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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글 더 보기 · 2026.10.16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파산 면책, 결정이 나면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남나요?

개인파산 면책이 확정되면 카드·대출 같은 빚을 갚을 책임이 면제됩니다. 면책 후에도 남는 빚과 보증인에게 미치는 영향, 면책 전과 후의 달라지는 점을 비교표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3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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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은 무엇을 바꾸는 결정인가요?

파산선고는 갚을 수 없는 상태를 법원이 인정하는 단계이고, 면책은 그 빚을 갚을 책임을 면제하는 별도의 결정입니다. 면책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면책된 빚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이 글은 면책이 나오는 조건이 아니라, 결정이 난 뒤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다룹니다.

항목면책 전면책 후
카드·대출 빚갚을 책임이 남아 있음책임이 면제됨
그 빚의 추심·압류채권자가 시도할 수 있음면책된 빚으로는 할 수 없음
세금·벌금·과태료내야 함그대로 내야 함
고의 불법행위 배상갚아야 함그대로 갚아야 함
보증인의 책임채권자가 청구 가능청구가 이어질 수 있음

면책 결정을 받았다면 결정문에 적힌 확정 여부와 날짜를 확인하세요. 확정되어야 위 표의 후 칸이 실제로 적용되고, 채권자에게 결정문을 보여 줄 일도 이때 생깁니다.

내 경우는? 면책으로 정리되는 빚은 어디까지인가요?

상황보통 어떻게 되나다음에 할 일
카드·대출 빚이 대부분면책되면 갚을 책임이 면제됨채무 종류 구분하기
세금·과태료가 섞여 있음그 부분은 면책 후에도 남음기관과 분납 협의하기
가족이 보증을 섰음보증인에게 청구가 이어질 수 있음보증 관계 정리하기
압류나 추심이 진행 중확정 전에는 추심이 있을 수 있음압류 통지서 확인하기

한 사람의 빚이 표의 여러 줄에 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드값은 면책되고 세금은 남는 식이어서, 면책 후 얼마가 남을지는 빚을 종류별로 나눠 봐야 계산됩니다.

보증인이 있는 상태에서 파산 면책이 가능한지 확인

면책돼도 남는 빚과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세금, 벌금, 과태료, 고의로 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은 면책 대상에서 빠집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이 빚은 면책 후에도 기관이나 상대방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보증인 문제는 특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면책은 내가 갚을 책임을 덜어 줄 뿐,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가진 권리까지 없애지는 않습니다.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신청 전에 그 사실을 알아 두세요.

빚의 종류는 고지서, 판결문, 합의서의 청구 원인을 보면 구분됩니다. 종류가 헷갈리는 서류는 그대로 모아 상담에서 보여 주시면 됩니다.

개인파산 면책 후 생활에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변화는 면책된 빚의 독촉과 압류에서 벗어난다는 점입니다. 면책 결정문은 그 근거 서류이니, 확정된 뒤에도 사본을 보관해 두세요. 이미 걸린 압류가 남아 있다면 결정문을 첨부해 해제를 요청합니다.

다시 빚이 생겨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할 때에도 면책 이력은 따라옵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았다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제595조 제5호). 그래서 면책 날짜를 결정문으로 정확히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달라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남은 세금은 계속 내야 하고, 새로 생기는 생활비와 대금은 평소처럼 관리해야 합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법원 결정문과 도장

정리하면

자주 묻는 질문

면책이 나오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벌금·과태료와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남습니다. 내 빚 중 남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먼저 구분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면책 후에 채권자가 계속 연락하면 어떻게 하나요?
면책된 빚이라면 갚을 책임이 없습니다. 면책 결정문을 확인하고, 어떤 빚에 대한 연락인지 먼저 가려 보세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로 신청이 가능한지와 대략의 변제금 범위를 먼저 알려드립니다. 상담은 0원이고 위임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66조(면책의 효력과 제외 채권), 제595조 제5호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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