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1.01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회생 중 쓸 수 있는 은행, 통장은 어떻게 쓰나요?
개인회생 변제 중에 쓸 수 있는 은행 계좌와 막히는 거래, 채권 은행 통장의 주의점, 생계비계좌 활용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급여·생활비 입출금 통장은 계속 쓸 수 있지만, 신규 대출과 카드는 막히고 채권 은행 계좌는 잔액 처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중에도 입출금 통장은 쓸 수 있고, 막히는 것은 주로 신규 대출과 카드 발급입니다.
- 채권 은행에 있는 통장은 잔액이 빚과 맞물릴 수 있어 신청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에 은행 통장을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금을 내는 절차이지 계좌를 막는 절차가 아니어서, 급여를 받고 생활비를 쓰는 통장은 그대로 씁니다.
통장 하나로 급여와 생활비, 공과금 자동이체를 모두 처리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런 통장은 신청 뒤에도 그대로 쓰되, 어느 은행에 빚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채권 은행이란 내가 돈을 빌린 은행을 말합니다. 같은 은행이라도 빌린 쪽이면 채권 은행이고, 빌리지 않았다면 일반 거래 은행입니다.
내 경우는? 은행별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아래는 일반적인 구분이며 은행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빌린 적 없는 은행 | 입출금 통장 이용 가능 | 급여 통장으로 정리 |
| 빌린 은행, 통장 있음 | 잔액이 빚과 맞물릴 수 있음 | 잔액 옮기기 검토 |
| 빌린 은행, 급여 통장 | 급여 입금 은행 변경 고려 | 회사에 계좌 변경 문의 |
| 생계비계좌 없음 | 압류 대비 계좌 필요 | 생계비계좌 개설 |
채권 은행 통장은 왜 조심해야 하나요?
은행은 빚을 갚지 않은 사람의 예금을 그 빚과 맞춰 정리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계라고 합니다. 상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계약 조건과 시점에 따라 달라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이 채권 은행 것이라면 신청 전에 다른 은행으로 옮기는 방법을 점검합니다. 회사에 계좌 변경을 알리는 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에 안 되는 은행 거래는 무엇인가요?
변제 중에는 변제금을 매달 내야 하므로 생활비 통장과 변제금 이체 통장을 나눠 두면 관리가 쉽습니다. 납부일 전날 잔액을 확인하는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신규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은 대체로 막힙니다. 체크카드와 입출금 거래는 대체로 되지만, 은행별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 거래 | 보통 어떻게 되나 | 참고 |
|---|---|---|
| 입출금 통장 | 이용 가능 | 급여·생활비용 |
| 체크카드 | 발급 가능한 경우 많음 | 은행 정책 확인 |
| 신용카드 | 발급이 어려움 | 변제 중 새 빚 주의 |
| 신규 대출 | 어려움 | 권하지 않음 |

압류가 걸린 통장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후 법원이 금지·중지명령을 내리면 강제집행이 멈추고(채무자회생법 제593조), 개시결정이 나면 이미 걸린 강제집행도 중지됩니다(제600조). 인가가 되면 효력이 사라집니다(제615조).
압류금지 급여는 월 250만원까지이고, 이를 넘는 구간은 따로 계산합니다. 급여 압류가 걸려 있다면 개시결정 뒤에 풀릴 수 있어 압류 서류를 모아 둡니다.
압류에 대비한 통장으로 생계비계좌가 있습니다. 월 입금과 예치 한도가 각각 250만원이고 전 금융권 1인 1계좌입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정리하면
- 입출금 통장은 계속 쓸 수 있고 신규 대출·카드는 막힙니다.
- 채권 은행 통장은 신청 전에 잔액과 급여 입금 여부를 점검합니다.
- 압류는 금지·중지명령과 개시결정으로 멈춥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중에 새 은행 통장을 만들 수 있나요?
변제금은 어느 통장에서 내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93조(금지·중지명령) · 제600조(강제집행 중지) · 제615조(인가의 효력)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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