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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1.01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회생 중 유산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재산 신고와 변제금

개인회생 절차 중에 상속이 생기면 재산이 늘어난 것이라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상속포기 기한과 변제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단계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재산이 늘어난 것이라 법원에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재산은 청산가치와 변제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핵심 3줄
법무사와 마주 앉아 상담하는 장면

개인회생 중에 유산을 받으면 법원에 알려야 하나요?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으로 새 재산이 생기면 신청 때 제출한 재산 목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청산가치란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 가치입니다. 개인회생은 청산가치 이상을 갚는 것이 조건이라, 상속재산이 늘면 그 기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내 경우는? 어떤 상속이 생겼는지에 따라 어떻게 되나요?

상속의 종류에 따라 영향이 다릅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구분이며, 실제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상황보통 어떻게 되나다음에 할 일
현금·예금을 상속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음금액 확인하기
부동산을 상속지분과 시세를 확인등기부 확인
빚이 더 많은 상속포기·한정승인 검토기한 먼저 확인
다른 상속인과 공동 상속내 지분만 재산으로 봄분할 협의 현황 정리

상속을 포기하면 재산이 늘지 않아 괜찮은가요?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기한이 지나면 상속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 날짜를 먼저 확인합니다.

다만 재산을 받을 수 있었는데 포기하는 경우 법원이 경위를 물을 수 있습니다. 포기 전에 개인회생 진행 상황과 함께 따져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 상속이 생긴 상태에서 영향 확인

상속받은 뒤 변제금과 변제계획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재산이 늘면 청산가치가 올라 총 변제액을 다시 따져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인가를 받은 변제계획이라면 변경이 필요한지 법원 판단이 따릅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한꺼번에 갚는 방식, 변제금을 늘리는 방식 등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떻게 정해질지는 상속재산 규모와 남은 변제 기간을 보고 판단합니다.

순서할 일누가
1상속 개시일·내용 확인본인
2포기·한정승인 여부 결정본인
3재산 변동 사실 법원에 알림신청 대리와 함께
4변제계획 변경 여부 판단법원
서류를 정리하는 책상

상속 사실은 어떤 자료로 보여 주나요?

상속이 생기면 상속 개시일과 재산 내용을 서류로 정리합니다. 사망 사실과 상속 관계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기본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재산이 부동산이면 등기부등본과 시세 자료, 예금이면 잔액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아직 분할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면 그 상태 그대로 적고, 협의가 끝나면 알립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상속 때문에 변제계획을 다시 정해야 하는 경우에도 이미 낸 변제금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남은 기간과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법원 판단에 따릅니다.

상속 관련 서류는 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상속이 생긴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서류부터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자주 묻는 질문

유산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을 숨기면 인가 취소나 절차 폐지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이 생기면 사실대로 알리고 영향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속받은 집에 가족이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거주 여부와 별개로 상속 지분은 재산으로 확인합니다. 지분 크기와 시세에 따라 반영 정도가 달라집니다.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로 신청이 가능한지와 대략의 변제금 범위를 먼저 알려드립니다. 상담은 0원이고 위임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민법 제1019조 제1항(상속의 승인·포기 기간) / 법무사법 제2조 / 채무자회생법(청산가치 이상 변제 원칙 등 개인회생 변제계획 관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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