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글 더 보기 · 2026.11.03 · 법무사 안인혁 체크
개인회생 월 납부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월 납부액은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한 생활비를 뺀 돈이 기본이고, 재산을 팔아 갚는 금액보다 적지 않게 맞춥니다. 별도로 내는 돈까지 합친 실제 월 부담을 가상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돈이 기본입니다.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금액은 법원이 승인한 계획으로 정해집니다.
- 월 납부액은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보통 36개월 동안 냅니다.
- 상담에서 듣는 금액은 예상액이며, 최종 금액과 기간은 법원이 승인한 변제계획으로 정해집니다.
- 월 소득·가구원 수·채무 총액 세 가지면 가능한지부터 알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월 납부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월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기본 납부액입니다. 가용소득이란 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활비를 뺀 돈입니다.
여기에 재산이 있으면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 즉 청산가치 이상을 갚아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2026년 인정 생계비는 1인 1,538,543원, 2인 2,519,575원, 3인 3,215,422원, 4인 3,896,843원입니다.
| 순서 | 계산 |
|---|---|
| 1 | 월 소득 − 인정 생계비 = 월 납부액 |
| 2 | 월 납부액 × 36개월 = 총 변제액 |
| 3 |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인지 확인 |
내 경우는? 금액이 어디서 달라지나요?
| 상황 | 보통 어떻게 되나 | 다음에 할 일 |
|---|---|---|
| 급여가 일정함 | 가용소득이 기준이 됨 | 급여명세·입금내역 모으기 |
| 집·차 등 재산이 있음 | 청산가치가 더 크면 기간·재원 조정 | 재산 평가 자료 확인하기 |
| 의료비·월세 부담이 큼 | 인정 여부는 법원이 판단 | 실지출 증빙 준비하기 |
| 집·차 대출을 따로 냄 | 회생 납부액과 별도 부담 | 상환표 받아 합산하기 |
회생절차에서 갚는 돈 외에 따로 낼 돈도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집·차 대출이나 일부 체납금은 회생절차에서 갚는 돈과 따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는 가상 예시입니다. 회생에서 월 60만 원을 내고 별도 할부가 월 30만 원이면 실제 월 부담은 9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소는 월액·기간·총액과 별도 부담을 나란히 놓고 계산합니다.
| 항목(가상 예시) | 월 금액 |
|---|---|
| 회생에서 갚는 돈 | 600,000원 |
| 별도 할부 | 300,000원 |
| 실제 월 부담 | 900,000원 |
월 변제금과 탕감률을 지금 확정해 줄 수 있나요?
법원 결정 전에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상담에서 말씀드리는 금액은 제출하신 자료로 계산한 예상액이고, 계획 승인 전에는 바뀔 수 있습니다.
탕감률은 분모가 원금인지 원리금인지에 따라 달라 보이므로 기준을 같이 봐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의 세금·보험료·대출 공제 중 무엇을 소득에서 빼는지도 나눠서 확인합니다.
월 납부액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나요?
더 낮은 금액이 요건에 맞지 않으면 깎아 주듯 줄일 수는 없습니다. 비용 증빙이나 재산 평가에 오류가 있으면 바로잡고, 법으로 허용되는 기간과 재원을 적용해 다시 계산합니다.
그래도 어렵다면 재산 처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파산을 실제로 낼 돈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청산가치는 공시가격이나 대출 원금만이 아니라 실제로 남는 권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소득과 필수 지출은 같은 기간으로 맞춰 제출하면 계산이 빨라지고, 중간에 달라진 것이 있으면 시점과 함께 알려 주세요.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 서류 | 어디서 | 확인할 것 |
|---|---|---|
| 급여명세서·입금내역 | 회사·은행 | 소득 기간과 실수령액 |
| 부채증명서 | 각 금융사 | 잔액 기준일 |
| 임대차·의료지출 증빙 | 계약서·병원 | 실제 지출액 |
| 상환표·분납 안내 | 대출 금융사·체납기관 | 별도 월액·남은 기간 |
정리하면
- 월 납부액은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돈이 기본입니다.
-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 이상 갚도록 기간이나 금액이 조정됩니다.
- 집·차 대출 등 별도로 내는 돈까지 더해 실제 월 부담을 봐야 합니다.
- 지금 확인할 것은 하나, 내 소득·가구원·채무 총액으로 가능한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처음 들은 금액과 나중 금액이 다를 수 있나요?
소득이 바뀌면 월 납부액도 바뀌나요?
상담을 신청하면 무엇을 알려주나요?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611조, 제614조, 제619조 /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인정 생계비) / 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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