자가 법원의 힘을 빌려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는 조치입니다. 압류가 걸리면 법원이나 채권자가 보낸 서류가 우편으로 오는 경우가 많으니 우편물을 먼저 살펴보세요.

내 경우는? 어떤 재산에 압류가 걸렸나요?

아래 표에서 해당하는 줄을 찾아 확인하시면 됩니다.

상황보통 어떻게 확인하나다음에 할 일
통장이 출금 안 됨거래 은행에 압류 여부 문의압류 통지서 확인
월급이 줄어듦회사 급여 담당에 공제 내역 문의압류 명령서 사본 받기
집·땅이 있음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 확인압류 등기 유무 보기
차를 타고 있음자동차등록원부 확인압류 기재 유무 보기

법원에서 사건을 진행 중인지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법원 우편물에 적혀 있습니다.

급여 압류가 의심되면 월 급여 중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도 함께 보세요. 압류금지 급여는 월 250만원(민사집행법 시행령, 2026년 2월 시행)이고, 구간에 따라 압류되는 몫이 달라집니다.

압류는 채권자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채권자가 판결문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근거 서류를 갖추어 법원에 신청합니다. 근거가 없으면 보통 압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단계누가내용
1채권자판결·지급명령 등 확보
2채권자법원에 압류 신청
3법원은행·회사에 압류 명령 송달
4채무자통지서 받고 대응 검토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이의신청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하며, 넘기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474조).

압류가 걸린 상태에서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확인

압류가 걸렸다면 멈출 방법이 있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에 금지·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개시결정이 나면 강제집행이 중지되고(제600조), 인가되면 실효됩니다(제615조).

급여나 통장 압류는 압류금지 범위를 넘어 잡혔는지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범위 변경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신청합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독촉 전화를 받는 사람

압류 통지를 받으면 먼저 무엇을 확인하나요?

통지서에 적힌 채권자, 금액, 사건번호부터 확인합니다. 어떤 채무로 압류가 걸렸는지 알아야 대응 방향이 정해집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받는 질문이 "압류된 돈을 바로 찾을 수 있나요"입니다. 압류된 통장의 돈은 법원 절차 없이 인출하기 어려우므로, 통지서와 통장 거래 내역을 함께 모아 두면 이후 과정이 빨라집니다.

급여 압류라면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도 같이 봅니다. 압류 후 남는 금액이 생활이 가능한 수준인지 따져 보면 개인회생 필요성이 분명해집니다.

정리하면

자주 묻는 질문

압류가 걸렸는지 채권자에게 직접 물어봐도 되나요?
물어볼 수는 있지만 우편으로 온 서류와 은행·회사 확인이 더 정확합니다. 사건번호가 있으면 나의사건검색에서 진행 상황도 볼 수 있습니다.
통장이 압류되면 생활비도 못 쓰나요?
생계비계좌라는 압류되지 않는 계좌 제도가 있습니다. 예치·월 입금이 각 250만원이고 전 금융권 1인 1계좌입니다.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로 신청이 가능한지와 대략의 변제금 범위를 먼저 알려드립니다. 상담은 0원이고 위임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시행령(압류금지 급여) /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600조, 제615조 /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474조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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