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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30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회생은 개인 돈도 넣을 수 있나요?

지인·가족에게 빌린 개인 간 채무도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넣을 수 있는지, 일부 채무만 빼도 되는지, 증빙은 어떻게 준비하는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넣을 수 있습니다. 지인·가족에게 빌린 돈도 채권자 목록에 적어야 하고, 일부만 빼는 방식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 3줄
법무사와 마주 앉아 상담하는 장면

개인 간 빌린 돈도 개인회생에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 절차라서 금융회사 채무뿐 아니라 개인에게 빌린 돈도 채권자 목록에 적습니다.

채권자 목록이란 갚아야 할 모든 채무와 채권자를 적은 서류입니다. 알고 있는 채무는 빠짐없이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무 종류목록에 적나필요한 자료
카드·은행 채무적음채무 내역서
지인·가족에게 빌린 돈적음차용 경위와 이체 내역
사채·대부업 채무적음계약서·입금 내역

내 경우는? 개인 채무 상황별로 어떻게 되나요?

상황보통 어떻게 되나다음에 할 일
지인에게 빌린 돈이 있음목록에 적고 증빙을 준비함이체 내역 찾기
가족에게 빌린 돈이 있음가족이 채권자라 증빙이 더 중요함차용 시기·용도 정리
빌린 사실을 밝히기 곤란함일부만 빼는 것은 위험함상담에서 방법 확인
신청 전에 일부만 갚음특정 채권자만 갚은 경위를 설명해야 할 수 있음상환 내역 정리

가족이 채권자인 경우에는 법원이 가족에게 알리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어 미리 상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개인 채무는 증빙이 약해도 사실이라면 적어야 합니다. 증빙이 부족하다고 해서 빼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료로 경위를 설명하는 쪽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개인 간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가능한지 확인

일부 채무만 빼고 신청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신청서에 채무를 고의로 누락하면 신청이 기각되거나 인가 뒤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벌금·과태료처럼 면책에서 빠지는 채무도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어떤 채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채무는 금융회사와 달리 채무 내역서가 따로 없어서 본인이 직접 금액과 시기를 정리해야 합니다. 채권자의 이름과 연락처, 빌린 날짜, 남은 금액을 표로 만들어 두면 신청서 작성이 빨라집니다.

개인 채무가 있다고 해서 신청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채무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다는 점이 개인회생 절차의 특징입니다. 빌린 사실과 금액만 정확하다면 준비는 어렵지 않으니 차근차근 모아 두시면 됩니다.

개인 채무 증빙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빌린 돈을 입금받은 통장 내역이 가장 좋은 증빙입니다. 현금으로 받았다면 차용증이나 문자·대화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입니다.

증빙어디서용도
통장 입금 내역거래 은행빌린 사실 확인
차용증본인 보관금액·시기 확인
대화·문자 기록휴대폰경위 확인

채권자가 지인이라면 개인회생 절차 중에 채권자에게 서류가 송달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아 두세요. 관계가 걱정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비할지 상담에서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는 책상

정리하면

자주 묻는 질문

친구에게 빌린 돈은 꼭 적어야 하나요?
네, 갚아야 할 채무라면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빙이 부족하면 경위를 정리해 설명합니다.
이미 일부를 갚은 개인 채무는 어떻게 하나요?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적고, 갚은 내역은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직전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은 것은 따로 확인합니다.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로 신청이 가능한지와 대략의 변제금 범위를 먼저 알려드립니다. 상담은 0원이고 위임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625조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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