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추심 글 더 보기 · 2026.11.03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회생 압류금지통장, 생계비계좌로 월급을 지킬 수 있나요?
개인회생 중이거나 신청을 앞두고 통장이 압류될까 걱정될 때, 압류 안 되는 생계비계좌와 급여 압류금지 범위를 어떻게 보는지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생계비계좌는 예치와 월 입금이 각 250만원까지 압류되지 않고, 전 금융권 1인 1계좌만 만들 수 있습니다.
- 압류금지통장은 생계비계좌를 가리키며, 예치·월 입금 각 250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급여 자체도 월 250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내 급여와 계좌 상황에서 어떤 보호가 적용되는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통장이란 무엇인가요?
압류금지통장이란 법에 따라 압류가 되지 않는 생계비계좌를 말합니다. 예치금과 월 입금액이 각각 250만원 이하이며, 전 금융권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름에 개인회생이 붙지만, 생계비계좌는 개인회생을 해야만 쓰는 통장이 아닙니다. 압류 위험이 있는 분이 은행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 구분 | 보호 범위 |
|---|---|
| 예치 한도 | 250만원 |
| 월 입금 한도 | 250만원 |
| 개설 수 | 전 금융권 1인 1계좌 |
내 경우는? 상황별로 보면
급여가 압류된 경우와 통장이 압류된 경우는 대응이 다릅니다.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월급이 250만원 이하 | 급여 압류가 금지됨 | 압류 통지 내용 확인 |
| 월급이 250만원 초과 | 구간에 따라 일부만 압류 | 구간별 계산 |
| 통장이 이미 압류됨 | 해당 계좌 인출이 막힘 | 생계비계좌 개설 검토 |
| 신청을 앞둠 | 중지명령으로 대응 가능 | 소득·채무 확인 |
급여는 어디까지 압류되나요?
월 250만원 이하는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25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는 250만원이 보호되고, 500만원에서 600만원 사이는 급여의 2분의 1이 보호됩니다.
600만원을 넘으면 300만원에 초과분의 일정 부분을 더한 금액이 보호됩니다. 범위를 달리해 달라는 신청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근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금지·중지명령으로 강제집행을 멈출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593조), 개시결정 뒤에는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제600조).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이미 걸린 절차는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법원이 회사에 따로 알리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개시결정 서면은 채무자에게 돈을 줄 의무가 있는 쪽에도 보내도록 되어 있어(제597조 제2항 제3호), 급여 압류가 걸린 회사에는 서면이 갈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생계비계좌는 어떻게 만들고 쓰나요?
은행에 신청해 개설합니다. 급여, 연금 같은 생활비가 들어오는 통장으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며, 월 입금 한도가 있어 한도를 넘는 돈은 보호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미 압류가 걸린 통장과 새 생계비계좌는 별개입니다. 새 계좌로 급여를 받도록 바꾸면 그 범위에서 보호가 적용됩니다.
| 확인할 것 | 이유 |
|---|---|
| 다른 은행 보유 여부 | 1인 1계좌 제한 |
| 월 입금액 | 한도 초과분은 보호 밖 |
| 급여 입금 계좌 | 회사에 변경 요청 필요 |
생계비계좌만 믿고 있다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월 입금 한도를 넘는 금액은 보호 범위 밖이므로 한 달에 받는 돈을 먼저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급여가 이미 압류 대상이라면 계좌만 바꾸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개인회생의 금지·중지명령이 함께 검토됩니다.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이 "통장을 새로 만들면 압류를 피하는 건가요"입니다. 법에 따라 보호되는 범위 안에서만 의미가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 압류금지통장은 생계비계좌이며 예치·월 입금 각 250만원까지입니다.
- 급여는 월 250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
- 압류는 금지·중지명령과 개시결정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계비계좌는 은행마다 만들 수 있나요?
압류된 통장의 돈은 바로 풀리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시행령(압류금지 급여) /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제597조·제600조·제615조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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