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30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회생 4천만원 빚이면 변제금은 얼마나 되나요?
빚이 4천만원일 때 개인회생 변제금은 빚이 아니라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정해집니다. 가상 예시 계산과 청산가치, 변제기간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빚 총액이 아니라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에 36개월을 곱해 정합니다. 총 변제액이 채무 총액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 변제금은 빚의 크기가 아니라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정해집니다.
- 가용소득에 원칙 36개월을 곱한 금액이 총 변제액이고,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대략의 변제금 범위부터 알 수 있습니다.

빚이 4천만원이면 변제금도 4천만원인가요?
아닙니다.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계산하고, 원칙 36개월 동안 냅니다.
인정 생계비는 2026년 기준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4인 3,896,843원입니다. 총 변제액이 채무 총액보다 커질 수는 없습니다.
내 경우는? 소득별로 얼마나 되나요?
아래는 1인 가구 가상 예시입니다. 공식은 월 소득에서 1,538,543원을 빼고 36개월을 곱하는 것입니다.
| 월 소득(가상) | 월 변제금 | 36개월 합계 |
|---|---|---|
| 250만원 | 961,457원 | 34,612,452원 |
| 300만원 | 1,461,457원 | 52,612,452원 |
300만원 예시처럼 합계가 빚 총액을 넘으면 빚 전액까지만 내면 됩니다. 실제 금액은 소득 증빙과 재산,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소득이 생계비보다 낮음 | 가용소득이 없어 파산 검토 | 소득 증빙 정리 |
| 소득이 생계비보다 조금 높음 | 월 변제금이 작게 잡힘 | 가구원 수 확인 |
| 재산이 있음 | 청산가치 이상으로 맞춤 | 재산 목록 만들기 |
재산이 있으면 변제금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란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재산의 가치이고, 총 변제액은 이 금액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가용소득으로 계산한 총액이 청산가치보다 작으면 월 변제금을 올리거나 기간을 늘려 맞춥니다.
변제기간은 3년으로 끝나나요?
원칙은 3년이고 최대 5년입니다. 청산가치를 맞추려면 기간이 3년을 넘을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입니다.

소득이 들쑥날쑥하면 변제금은 어떻게 잡나요?
월급이 일정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의 소득을 평균해 월 소득을 잡습니다. 상여금이나 수당이 있다면 증빙과 함께 월 소득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도 변제금을 좌우합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인정 생계비가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처럼 달라져서 월 변제금이 크게 차이 납니다.
빚의 종류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카드 대금, 대출, 보증 채무가 각각 얼마인지 알면 가능 여부를 훨씬 빨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예시처럼 숫자만 보면 부담스러워 보여도, 변제금은 인가된 뒤 36개월에 나누어 냅니다. 한 달에 내는 금액이 생활비를 해치지 않는지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이 인정 생계비 이하라서 가용소득이 0 이하이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하게 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소득과 재산, 채무 구성을 함께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변제금은 빚이 아니라 소득과 생계비의 차이로 정해집니다.
- 총 변제액은 채무 총액을 넘지 않습니다.
-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 이상으로 맞춥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빚 4천만원이면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변제하고 남은 빚은 어떻게 되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614조, 제625조 /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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