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0.30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빚 차용증이 없어도 개인회생에 넣을 수 있나요?
지인·가족에게 빌린 개인빚을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다루는지, 차용증이 없을 때 쓰는 증빙, 채권자목록에 적는 방법을 상황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넣을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빌린 돈도 채권자목록에 적어야 하고, 차용증이 없으면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경위를 소명합니다.
- 지인·가족에게 빌린 개인빚도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목록에 적어야 합니다.
- 차용증이 없어도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빌린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개인빚이 섞인 상태에서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빌린 돈도 개인회생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개인회생은 법원 절차라서 금융회사뿐 아니라 개인 채권자도 모두 절차 안에 들어갑니다.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권자가 생기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갚아야 할 개인빚은 사실대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점이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만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과의 큰 차이입니다.
내 경우는? 개인빚 상황별로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차용증이 있음 | 차용증 기준으로 금액 기재 | 원본 사본 준비 |
|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만 있음 | 이체 내역으로 경위 소명 | 이체 내역 발급 |
| 현금으로 빌려 기록이 없음 | 진술서와 대화 기록으로 설명 | 메시지 기록 보관 |
| 가족에게 빌림 | 가족도 채권자로 기재 | 상환 합의 정리 |
가족에게 빌린 경우 법원이 가족에게 따로 알리지는 않지만, 가족이 채권자이므로 서류 협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빌린 사실과 금액을 보여 주는 자료면 됩니다. 차용증은 그중 하나일 뿐이고, 계좌 이체 기록이 가장 일반적인 대체 자료입니다.
| 자료 | 어디서 | 보여 주는 것 |
|---|---|---|
| 계좌이체 내역 | 거래 은행 | 빌린 시기와 금액 |
| 문자·메신저 기록 | 본인 휴대폰 | 빌린 경위와 약속 |
| 채권자 확인서 | 빌려준 사람 | 현재 남은 금액 |
개인빚도 다른 빚과 같은 기준으로 갚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 종류와 상관없이 같은 변제계획 기준을 적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이고, 이를 채권액 비율로 나눕니다.
이자 약정이 연 20%를 넘으면 초과 부분은 무효이고, 연 60%를 넘는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개인 간 거래라도 이 기준은 확인해 봅니다.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 대리와 신청서·변제계획안 작성, 보정 대응을 맡습니다. 법원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법무사법 제2조). 개인회생은 대출이 아니라 법원 절차입니다.
상담에서 개인빚을 말씀하실 때 가장 많이 망설이시는 것이 "그분께 연락이 가나요"입니다. 법원이 가족에게 따로 알리는 절차는 없지만, 개인 채권자는 절차상 채권자로서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신청 전에 미리 알고 계시는 편이 낫습니다.
기록이 거의 없는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체 내역, 메신저 대화, 갚은 날짜와 금액을 달력순으로 적은 메모만으로도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일부를 갚았다면 갚은 날짜와 금액도 함께 정리하세요. 남은 원금이 얼마인지 채권자와 맞춰 두면 목록의 금액을 정확히 적을 수 있습니다.
빌려준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도 많습니다. 신청 전에 사정을 미리 설명해 두면 이후 서류 협조가 훨씬 수월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채권자에게 특정 금액을 먼저 갚는 행동은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 문제가 될 수 있어 신청 전에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 개인빚도 채권자목록에 포함해야 합니다.
- 차용증이 없으면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소명합니다.
- 과도한 이자 약정은 무효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친구에게 빌린 돈은 빼고 신청해도 되나요?
빌려준 사람이 금액을 다르게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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