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1.01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회생에 불법 사채업도 포함되나요? 목록과 이자 정리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불법 사채와 미등록 대부업 빚을 넣을 수 있는지, 법정 한도를 넘는 이자는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포함됩니다. 개인회생은 법원 절차라 사채도 채권자 목록에 적고, 법정 한도를 넘는 이자는 무효로 보아 정리합니다.
- 사채도 채권자 목록에 모두 적는 것이 원칙이고, 빠뜨리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연 20%를 넘는 이자 약정은 초과분이 무효이고, 연 60%를 넘으면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불법 사채도 개인회생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개인회생은 법원 절차라서 금융회사뿐 아니라 개인 간 빚과 사채까지 모든 채권자를 목록에 적습니다.
채권자 목록이란 빚을 진 상대방과 금액을 적은 서류입니다. 일부러 빼면 나중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기억나는 빚은 모두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채는 부끄러워서 혹은 증빙이 없어서 목록에서 빼려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모든 채권자를 한 절차 안에서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라, 일부만 넣으면 그 빚은 따로 남을 수 있습니다. 빚이 있다는 사실과 금액을 정확히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 경우는? 어떤 사채인가요?
사채라도 이자와 증거에 따라 정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미등록 대부업 빚 | 목록에 포함 | 차용증·이체 내역 모으기 |
| 지인에게 빌린 돈 | 목록에 포함 | 대화 내용 저장 |
| 이자가 연 20% 초과 | 초과분 무효로 정리 | 이자 계산표 만들기 |
| 이자가 연 60% 초과 | 계약 전체가 무효 | 확인하기 |
법정 한도를 넘는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연 20%를 넘는 이자 약정은 초과 부분이 무효이고, 연 60%를 넘는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이미 낸 이자를 원금에서 제외하는 정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자 계산은 날짜별 이체 내역이 있어야 정확합니다. 현금으로 건넨 경우에도 통장 출금 기록이나 문자가 단서가 됩니다.
사채업자의 추심은 어떻게 되나요?
개시결정 후에는 강제집행이 중지되고(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신청 단계에서도 금지·중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593조). 연락 횟수는 7일에 7회로 제한됩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
| 상황 | 할 일 | 보관할 것 |
|---|---|---|
| 반복 전화·문자 | 횟수와 시각 기록 | 통화 기록 캡처 |
| 협박·방문 | 수사기관에 신고 | 녹음·메시지 저장 |

자주 놓치는 점은 무엇인가요?
사채업자가 "개인회생에 넣지 말라"고 하거나 일부만 갚으면 봐주겠다고 해도 따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는 것은 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채권자 정보를 모르는 경우에도 이체 내역에 보이는 계좌와 연락 기록으로 목록을 만들 수 있습니다.
- 채권자 이름과 연락처 정리
- 빌린 날짜와 금액 정리
- 이미 낸 이자 내역 모으기
사채는 증빙이 약한 경우가 많아 정리에 시간이 걸립니다.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이체 내역을 날짜순으로 쭉 정리한 표를 만들어 두면 이자 계산과 목록 작성이 쉬워집니다.
| 정리 항목 | 내용 | 자료 |
|---|---|---|
| 빌린 날짜·금액 | 처음 받은 돈 | 입금 내역 |
| 낸 이자 | 월별 이체액 | 출금 내역 |
| 남은 금액 | 현재 요구 금액 | 문자·통화 기록 |
정리하면
사채가 섞여 있어도 개인회생의 요건은 같습니다. 소득이 있고 채무 총액이 한도 안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채 부분은 이자 정리를 거쳐 원금 기준으로 다루게 됩니다. 불법 추심이 있다면 기록을 남겨 두세요.
- 사채와 미등록 대부업도 채권자 목록에 적습니다.
- 연 20% 초과 이자는 초과분, 연 60% 초과 계약은 전부 무효입니다.
- 차용증이 없어도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을 모아 둡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이 없는 사채도 목록에 넣나요?
이미 낸 이자가 법정 한도를 넘었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채무 한도), 제593조(금지·중지명령), 제600조(강제집행 중지) / 개인채무자보호법(추심 연락 제한) / 이자 제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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