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30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김포 개인회생 시 전세·월세 보증금은 재산인가요?
김포에 살면서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전세·월세 보증금이 청산가치에 들어가는 구조와 이사 문제, 준비할 서류를 상황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전세·월세 보증금은 돌려받을 권리라 재산으로 보고 청산가치에 포함합니다. 다만 보증금이 있어도 이사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전세·월세 보증금은 돌려받을 권리여서 재산으로 보고 청산가치에 넣습니다.
- 보증금이 있다고 이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청산가치만큼을 변제 총액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보증금이 있는 상태에서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전세·월세 보증금은 재산인가요?
재산입니다. 청산가치란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의 가치이고, 임차보증금은 돌려받을 권리라서 그 계산에 들어갑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그래서 보증금이 클수록 변제 총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종류 | 청산가치에서의 취급 |
|---|---|
| 전세 보증금 | 반환받을 금액으로 산정 |
| 월세 보증금 | 반환받을 금액으로 산정 |
|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 대출 구조에 따라 달리 확인 |
내 경우는? 김포에서 보증금 상황별로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보증금이 거의 없는 월세 | 청산가치 영향이 작음 | 계약서 확인하기 |
| 전세 보증금이 있음 | 변제 총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함 | 보증금 증빙 모으기 |
|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 | 대출 구조에 따라 산정이 달라짐 | 대출 약정서 준비 |
| 계약 만료·이사 예정 |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려야 함 | 이사 일정 정리 |
김포 거주자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며, 사무소 위치와 관할 법원은 달라도 됩니다.
위 표에서 본인과 가까운 줄 하나만 골라도 준비할 서류가 정해집니다. 줄이 겹치는 경우, 예를 들어 전세대출이 있으면서 계약이 곧 끝나는 경우에는 두 줄의 할 일을 모두 챙기시면 됩니다.
보증금이 있으면 변제금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청산가치가 월 변제금 합계보다 크면 부족분만큼 변제 총액이 올라갑니다. 가상 예시로 월 소득 350만원인 3인 가구라면 350만원에서 3,215,422원을 뺀 284,578원이 월 변제금이고, 36개월이면 10,244,808원입니다.
이때 보증금 등 청산가치가 이보다 크면 총 변제액을 청산가치까지 맞춰야 하므로 월 변제금이 늘거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원칙 3년, 최대 5년입니다.
보증금이 없다고 생각하셨던 월세 계약도 계약서를 보면 소액의 보증금이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계약서와 실제 이체 내역이 다르면 임대인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먼저 서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이 있어도 이사 없이 진행되나요?
집을 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가치를 변제금에 반영하는 방식이라 거주는 그대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입니다.
| 서류 | 어디서 | 용도 |
|---|---|---|
| 임대차 계약서 | 본인 보관 | 보증금 금액 확인 |
| 보증금 이체 내역 | 거래 은행 | 실제 지급 확인 |
| 대출 약정서 | 대출 금융회사 | 대출 구조 확인 |
월세 보증금 일부를 이미 월세로 차감해 왔다면 남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계약서와 실제 상황이 다르면 임대인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곧 끝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예정이라면 받는 시점과 쓰임새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돌려받은 돈을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 신청 전에 어떻게 하실지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정리하면
- 임차보증금은 재산이라 청산가치 계산에 들어갑니다.
- 청산가치가 크면 총 변제액을 그 이상으로 맞춰야 합니다.
- 보증금이 있어도 거주를 이어가며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보증금이 소액이어도 적어야 하나요?
전세 계약이 끝나면 어떻게 하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614조 /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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