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30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회생은 개인 돈도 넣을 수 있나요?
지인·가족에게 빌린 개인 간 채무도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넣을 수 있는지, 일부 채무만 빼도 되는지, 증빙은 어떻게 준비하는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넣을 수 있습니다. 지인·가족에게 빌린 돈도 채권자 목록에 적어야 하고, 일부만 빼는 방식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지인·가족에게 빌린 개인 간 채무도 채권자 목록에 적어 개인회생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채무만 빼고 신청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개인 간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개인 간 빌린 돈도 개인회생에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 절차라서 금융회사 채무뿐 아니라 개인에게 빌린 돈도 채권자 목록에 적습니다.
채권자 목록이란 갚아야 할 모든 채무와 채권자를 적은 서류입니다. 알고 있는 채무는 빠짐없이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 채무 종류 | 목록에 적나 | 필요한 자료 |
|---|---|---|
| 카드·은행 채무 | 적음 | 채무 내역서 |
| 지인·가족에게 빌린 돈 | 적음 | 차용 경위와 이체 내역 |
| 사채·대부업 채무 | 적음 | 계약서·입금 내역 |
내 경우는? 개인 채무 상황별로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지인에게 빌린 돈이 있음 | 목록에 적고 증빙을 준비함 | 이체 내역 찾기 |
| 가족에게 빌린 돈이 있음 | 가족이 채권자라 증빙이 더 중요함 | 차용 시기·용도 정리 |
| 빌린 사실을 밝히기 곤란함 | 일부만 빼는 것은 위험함 | 상담에서 방법 확인 |
| 신청 전에 일부만 갚음 | 특정 채권자만 갚은 경위를 설명해야 할 수 있음 | 상환 내역 정리 |
가족이 채권자인 경우에는 법원이 가족에게 알리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어 미리 상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개인 채무는 증빙이 약해도 사실이라면 적어야 합니다. 증빙이 부족하다고 해서 빼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료로 경위를 설명하는 쪽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일부 채무만 빼고 신청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신청서에 채무를 고의로 누락하면 신청이 기각되거나 인가 뒤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벌금·과태료처럼 면책에서 빠지는 채무도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어떤 채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채무는 금융회사와 달리 채무 내역서가 따로 없어서 본인이 직접 금액과 시기를 정리해야 합니다. 채권자의 이름과 연락처, 빌린 날짜, 남은 금액을 표로 만들어 두면 신청서 작성이 빨라집니다.
개인 채무가 있다고 해서 신청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채무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다는 점이 개인회생 절차의 특징입니다. 빌린 사실과 금액만 정확하다면 준비는 어렵지 않으니 차근차근 모아 두시면 됩니다.
개인 채무 증빙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빌린 돈을 입금받은 통장 내역이 가장 좋은 증빙입니다. 현금으로 받았다면 차용증이나 문자·대화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입니다.
| 증빙 | 어디서 | 용도 |
|---|---|---|
| 통장 입금 내역 | 거래 은행 | 빌린 사실 확인 |
| 차용증 | 본인 보관 | 금액·시기 확인 |
| 대화·문자 기록 | 휴대폰 | 경위 확인 |
채권자가 지인이라면 개인회생 절차 중에 채권자에게 서류가 송달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아 두세요. 관계가 걱정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비할지 상담에서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개인 간 채무도 채권자 목록에 적어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채무를 고의로 빼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입금 내역 같은 증빙을 미리 모아 둡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친구에게 빌린 돈은 꼭 적어야 하나요?
이미 일부를 갚은 개인 채무는 어떻게 하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625조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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