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글 더 보기 · 2026.10.16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파산 면책, 결정이 나면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남나요?
개인파산 면책이 확정되면 카드·대출 같은 빚을 갚을 책임이 면제됩니다. 면책 후에도 남는 빚과 보증인에게 미치는 영향, 면책 전과 후의 달라지는 점을 비교표로 정리했습니다.
- 개인파산 면책이 확정되면 면책된 빚은 갚을 책임이 없어지고, 그 빚을 이유로 한 추심의 근거도 사라집니다.
- 세금·벌금·과태료·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면책 후에도 남고, 면책은 보증인에게 그대로 미치지 않습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파산 면책이 맞는지, 개인회생이 맞는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은 무엇을 바꾸는 결정인가요?
파산선고는 갚을 수 없는 상태를 법원이 인정하는 단계이고, 면책은 그 빚을 갚을 책임을 면제하는 별도의 결정입니다. 면책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면책된 빚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이 글은 면책이 나오는 조건이 아니라, 결정이 난 뒤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다룹니다.
| 항목 | 면책 전 | 면책 후 |
|---|---|---|
| 카드·대출 빚 | 갚을 책임이 남아 있음 | 책임이 면제됨 |
| 그 빚의 추심·압류 | 채권자가 시도할 수 있음 | 면책된 빚으로는 할 수 없음 |
| 세금·벌금·과태료 | 내야 함 | 그대로 내야 함 |
| 고의 불법행위 배상 | 갚아야 함 | 그대로 갚아야 함 |
| 보증인의 책임 | 채권자가 청구 가능 | 청구가 이어질 수 있음 |
면책 결정을 받았다면 결정문에 적힌 확정 여부와 날짜를 확인하세요. 확정되어야 위 표의 후 칸이 실제로 적용되고, 채권자에게 결정문을 보여 줄 일도 이때 생깁니다.
내 경우는? 면책으로 정리되는 빚은 어디까지인가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카드·대출 빚이 대부분 | 면책되면 갚을 책임이 면제됨 | 채무 종류 구분하기 |
| 세금·과태료가 섞여 있음 | 그 부분은 면책 후에도 남음 | 기관과 분납 협의하기 |
| 가족이 보증을 섰음 | 보증인에게 청구가 이어질 수 있음 | 보증 관계 정리하기 |
| 압류나 추심이 진행 중 | 확정 전에는 추심이 있을 수 있음 | 압류 통지서 확인하기 |
한 사람의 빚이 표의 여러 줄에 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드값은 면책되고 세금은 남는 식이어서, 면책 후 얼마가 남을지는 빚을 종류별로 나눠 봐야 계산됩니다.
면책돼도 남는 빚과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세금, 벌금, 과태료, 고의로 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은 면책 대상에서 빠집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이 빚은 면책 후에도 기관이나 상대방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보증인 문제는 특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면책은 내가 갚을 책임을 덜어 줄 뿐,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가진 권리까지 없애지는 않습니다.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신청 전에 그 사실을 알아 두세요.
빚의 종류는 고지서, 판결문, 합의서의 청구 원인을 보면 구분됩니다. 종류가 헷갈리는 서류는 그대로 모아 상담에서 보여 주시면 됩니다.
개인파산 면책 후 생활에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변화는 면책된 빚의 독촉과 압류에서 벗어난다는 점입니다. 면책 결정문은 그 근거 서류이니, 확정된 뒤에도 사본을 보관해 두세요. 이미 걸린 압류가 남아 있다면 결정문을 첨부해 해제를 요청합니다.
다시 빚이 생겨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할 때에도 면책 이력은 따라옵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았다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제595조 제5호). 그래서 면책 날짜를 결정문으로 정확히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달라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남은 세금은 계속 내야 하고, 새로 생기는 생활비와 대금은 평소처럼 관리해야 합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정리하면
- 면책 확정은 카드·대출 같은 빚의 책임을 면제하고, 그 빚의 추심 근거를 없앱니다.
- 세금·벌금·과태료·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면책 후에도 남습니다.
- 면책은 보증인에게 그대로 미치지 않으니 보증 관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책이 나오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 후에 채권자가 계속 연락하면 어떻게 하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66조(면책의 효력과 제외 채권), 제595조 제5호 / 법무사법 제2조
이 문제로 상담 신청
이름과 연락처만 남겨 주시면 1시간 안에 연락드립니다. 24시간 접수, 상담 무료, 위임 의무 없음.
- 신청
- 확인 연락
- 되는지·비용 서면 안내
다른 칼럼
개인파산빚 천만원은 회생할까 파산할까요? 가르는 기준
빚이 천만원일 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쪽이 맞는지, 금액이 아니라 가용소득과 재산으로 갈린다는 점을 표로 비교해 정리했습니다.
개인파산면책 후 재신청,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몇 년 뒤 가능한가요?
면책을 받은 뒤 다시 신청할 때 개인회생은 신청일 전 5년, 개인파산은 앞선 면책 확정일부터 7년 또는 5년이 기준입니다. 조문별 차이와 재량 면책, 확정일 확인법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개인파산파산면책 후 70세 이상 공공기록 조기삭제, 나이에 따라 달라지나요?
파산면책을 받은 70세 이상이 공공기록 조기삭제를 문의할 때 알아둘 것을 정리했습니다. 나이로 정리 시점이 달라지는지는 단정하지 않고, 면책 뒤에도 남는 채무와 확인 방법을 표로 보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