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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1.01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거제 개인회생, 전세·월세 보증금은 재산인가요?

거제에서 전세·월세로 살면서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임차보증금이 청산가치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사할 때 무엇을 알려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임차보증금은 재산으로 목록에 올려 청산가치에 반영합니다.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해당분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핵심 3줄
집과 전세 계약

거제에서 전세·월세 보증금도 재산으로 보나요?

네, 임차보증금은 재산으로 목록에 올립니다. 청산가치란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 가치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월세라도 보증금이 있으면 같은 방식으로 적습니다.

월세로 살면서 보증금이 적더라도 계약서는 반드시 준비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과 월세, 계약 기간이 목록 작성의 기본 자료입니다.

내 경우는? 보증금 상황별로 어떻게 되나요?

거주 형태에 따라 확인할 자료가 다릅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구분입니다.

상황보통 어떻게 되나다음에 할 일
전세 보증금이 있음재산으로 목록에 기재임대차계약서 준비
월세, 보증금이 작음보증금만 재산 반영보증금 액수 확인
전세대출이 있음대출은 채무로 기재대출 내역 확인하기
회사 기숙사에 거주보증금 없으면 재산 없음거주 형태 정리

소액임차인 우선변제는 어떻게 따지나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란 임차주택이 경매될 때 보증금 일부를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는 제도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금액은 시행령에서 지역과 시기별로 정하므로 숫자는 쓰지 않습니다.

법원 실무에서는 이 해당분을 청산가치 계산에서 따로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차 시기와 보증금 액수가 판단의 기초입니다.

전세·월세 보증금이 있는 상태에서 가능한지 확인

보증금이 크면 변제 기간이 늘어나나요?

청산가치가 크면 총 변제액이 이를 넘도록 조정해야 하므로 기간이나 월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 기간은 원칙 3년, 최대 5년입니다.

구분의미확인할 것
월 변제금월 소득 − 인정 생계비소득·가구원 수
총 변제액월 변제금 × 36개월청산가치 이상인지
청산가치재산을 처분한 가치보증금 등 재산

거제에서 일하는 분들 중에는 직장 근처에서 전세나 월세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주 형태가 회사 지원 숙소인지 직접 계약한 집인지에 따라 재산 목록이 달라지므로 계약서나 숙소 이용 서류를 먼저 확인합니다.

계산기와 변제금 계산

거제 거주자는 어디에 접수하고, 이사하면 어떻게 하나요?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며 사무소 위치와 관할 법원은 달라도 됩니다. 이사하면 주소가 바뀌므로 법원에 변경 사항을 알립니다.

임차보증금이 달라지면 재산 내용도 바뀝니다. 이사 계획이 있다면 신청 전에 미리 알려 주세요. 법무사는 신청 대리와 서류 작성, 보정 대응을 맡고 기일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임대차가 가족 명의로 되어 있어도 실제 보증금을 낸 사람이 누구인지가 재산 판단의 기준입니다. 명의와 출처가 다르면 이체 내역으로 설명해야 하니 계약금과 잔금 이체 기록을 찾아 두세요.

정리하면

자주 묻는 질문

월세 보증금이 적어도 적어야 하나요?
네, 금액이 작아도 재산 목록에 적습니다. 빠뜨리면 불이익이 될 수 있어 계약서대로 기재합니다.
전세대출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출은 채무로 기재하며 담보 15억 이하, 무담보 10억 이하이면 한도 안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로 신청이 가능한지와 대략의 변제금 범위를 먼저 알려드립니다. 상담은 0원이고 위임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614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법무사법 제2조 /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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